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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0 2018가단52033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6.부터 2019.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3. C(이명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8. 2월경 C와 만난 이래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약 6개월간 그와 성관계를 하고, 일본으로 여행을 함께 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다. 2018. 8월 말경 피고와 C의 불륜관계를 알게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는 그 이후 C와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원고는 현재 C와의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배우자 있는 자이고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도 불륜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의 기간, 가족관계, 불륜관계를 지속한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한 충격으로 원고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한편 피고가 먼저 C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위자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