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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426 | 상증 | 2005-09-02

[사건번호]

국심2005서1426 (2005.09.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는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중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리라는 것이 확실한 경우만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23. 모(母)인 정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O OO OOOO, OO O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4.3.2. 동 부동산가액 467,756,280원에서 부담부 채무인 임대보증금 350,000,000원을 제외한 117,756,28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7,898,0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보증금 350,000,000원 중 130,000,000원을 허위의 채무로 보아 이를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5.1.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30,728,9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쟁점부동산상의 실제 임대보증금과 모(母)가 사위인 이OO으로부터 빌린 1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증여조건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증여세 신고시 편의상 임대보증금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증여조건으로 인수한 청구인의 채무이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 부담부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증여조건으로 인수한 증여자의 사채인 것으로 주장하나, 모(母) 정OO이 사위인 이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동 금액을 차용하였거나 청구인이 동 채무를 인수하였다는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부담부 채무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한편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3층 301호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쟁점금액에서 차감한 130,000,000원만을 부담부 채무에서 제외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부동산의 부담부 채무인 임대보증금으로 신고한 금액 중 임대보증금이 아닌 쟁점금액을 허위의 부담부 채무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부담부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아래 내역과 같이 3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제출된 증여세신고서 및 임대차계약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모(母) 정OO간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서(2003.12.23)에 의하면, 청구인이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상에 체결된 임대보증금 채무액을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OO O O)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여당시 쟁점부동산 3층의 임차인은 이OO이 아닌 유OO(OOOO OOOOO OOOOOOOO OO)이고, 실제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세 30만원으로 조사됨으로써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으로 임의 신고한 쟁점금액에서 위의 실제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제외한 130,000,000원(160백만원-30백만원)을 가공의 부담부 채무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조사보고서(2004년 11월), 유OO의 확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자인 모(母) 정OO이 2002년 하반기경 사위인 이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고,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모(母)로부터 쟁점부동산 증여조건으로 인수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부 채무라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이 이 건 입증자료로 제출한 이OO의 사실확인서(2005.3.11)에 의하면, 이OO이 2002년 하반기에 장모 정OO에게 16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동 채권액의 회수에 대하여는 송OO(청구인)로부터 2001.2.10~2004.4.13 기간동안 4회에 걸쳐 99백만원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고 나머지 61백만원은 송OO 소유의 아파트 (OOO OOO)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의 확인서 이외에 정OO과 이OO간 쟁점금액의 차용증서, 차용금액의 금융자료 및 사용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정OO의 쟁점금액 차용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OO이 이OO에게 쟁점부동산을 담보제공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부담부 증여규정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중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만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그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OOO OOOOOO, OOOOOOOOO OO O), 동 법령상 담보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가 당해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이 부담부 채무인 임대보증금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담부 채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그 외에 쟁점금액이 증여자의 실제 채무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허위의 부담부 채무로 보아 동 금액에서 실제 확인된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