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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노565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판매ㆍ수금잔액현황과 매출장의 기재 내역, H의 진술,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30.경부터 2017. 9. 3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대리점의 판매사원으로서 위 대리점의 아이스크림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대리점의 거래처인 E매장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대금 148,620원을 수금하여 이를 대리점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위 대리점을 위하여 업무상 현금으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이스크림 판매대금 합계 14,434,095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매ㆍ수금잔액현황에 기재된 현금수금액에 관하여 이는 피고인이 판매처로부터 실제 수금한 돈으로 모두 대리점 계좌에 입금하거나 경리 담당 직원에 교부되어야 할 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에 관한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① 피고인은 수금한 금액을 모아 두었다가 추후에 입금하기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보유한 관련 장부들과 계좌 내역 등을 근거로 횡령액수를 특정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근거가 되는 장부의 종류에 따라 횡령한 금액의 특정에 관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변경하고 있고 이를 설명하는 피해자의 주장에 합리성이 부족한 점, ③ F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