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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931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1,647,910원 및 위 돈 중 19,113,040원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이 2016. 4. 21.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기간 72개월, 이자 연 27.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는 2016. 5. 31.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았는데,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고 A은 2017. 2. 22. 기준으로 원금(19,113,040원) 및 이자,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 합계 21,647,91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피고들은 2007. 10. 22.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사람 사이에 3자녀를 두고 있었다.

피고들은 2015. 8. 11.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2015. 10. 16.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농협은행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A은 2017. 1. 3.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이 소유하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4. 위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16. 10.경 인천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후 2017. 2. 17.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고, 2017. 4. 28.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였던 피고 B에게 증여하였다.

이는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과도한 재산분할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