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001 | 소득 | 2012-11-22
[사건번호]조심2012서4001 (2012.11.22)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지급이자 내역은 우리은행 등에 이자를 지급한 내역만 있을 뿐,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쟁점부동산 등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8.25. OOO 467-17 OOO E동 612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5.22. 양도하는 등 2001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총 30건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을 취득하여 총 25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2011.4.28.~2011.8.3.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등 4건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 등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1.9.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6. 이의신청을 거쳐 201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8.25.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여, 2009.5.22. OOO원에 양도한 매매차익 OOO원에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결정하였는데,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기간은 매년 1.1.~12.31.까지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청구인의 2009년 현재 보유부동산(재고자산)이나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양도한 부동산을 포함하여 전체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으로 전액 인정되어야 하므로 2009년에 부동산매매업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매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OOO은행과 OOO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분양권 및 부동산 25개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하였고, 부동산이 아닌 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은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결정하였는바, 25개 부동산(분양권 포함) 중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2006.11.30. 양도한 OOO F동 503호뿐이며(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 동 부동산들의 취득시기는 2003.8.25.로 청구인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부동산 구입자금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라며 제시한 대출이자증명서 등은 언제 차입하여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이 없이 이자만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동 이자비용의 차입금 사용처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부동산구입자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당초 조사시 등기부등본 및 금융조회 등을 통해 확인한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쟁점부동산 및 다른부동산의 구입시기는 2003년도이나 차입금이 발생한 연도는 2006년도로 동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급이자가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자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OO지방국세청장은 2011.4.28.~2012.8.3.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아래의 〈표1〉과 같이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0건을 취득한 후 25건을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조사종결복명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 OOOO OOO OOOO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쟁점부동산 등 4건(번호 8, 18, 19, 24번)과 번호 22번 및 번호 23번의 OOO상가(이하 “OOO상가”라 한다) 108호 및 109호 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조사하였다.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OOO상가 108호 및 109호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부동산매매업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됨에따라 쟁점부동산 등 4건(〈표1〉의 번호 8, 18, 19, 24번)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에는, 수입금액 OOO원〔당초신고 OOO원+(쟁점부동산 양도가액 OOO원-부가가치세 OOO원)〕에서 필요경비 OOO원〔당초에 신고한 필요경비 OOO원+쟁점부동산 취득가액 OOO원+쟁점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OOO원+법무사비용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다.
(라)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중개수수료라는 OOO원은 인용결정을 받았다.
(2)청구인은 우리은행 및 수협에 지급한 쟁점지급이자OOO를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2009년 귀속 대출금 이자지급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은행별 지급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OOOOO OO
(OO : O)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지급이자(OOO,OOO,OOOO)를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지급이자 내역은 OOO은행 및 OOO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만 있을 뿐,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쟁점부동산 및 다른부동산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이자비용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