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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들이 母로부터 협의취득 계약 체결 등 수용이 진행 중인 토지를 증여받고 이후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을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2887 | 상증 | 2011-10-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전2887 (2011.10.19)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가 지자체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그 보상일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이고 그 이용현황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보상일과 증여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주위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토지의시가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10. 청구인에게 한 2010.3.11. 증여분 증여세 16,101,660원의 환급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3.11. 어머니 OOO로부터 OOO 임야 777㎡의 공유지분 1983분의 1793(702.5㎡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받고, 쟁점토지와 함께 충청남도 OOO에서 분할(330-1 임야 1,678㎡는 330-5 임야 777㎡ 및 330-4 임야 350㎡로 분할되었다)된 같은 곳 OOO 임야 350㎡(이하 “수용토지”라 한다)를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2009.5.18. 수용한 가액 1㎡당 209,000원을 적용, 쟁점토지의 시가를 146,833,408원으로 하여 2010.4.6. 증여세 19,655,1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13. 쟁점토지의 시가가 개별공시지가(1㎡당 56,200원)에 의하여 산정한 39,483,433원이라 하여 처분청에 기납부한 증여세 16,101,6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1.3.1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7.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모번지에서 분할되었기는 하나, 면적·위치 및 도로와의 접근성 등이 서로 달라 유사성이 없고,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가액이 아니어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모번지인 충청남도 OOO에서 OOO의 수용으로 인하여 분할되었고,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은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분할 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분할 전보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도시 내의 도로 개통으로 토지에 접하게 되는 경우 지가가 상승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수용토지의 보상가액 결정일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 토지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시가를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및 각목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6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청구 검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모번지인 OOO에서 도로편입을 위해 분할·수용된 같은 곳OOO의 보상단가를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은 2009.3.24. 2개의 감정평가법인(OOO)의 감정가액을 근거로 산정된 시가이고, 모번지에서 분할된 이후 보상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지목과 이용상황이 분할 전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도로와 접하게 되는 면적이 분할 전보다 증가하여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다) 수용되지 아니한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보령시가 잔여토지의 전부를 수용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공고(2009.4.6. 보령시 보상협의 공고문)한 이후에도 추가 청구가 없음을 볼 때, 쟁점토지가 수용토지보다 가치가 감소하거나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가 수용토지보다 가치가 같거나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증여재산)의 시가를 수용토지의 보상단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비추어 잘못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토지의 2009.7.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6,200원/㎡이다.

(3) 충청남도 OOO시장의 OOO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액 결정내역서(2009.4.6.) 중 어머니 OOO 외 2인 소유의 수용토지(350㎡)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2009.3.24. OOO이 수용토지를 1㎡당 211,000원 및 207,000원으로 감정하였고, 보령시장은 이들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당 209,000원을 보상단가로 적용하여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73,150,000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쟁점토지 등의 분할 및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분할 및 개별공시지가 현황

(단위 : 원, ㎡)

분할 전

지목

면적

분할 후

지목

면적

2009.7.1.

2010.1.1.

2011.1.1.

비고

330-1

임야

1,678

OOO

임야

551

57,200

58,500

61,200

OOO

(수용토지)

임야

350

-

-

-

보상결정일2009.4.6..

OOO

(쟁점토지)

임야

777

56,200

57,500

60,100

증여일

2010.3.11

(5) 쟁점토지와 수용토지의 지적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지적현황

OOO

(6)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수용토지 보상가액은 그 결정일이 2009.4.6.이므로 쟁점토지 증여일(2010.3.11.)로부터 339일전에 결정된 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의 평가기간 3개월을 벗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7) 처분청이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수용토지는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 인근 토지에서는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9)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충청남도 OOO에게 2008.6.4. 제출한 “OOO 신축공사” 관련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서에 의하면, OOO은 2008.11.20. 공사에 착수하여OOO외 22필지에 아파트 460세대를 건축(사용검사 예정일 2011.5.20.)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0) 살피건대, 처분청은 비록 수용토지의 보상가액 결정일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 토지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수용토지는 보상 이후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어 쟁점토지와는 사용현황(도로, 임야)에 있어 차이가 나므로 서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수용토지 보상가액은 그 결정일(2009.4.6.)이 쟁점토지 증여일(2010.3.11.)로부터 339일 이전의 것으로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이고, 쟁점토지 인근은 OOO이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지역으로서 약 1년 동안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