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765 | 지방 | 2020-12-11
조심 2020지0765 (2020.12.11)
취득
기각
취득세 신고납부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취득세(고급주택에 해당) 납부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해당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0지0840 / 조심2017지0226 / 조심2014지072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17.7.24. OOO토지(임야 413㎡, 취득가액 OOO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586-43 토지(임야 447㎡, 취득가액 OOO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매매)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제1토지에 대해 취득세 OOO제2토지에 대해 취득세 OOO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2017.9.11. 같은 동 589 토지[임야 350㎡ 중 115㎡, 취득가액 OOO이 중 추후(2018.8.17.) 같은 동 589-7로 분할된 106㎡를 “제3토지”라 하고, “제1토지” 및 “제2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매매)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2019.2.25.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연면적 260.29㎡, 건물취득가액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하고 2019.3.26.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2.26. 쟁점토지를 같은 동 586-42로 합병한 후, 2019.4.6. 지목변경하면서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9년 고급주택 일제조사 결과,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취득, 토지지목변경에 대하여 2020.2.5.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산세란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 판결, 대법원 1995.4.28. 선고 94누358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19.2.25.) 쟁점주택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된 시가표준액 또는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한 산정가액이 없었고,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은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2019.3.26.) 이후인 2019.9.30.에야 공시되었다. 즉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 가격이 OOO초과하는지 알 수 없었고, 처분청 역시 이를 알지 못했기에 일반신고로 처리하였는바, 이는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청구인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가산세를 취소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0지840, 2011.9.20.)가 있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의 대지면적(966㎡)이 662㎡를 초과하면서 건물가액OOO초과하고,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OOO초과하는 이상, 쟁점주택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한다.
쟁점주택의 사용승인(2019.2.25.)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18년 1월 기준 OOO2019년 1월 기준 OOO)와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OOO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이 OOO초과할 것임을 능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으로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였다면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분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취득세 납부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해당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도 없다(조심 2017지226, 2017.3.30., 같은 뜻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조심2014지729, 2014.12.17., 같은 뜻임)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축 당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어 취득주택의 가격이 OOO초과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가 면제(정당한 사유)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7.24., 2017.9.11.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여 일반 세율(1천분의 40)로 취득세 등 OOO신고·납부하였고, 2019.2.25. 쟁점토지에 쟁점건축물을 건축(쟁점주택의 취득)하여 일반 세율(1천분의 28)로 취득세 등 OOO납부하였으며, 2019.2.26. 쟁점토지를 합병하고 2019.4.6. 지목변경(임야→대지)을 하면서 일반세율(1천분의 20)로 취득세 등 OOO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할 당시 쟁점건축물의 가액은 OOO대지면적은 966㎡으로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 요건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가액 OOO이상, 면적 662㎡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다.
(다) 매년 5월 31일 공시되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합계)는 2018년 OOO이고, 2019.9.30. 공시된 쟁점주택의 2019.6.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OOO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9.10.22. 쟁점주택에 현지 출장하였는바, 그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그 시가표준액이 OOO초과하는지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없었고, 처분청 역시 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쟁점주택의 연면적 및 건물취득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의 고급주택의 기준을 충족하는 점, 같은 항 단서와 관련하여 쟁점주택 취득 당시 기 공시된 쟁점토지의 2018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OOO으로서, 동 금액에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인 OOO을 합산하면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인 OOO이상 초과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세 신고납부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취득세(고급주택에 해당) 납부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해당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자하였다면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취득세 중과세분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