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084 | 상증 | 2007-10-08
국심2007중3084 (2007.10.08)
증여
취소
보일러 설비기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만을 가지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OO세무서장이 2007.4.15. 청구인에게 한 2003.12.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1,766,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12.31. 청구인의 부(父) 정OO(2005.10.2. 사망)으로부터 OOO OOO OOO OOO OOO 답 4,616㎡(이하 "쟁점농지"라한다)를 증여받고, 2004.3.25. 쟁점농지를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 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하였다.
나.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OOO OO시 소재 아파트 관리소 및 OOOO주식회사에 근무하고 동 근무기간 중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4.15. 청구인에게2003.12.31. 증여분증여세 11,766,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3.12.31. OOO OOO OOO OOO OOO번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로, 1996년경부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근무한 아파트 관리소근무는 격일제 근무조건으로 농사를 짓는데 지장을 주는 직종이 아니고, 1996년부터 청구인의 부 정OO의 건강악화 및 청구인의 형제가 OOOOO 등에 거주한 관계로 청구인이 농사일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1996년경부터 쟁점농지외에 가족명의의 농지까지 경작하였고,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청구인이타 직종에 종사하였다는사유로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OOO OOOO OOO OOOOOOOO관리소와 OOOO(주)에서 근무하면서동 기간 중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은 부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12월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3.12.31. 청구인의 부(父) 정OO으로부터쟁점농지를 증여받고, 2004.3.25.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하였으나,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OOO OOO 소재 아파트 관리소 및 OOOO주식회사에 근무하고 동 근무기간 중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을 OO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2007.4.15.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73.12.31.OOO OOO OOO OOO OOOOO에서 태어나 1982.9.18.부터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단순히 타 직종에 종사하였다는사유만으로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73.12.23.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1985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 정OO이 1996년부터 노환(척추관협착증, 식도암)으로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며, 형제인 정OO 및 정OO 2명 모두 OO 등지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농사일에 종사하지 아니한 관계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농사일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부 정OO의 진단서(2007.6.11.) 및 진료확인서(2007.6.11.), 형제인 정OO 및 정OO의 대학졸업증명서(2007.6.15.), 농지원부(2007.1.24.)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OOO OO시 소재 OOOOOOOO 관리소 및 OOOO(주)에 격일제로 설비기사로 근무하면서 쟁점농지의 증여일 이전인 2002년 및 2003년 소득세 과세기간 중 각각 14,125천원 및 10,281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정OO 명의로, 2006년에는 청구인이 OOO OO시에 소재한 OOOOOOOO에서 비료 및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OOOO장이 확인(2007.1.18.)한 거래일자별 상품매출집계표를 제시하고 있다.
(OO O O, 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은 1991.1.5.이고, OOOOOOOO장이 발행(2007.1.16.)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2.28.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이웃주민인 이OO 외 5인의 영농사실확인서(2007.1.18.) 및 OOO OOO OO면 소재 정미소 대표 이OO의 확인서(2007.6.8.)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농사일을 하여 왔고, 청구인이 1997년경부터 경작한 벼를 1년에 20~25가마정도 도정하여 주고 도정비용으로 쌀 2~3가마를 받은 사실을 각각 확인하고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보일러 설비기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금액이 발생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73년 쟁점농지소재지에서 태어나 1985년 이후 쟁점농지소재지에서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청구인의 부가 1996년부터 노환(척추관협착증 및 식도암)으로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형제인 정OO 및 정OO 2명 모두 OO등지에서 대학을 다니고 고시공부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농사일에 종사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해온 사실이 이웃주민 및 쟁점농지소재지 OOOOOO장의 농약자재 구입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농번기가 아닌 주로 겨울철에 업무가 집중되는 보일러 설비기사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보일러 설비기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만을 가지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을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