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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4 2016고단172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 C( 여, 21세) 과 2015. 6. 경 별거 후, 딸인 D( 여, 2세) 을 양육하고 있으며, 2016. 1. 16. 오전 경부터 저녁 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D을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같은 날 23:00 경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위 D의 얼굴에서 상처를 발견하고, 피해 자가 위 D을 때렸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6. 23:00 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의심에 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경북 영천시 E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그 다음 날인 2016. 1. 17. 05:00 경까지 귀가하지 않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7. 05:2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 위험한 물건' 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18.5cm , 총 길이 30cm ) 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0만원 상당의 점퍼 5개, 운동화 1개를 찢어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말리자,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 옷을 찢을까

아님 널 찌를까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위층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바깥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온 후, “ 죽고 싶나

” 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치료 일수 불상의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