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7서2591 | 법인 | 2010-07-20
[청구번호]조심 2007서2591 (2010. 7. 20.)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영업이익률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및 00리빙의 영업이익률을 재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청구법인에게 이전소득과세를 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참조결정]조심2008서1588/국심2004서1111/조심2008서1588
1. OOO세무서장이 2007.3.28. 및 2007.5.3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4,971,313,680원, 2002사업연도분 882,820,910원, 2004사업연도분 680,294,240원의 부과처분은, 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OOO의 2001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의 영업이익률을 재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정상가격범위 및 이전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정상가격범위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01부터 2004까지의 사업연도 중 정상가격범위를 초과한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에 증액고지된 세액을 한도로 정상가격 초과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미국소재 OOO, OOO(이하 “OOO”라 한다)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으로 OOO가 제공한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국내외 제3자 제조업체를 통해서 OEM 방식으로 체중관리 및 영양(Nutrition) 제품, 스킨 및 헤어케어 제품 등을 제조·구입한 후 이들 상품을 국내에서 회원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와 라이센스 및 기술지원계약과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OOO로부터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기술사용료 및 프랜차이즈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마케팅·영업전략, 영업계획, 전산지원, 다단계판매지원, 회계·재무지원 등의 용역에 대하여 미국소재 관계회사인OOO OOO(이하 OOO라고 한다)와 경영자문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경영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
나. OOO국세청장은 2005.3.2.부터 2005.5.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OOO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 중 14개의 항목에 대한 금액인 6,748,624,086원(이하 “쟁점경영자문료”라 한다)에 대하여 용역제공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공된 용역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무관하다고 간주하여 손금부인하여 기타소득처분하고, 2001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업종이 유사한 4개 비교대상회사의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초과하여 OOO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 및 프랜차이즈사용료 3,946,239,098원 및 OOO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 4,213,304,165원 합계 8,159,543,263원을 손금부인하고 배당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7.3.28. 및 2007.5.3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4,971,313,680원과 2002사업연도분 882,820,910원 및 2004사업연도분 680,294,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 주장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 및 프랜차이즈사용료와 OOO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에 대한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과세방법은 부당하다.
(가) 다년도 자료 분석을 적용할 경우 정상가격범위 내에 있다.
처분청은 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을 위해 다년도 자료 분석을 고려하였어야 하며, 설사 처분청의 비교대상회사 및 과세방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여도 다년도 자료 분석시 청구법인의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정상가격범위 안에 포함된다.
<비교대상회사(처분청 선정) 및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 현황>
OOO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제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서는 비교가능성 분석시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의 경우 다년도 자료 분석 접근법이 보다 적합한 방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처분청이 발간한『이전가격세제의 이해와 과세사례, 국세청, 2004』141쪽에 제시된 <사례5>에서 의료기기 및 소모약품 도매·무역업체의 경우 “연도별 매출총이익율을 비교하는 것보다 5년 평균 매출총이익율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임”이라고 조사하여 과세처분하였고, 180쪽에 제시된 <사례12>에서의 영화 및 비디오 배급업체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5년을 기준으로 정상 매출총이익율을 산정하는 등 처분청도 이미 다년도 자료 분석 접근법을 적용하여 왔다. 또한, 『국제조세 이전가격(II), 국세공무원교육원, 2006』: 180쪽에서 위 <사례12> 영화 및 비디오 배급업체 사례를 다년도 자료 분석법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
구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OOO 2008.09.26.)에서는 납세자의 수익률이 어떤 사업연도는 정상가격에 미달하고, 어떤 사업연도는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사업연도는 증액경정을, 정상가격을 초과한 사업연도는 감액경정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는 다년도 자료 분석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이다.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에서도 경기변동이나 제품수명주기 등을 고려할 때, 다년도 자료분석방법이 유용함을 역설하고 있으며, 특히 거래순이익률법의 경우에 제품 수명주기와 단기 경제여건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자료가 검토되어야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처분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에 다년도 분석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반대로 처분청이 과세한 바와 같이 사업연도별로 분석하여야 한다는 규정 역시 국제조세법 어디에도 없으며, 처분청도 인정한 바와 같이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이나 미국 세법에서도 다년도 자료 분석법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아래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의 5년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사업연도별로 극심하게 변동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다단계 판매업이라는 업종과 청구법인의 주력 제품인 건강식품의 특성상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성을 고려할 때 다년도 자료 분석 접근법이 보다 유용한 방법이다.
(단위: 백만원)
구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가중평균 |
매출액 | 105,382 | 106,714 | 70,725 | 37,717 | 28,919 | 69,892 |
매출원가 | 20,929 | 18,914 | 17,790 | 8,957 | 6,336 | 14,585 |
매출총이익 | 84,452 | 87,800 | 52,935 | 28,761 | 22,584 | 55,307 |
판관비 | 71,263 | 74,126 | 37,802 | 24,228 | 21,467 | 45,777 |
영업이익 | 13,189 | 13,675 | 15,134 | 4,533 | 1,117 | 9,530 |
영업이익률 | 12.52% | 12.81% | 21.40% | 12.02% | 3.96% | 13.63% |
(나) 처분청 선정 비교대상회사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제외되어야 하며, 처분청의 비교대상회사 선정방법은 자의적이다.
1)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회사 중 OOO과 OOO의 경우 영업의 실질을 살펴보면, (i) 실질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업체로서 (ii) Brand에 기초한 소매영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바, 다단계판매업(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비교대상회사로서 부적합하다.
즉, OOO과 OOO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The Body Shop은 비록 지분소유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20년에 걸친 독점적 Franchise 계약관계, 취급상품의 100% 의존관계, 기타 무체재산권 의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마목에 의거 실질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 경영진도 The Body Shop과 실질적·경영적 측면에서 의존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OOO과 영국 소재 버버리 역시 지분소유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15년에 걸친 독점적 agent 계약의 유지, 취급 상품의 50% 이상에 대한 의존관계, 기타 무체재산권 의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제조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마목에 의거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OOO의 매출이 OOO 사업부 매각 이전에는 635억원(3년 평균)이었으나 매각후 248억원(3년 평균)으로 60% 이상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거래의 대부분(50% 이상)을 OOO 상품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2002년 이후 영업이익률이 일반적으로 하락하였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이러한 급격한 매출감소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OOO 및 OOO은 사실상 소매영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이 명백한 바, 다단계판매업(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과는 영업형태가 완전히 상이하며, 또한 거래구조 및 사업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OOO 및 OOO은 Brand를 기반으로 하는 판매전략을 구사하는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Network을 기반으로 하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서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비교대상회사로서 부적합하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및 비교가능성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전가격분석이 “엄밀한 과학이 아니고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 방안 및 대안을 찾는 과정”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으나, “엄밀한 과학”이 아니라고 하여 실질지배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거나 비교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회사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과학적”이어야 하는 것인바, 이는 처분청 스스로 과세방법이 불합리한 것이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OOO 및 OOO을 제외할 경우 연도별로 하나 또는 두 개의 비교대상회사만 남는 바, 이는 처분청의 과세가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처분청은 2001 및 2004사업연도에 대하여 단지 3개(전체 4개 중 연도별로 3개)의 비교대상회사만을 사용하여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을 산정하였던 바(OOO 및 OOO을 제외할 경우 연도별로 하나 또는 두 개의 비교대상회사만 남음), 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수 없는 분석에 기초한 불합리한 과세라고 할 것이며,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이나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과세사례 및 「국제조세법」 기본통칙상의 사례 등을 보아도 거래순이익률법상 비교대상회사로 최소 4개 이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OOO 2001.10.23.)는 본건에서 사용한 거래순이익률법이 아닌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에 대한 판결 내용으로서 본 건에 적용되기에는 부적절하다.결국 OOO 및 OOO을 제외할 경우 연도별로 하나 또는 두 개의 비교대상회사만 남는 바, 이는 처분청의 과세가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처분청은 2001 및 2004사업연도에 대하여 단지 3개(전체 4개 중 연도별로 3개)의 비교대상회사만을 사용하여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을 산정하였던 바(OOO 및 OOO을 제외할 경우 연도별로 하나 또는 두 개의 비교대상회사만 남음), 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수 없는 분석에 기초한 불합리한 과세라고 할 것이며,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이나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과세사례 및 「국제조세법」 기본통칙상의 사례 등을 보아도 거래순이익률법상 비교대상회사로 최소 4개 이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OOO 2001.10.23.)는 본건에서 사용한 거래순이익률법이 아닌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에 대한 판결 내용으로서 본 건에 적용되기에는 부적절하다.
2) 처분청은 비교대상회사의 선정시 질적인 기준(Qualitative Screening Criteria ; 업종 및 기능상이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근거없이 영업이익률이 낮은 회사들은 제외하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들만 포함시키는 자의성을 보이고 있다.
처분청이 최종 선정한 4개 비교대상회사가 업종 및 기능상이 등의 질적 기준을 이유로 제외한 11개 비교가능회사에 비하여 청구법인과 특별히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으며,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제외한 11개 비교가능회사를 모두 포함하여 비교대상업체의 수익률을 산정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경영자문료 부인액을 비용에서 제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 범위 안에 포함된다.
<처분청이 제외한 11개 비교가능회사>
구 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상위 사분위값 | 7.48% | 8.65% | 10.07% | 7.34% | 7.04% |
중위값 | 4.18% | 5.64% | 6.81% | 3.63% | 2.93% |
하위 사분위값 | 1.75% | 2.87% | 2.82% | 0.48% | 1.66% |
<처분청이 최종적으로 선정한 4개 비교대상회사>
구 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상위 사분위값 | 24.74% | 24.66% | 18.15% | 17.59% | 12.90% |
중위값 | 18.22% | 23.12% | 11.41% | 10.36% | 9.82% |
하위 사분위값 | 11.69% | 19.42% | 10.91% | 8.17% | 7.89% |
<처분청이 제외한 비교대상업체를 모두 포함시(15개 회사)>
구 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상위 사분위값 | 11.69% | 13.33% | 10.89% | 10.45% | 9.82% |
중위값 | 5.13% | 7.27% | 9.75% | 6.43% | 3.69% |
하위 사분위값 | 2.73% | 4.37% | 4.99% | 2.64% | 1.79% |
청구법인 | 12.52% | 12.81% | 21.40% | 12.02% | 3.86% |
처분청이 비교대상회사의 선정시에 사용한 계량적인 기준(Quantitative Screening Criteria ; 재무정보 가용 여부, 감사의견, 특수관계 거래비율, 누적영업손실 여부, 상이한 사업부문비율 등) 역시 통상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이 소득이전 혐의의 근거로 제시한 국내 프랜차이즈업체들이나 다른 외국계 다단계 판매업체들은 이전가격분석 목적상 청구법인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판매장려금(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총매출액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을 분석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처분청은 이전가격 소득조정시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판매장려금(후원수당)을 매출액 및 판매관리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장려금(후원수당)을 판매관리비에서 제외하고 매출액에서 차감(OOO 2002.10.14.)하여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조정한 후에 청구법인 및 비교대상회사의 수익률을 분석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분석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수익률이 과소하게 인식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던 바, 이로 인하여 이전가격 소득조정액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후원수당을 매출액에 포함한 영업이익률(처분청 산정)>
(단위: 백만원)
구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가중평균 |
매출액 | 105,382 | 106,714 | 100,752 | 54,924 | 43,546 | 82,264 |
매출원가 | 20,929 | 18,914 | 17,790 | 8,957 | 6,336 | 14,585 |
매출총이익 | 84,452 | 87,800 | 82,962 | 45,968 | 37,210 | 67,679 |
판관비 | 67,762 | 71,527 | 65,644 | 39,735 | 35,263 | 55,986 |
판관비 중 후원수당 | 28,951 | 29,746 | 30,027 | 17,207 | 14,627 | 24,111 |
후원수당 이외 판관비 | 38,811 | 41,782 | 35,617 | 22,529 | 20,636 | 31,875 |
영업이익 | 16,690 | 16,273 | 17,318 | 6,232 | 1,947 | 11,692 |
영업이익률 | 15.84% | 15.25% | 17.19% | 11.35% | 4.47% | 14.21% |
<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한 영업이익률(청구법인 주장)>
(단위: 백만원)
구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가중평균 |
총매출액 | 105,382 | 106,714 | 100,752 | 54,924 | 43,546 | 82,264 |
후원수당 차감 | (28,951) | (29,746) | (30,027) | (17,207) | (14,627) | (24,111) |
매출액 | 76,430 | 76,969 | 70,725 | 37,717 | 28,919 | 58,152 |
매출원가 | 20,929 | 18,914 | 17,790 | 8,957 | 6,336 | 14,585 |
매출 총이익 | 55,501 | 58,055 | 52,935 | 28,761 | 22,584 | 43,567 |
판관비 | 38,811 | 41,782 | 35,617 | 22,529 | 20,636 | 31,875 |
영업이익 | 16,690 | 16,273 | 17,318 | 6,232 | 1,947 | 11,692 |
영업이익률 | 21.84% | 21.14% | 24.49% | 16.52% | 6.73% | 20.11% |
처분청이 제시하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내용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에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이라는 명칭을 문제 삼는 것은 처분청 스스로 모순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처분청이 후원수당을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산입 대상이지 매출액 차감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는 것은, 이전가격분석과 과세소득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후원수당을 판관비 항목에서 매출액 차감항목으로 변경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회사의 영업이익이나 과세소득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전가격분석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영업이익 등 이익수준지표를 기초로 이전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경제적 분석과정이다. 만약 처분청의 방식대로 후원수당을 판관비 항목으로 처리하는 경우, 매출액이 과다계상되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것이고,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닐 경우 일반적으로 비교대상회사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후원수당)에 대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하도록 질의회신하였고, 처분청이 비교대상회사의 하나로 선정한 OOO 역시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에 따라 2002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판매장려금(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소급하여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판매장려금이 후원수당과 다르다는 의견이나,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에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다단계판매회사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통상 후원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 2002사업연도의 경우 계산오류를 수정할 경우, 처분청이 인용한 비교대상회사를 그대로 이용한다고 가정하여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상위 사분위값을 초과하기 때문에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 2009.9.16.)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OOO2008.09.26)에 따라 정상가격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2) 쟁점경영자문료 손금불산입 관련 청구법인 주장
(가) 일반적으로 경영자문용역과 같은 거래는 흔적을 추적하거나 가시적인 결과물로 확인하기 어려워서 수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음에도 이러한 측면을 무시하고 단지 요구한 자료에 정확히 대응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소명이 미흡하다고 하여 단순한 추정에 기초하여 관련 용역의 실재성을 부인하고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제조세법 시행령」제21조 제4호에서는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세법」제11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관리업무의 대부분을 해외관계회사에게 위탁한 후 경영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는 바, 자료 수집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것일 뿐 고의로 미제출한 것이 아니며, 또한, 불복청구시 제출한 자료의 상당부분은 이미 세무조사시 제출한 자료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자료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없이 단순한 추정에 기초하여 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였던바 이는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다단계판매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케팅, 다단계판매원 관리, 재무·회계 등에 대하여 OOO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있다. 이는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OOO가 전세계에 소재하는 관계회사에게 일관성 있는 사업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중앙집중적으로 경영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일관성, 효율성,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는 경영자문용역은 마케팅서비스(마케팅자료, 간행물, 광고, 판매회의, 특별행사, 마케팅분석, 마케팅계획), 다단계판매원 서비스(시스템 개발유지, 다단계판매원의 모집 및 유지, 주문관리, 수당내역서 관리), 재무 및 회계서비스(예산, 재무가격산정회계시스템 개발 및 유지, 재무담당자 교육), 기타 국제 비즈니스 및 제품개발 서비스와 간접서비스 등이다.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1단계로 계약서에 제시된 용역을 직접·간접 용역으로 구분한 후 직접용역 관련 비용은 해당 용역을 제공받은 관계회사에 직접 배부하고, 2단계로 간접 경영자문용역의 수혜법인을 결정하며, 3단계로 2단계에서 집계된 간접비용을 수혜법인의 매출총이익(후원수당 차감 후)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배부대상 경영자문료는 먼저 총 배부대상에서 미국내 사업에만 기여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 제외한 후(총 배부대상금액의 상당액을 차지함), 잔여금액을 미국 이외의 국가에 배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부과정은 각 부서가 미국 혹은 다른 국가의 사업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14개 쟁점경영자문료 각 항목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은 <별첨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첨부서류는 <별첨 3>과 같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모회사인 OOO와 국외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 사용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등은 유사업체에 비하여 과다한 수준으로서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회사는 합리적인 과정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가) 다년도 자료분석방법 적용 주장에 대하여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에서 비교가능한 사업이나 제품수명수기에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다년도 자료활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미국 세법 시행규칙에서도 위험부담 및 시장침투전략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다년도 분석을 사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조세법」에서는 다년도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다. 구 재정경제부 유권해석(OOO 2008.9.26.)은 증액경정이나 감액경정의 청구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므로 그에 따라 다년도 분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이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한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매출총이익율이 81.9%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문료, 사용료, 프랜차이즈 대가 및 기타명목으로 해외 특수관계자인 OOO 및 OOO에 과다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평균 영업이익률이 12%에 불과한 실정이며,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프랜차이즈 대가의 매출액 대비 지급율이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업체들OOO의 지급률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국내에서 영업 중인 다른 외국계 다단계 판매업체들인 OOO와 비교하였을 경우에도 매출액 대비 사용료 및 경영자문료의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은 매출액 100억 미만 업체를 제외하고, 여기에 계량적, 질적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4개 업체를 최종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였다. 처분청은 상기 4개 비교대상회사가 청구법인과 가장 유사한 업체라고 결론을 내리고,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과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하여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이전가격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전가격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2001년 및 2004년에 각각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이 비교대상회사로 사용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3개 업체의 수익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제조세법」에서는 비교대상업체의 수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OOO 2001.10.23.)에서도 거래조건이 같거나 유사한 독립사업자간의 거래가 있을 경우, 1개의 비교대상업체만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다고 판결한 선례가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OOO과 OOO이 비교대상회사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전가격은 엄밀한 과학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안 및 대안을 찾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설정한 특수관계자 여부 배제기준은 세법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관점에서 명백한 지분관계에 기초하여 특수관계자 거래비율 기준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영업이익률을 비교지표로 삼는 거래순이익률법 하에서는 도매와 소매의 기능차이는 각각의 영업비용에 반영되어 영업이익이란 결과로 나타나므로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따라서, OOO과 OOO이 일부 소매기능을 겸업하고 있다고 하여도 비교대상회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OOO의 버버리 사업부 매각 후의 영업이익률 하락은 OOO에 대한 거래의존 관계가 컸기 때문이 아니고, 일반적인 추세로서 청구법인을 비롯한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2002년 이후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 주장은 후원수당을 판매장려금으로 인식하고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이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판매장려금은 판매거래처의 확보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 또는 거래조건에 따라 일정액이나 일정률에 따른 금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바,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판매(소비)실적 등에 따라 지급받는 후원수당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기준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인 판매장려금과는 달리 자신이 속한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이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과 관련하여 지급받고 있어 그 성격이 판매장려금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을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해석에 있어서도 후원수당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토록 해석(OOO 2004.12.28.)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해석(OOO 1998.8.24.)에서도 후원수당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토록 하고 있다.「소득세법」에서도 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다고 해석(OOO 2005.12.29.)하고 있다. 이러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국세청은「법인세 신고안내」책자를 통하여 후원수당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법인세법」규정을 보면, 수입금액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과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에서는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시켜 매출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후원수당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면 상기의 국세청 유권해석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는「법인세법」을 위배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후원수당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등의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으로 하여 계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처분청은 이전소득금액 계산에 오류가 없으므로 동 오류를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국제조세법」제8조(상계거래의 인정), 「국제조세법」제10조(상호합의 대응조정), 「국제조세법 시행령」제7조 제2항(경정청구) 등 전체적인「국제조세법」체계상 상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과세권 보호 및 과세권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부의 이전소득에 대한 손금산입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의 이전소득이 있다고 하여 처분청이 그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쟁점경영자문료 손금불산입 관련
(가) 처분청은 2005.3.2.~2005.5.24. 세무조사 기간 및 그 이후 기간 동안 총 17차례에 걸쳐 경영자문료 지급사유 및 이전가격 등과 관련하여 관련자료 제출 및 소명을 서면 요청하였으며 그 외 비서면 방식으로도 위 관련서류의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0.2.12. 과세와 관련한 상호합의(2002.2.24.~2004.9.8.)시 제출된 자료만을 반복하여 제출하였을 뿐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확정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들을 대부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는 조사당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다 불복단계에서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는 조사를 받는 피조사법인이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성실한 절차적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당함이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국제조세법」제1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 제7장(그룹내 용역제공에 대한 특별고려)에서는 그룹내 용역제공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첫째, 그룹내부의 용역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그러한 용역의 대가가 조세목적상 정상거래원칙에 부합하였는지 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룹내부 용역거래의 존부문제는 그러한 활동이 그룹내의 다른 각 기업에게 그 사업상의 지위를 제고시키는 경제적 또는 사업적 가치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용역의 실제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아울러, 그러한 활동으로 지출된 비용은 회사의 수익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 독립기업원칙에 의거 유사상황의 정상거래라면, ‘비특수관계기업이 그러한 활동을 자신을 위하여 수행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할 것인가’ 또는 ‘자체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수행할 것인가’하는 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문비용의 적정성 여부는 항목별 발생금액 및 비용배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본사가 해외 자회사 등을 관리 또는 지배하는 목적상 지출되는 비용 등은 본사가 부담할 비용으로 손금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사실관계의 합리적 결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요구한 추가 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기간 내내 청구법인의 일방적 의사로 전술한 상호합의시 제출했던 서류들만 계속적으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요구한 증빙자료들의 제출은 거부하다가, 세무조사기간 종료 후 자료제출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여 당초 세무조사 종결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05년 9월에 비로소 경영자문료와 관련하여 당초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요청했던 자료들 중 극히 일부(주로 E-mail 송수신 내용과 몇 개의 업무 매뉴얼, OOO의 시산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이에 처분청은 제출받은 자료들과 과거 상호합의 내용 및 세무조사를 통해 알게 된 청구법인의 사업행태 등을 토대로 경영자문료 비용항목 하나 하나를 개별 분석하여 2001~2004 사업연도 경영자문료 중 용역제공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공된 용역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14개 비용항목 6,748,624,086원(세부내역은 <별첨 1> 참조)에 대하여 손금불산입결정을 한 것이다.
청구법인과 같이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손금이 정당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요구되는 바, 조세심판원에서도 “차용컨설턴트가 청구법인을 위하여 해외에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차용컨설턴트의 개인진술서 및 타임리포트만으로는 그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 차용컨설턴트 수수료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OOO 2004.12.21. 외 다수)”는 취지로 결정하고 있다. 또한 OOO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2005.11.11.)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매출규모가 하락하다가 2003년 하반기부터 시장의 매출이 회복되어 2004년도에 최고의 매출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2003년부터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규모 추이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OOO는 오히려 청구법인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2003년부터 발생비용에 10%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영자문료를 청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경영자문료 지급 후의 영업이익률은 더욱 하락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OOO의 우수한 경영자문으로부터 다양한 수혜를 받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중대한 모순이 있는 것으로, OOO의 경영자문 제공사실이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합리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측면도 있다 하겠으나, 처분청은 2004년도 청구법인의 경영자문료 손금불산입 관련 상호합의 결과를 중시하여 경영자문료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개별 비용코드별로 손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경영자문료 14개 항목에 대한 의견은 <별첨 2>와 같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전가격과세 적법여부
① 처분청이 이전가격과세시 선정한 비교대상회사가 적정한지 여부
② 다단계판매업자의 영업이익률 산정시 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이전소득산출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정상가액 미달연도와 초과연도가 같이 있을 경우 초과연도는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경영자문료 손금불산입의 적법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 (1) 관련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① 제4조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분】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다.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ㆍ제조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ㆍ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3호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 제4호의 방법은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ㆍ중위값ㆍ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7.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등의 판매실적
(라) 기업회계기준 제38조【매출액】①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된다.
② 반제품ㆍ부산물ㆍ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42조【영업손익계산】영업손익은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표시한다.
(2) 쟁점 (2) 관련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①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산정방법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1차에 한하여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 및 관련기관은 당해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①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1. 자산의 양도ㆍ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계약서
2. 제품의 가격표
3. 제조원가계산서
4.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명세표
5. 용역의 제공이나 기타 거래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서류
6.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7. 국제거래 가격결정자료
8.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9. 당해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10. 당해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내용
11.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현황
12.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13. 제6조의 2에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료
14. 법 제6조의 2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약정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료
15. 기타 적정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과 법 제11조 제3항 단서ㆍ제4항 및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권한있는 기관에 관련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3의 2.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한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재무제표 추세분석자료는 아래 표와 같고, 청구법인은 제품별로 매입원가의 5 ~ 10배에 이르는 고가판매로 인하여 4년 평균 매출총이익율이 81.9%에 달하고 있으나, 국내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잔여이익을 경영자문료, 사용료, 프랜차이즈 대가 및 기타 명목(팜플렛, 제품용기, 건강보조기구 등)으로 해외모회사인 OOO 또는 OOO가 100% 출자한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평균 영업이익률은 12%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전가격과세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억원)
계정과목 | 2000 | 2001 | 2002 | 2003 | 합계 | 비중 |
매출액 | 1,054 | 1,067 | 1,008 | 549 | 3,678 | 100.0 |
매출원가 | 209 | 189 | 178 | 90 | 666 | 18.1 |
매출총이익 | 845 (80.1) | 878 (82.2) | 830 (82.3) | 459 (83.6) | 3,012 (81.9) | 81.9 |
후원수당 | 290 | 297 | 294 | 172 | 1054 | 28.7 |
경영자문료 | 171 | 179 | 132 | 66 | 548 | 14.9 |
로열티, 프렌차이즈료 | 113 | 118 | 115 | 61 | 408 | 11.1 |
기타 판매관리비 | 139 | 147 | 137 | 115 | 538 | 14.6 |
영업이익 | 132 (12.5) | 137 (12.8) | 151 (14.9) | 45 (8.1) | 465 (12.6) | 12.6 |
* 2003년 후원수당 : 회계처리 변경(매출액 차감)으로 타 연도 비교상 조정
(나)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법인과 국내 프랜차이즈업체들의 프랜차이즈사용료 지급률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이 조사한 외국계인 다단계판매업체들의 사용료 및 경영자문료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업체 선정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OOO의「기업조건별검색」을 통하여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 중 제품명에 “화장품”과 “건강보조”가 포함된 산업코드를 검색하였고, 검색된 산업코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과 사업활동이 유사한 76개 도매업체와 청구법인이 이전가격분석시 사용한 5개 업체를 잠정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였으며, 매출액 100억 미만 업체를 제외한 사유는 현저한 매출규모 차이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수익성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어 일정 규모 미만의 매출액을 실현한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였다.
<잠정 비교대상업체 선정 현황>
OOO
제품명 키워드 | 산업코드 | 업 종 | 검색기업수 |
화장품 | G51452 | 화장품 도매업 | 35개 |
G51453 |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 2개 | |
G52893 | 방문판매업 | 9개 | |
건강보조 | G51329 | 기타가공식품 도매업 | 30개 |
청구법인 선정분 | - | - | 5개 |
합 계 | 81개 |
2) 잠정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81개 업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일정한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4개 업체를 최종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①번과 ②번 기준은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는 업체들을 제외시키기 위한 기준으로 비교대상업체는 조사일 현재 외부감사대상 업체로서 조사대상 사업연도인 2000년과 2003년에 최소 1개 연도 이상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어야 하고, ③번과 ④번 기준은 청구법인과 상이한 영업환경에서 영업하는 업체들을 제외시키기 위한 기준으로 폐업 또는 피합병된 업체와 신규사업자들은 청구법인과 시장진입시기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며, 연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경쟁적 영업환경뿐만 아니라 내부구조 문제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어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 동안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업체를 제외시키기 위함이었으며, ⑤번 기준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중이 큰 업체를 제외시키기 위한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업체의 수익성은 독립기업간 이전가격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⑥번 기준은 잠정 비교대상업체 중 청구법인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유사한 위험을 부담하는 업체만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현저한 기능의 차이가 있거나 이러한 차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능한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적용한 기준이다.
<제외기준>
제 외 기 준 | 제외된 업체수 |
①조사일 현재 외감미만 업체 | 34개 |
②조사연도 감사의견 없는 업체 | 1개 |
③폐업 또는 피합병 업체 | 9개 |
④신규사업자 또는 2년 연속 영업손실 업체 | 9개 |
⑤특수관계자 거래 50% 초과 업체 | 12개 |
⑥업종 및 기능 상이 업체 | 12개 |
합 계 | 77개 |
3) 위와 같은 기능분석 및 위험분석을 통하여 처분청은 아래의 4개 업체가 청구법인과 가장 유사한 업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전가격과세시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처분청이 최종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OOO
(마) 처분청이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한 업체들의 차이조정전 영업이익률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바) 처분청은 비교대상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
정상가격범위 | 위 사분위값 | 24.9 | 21.2 | 17.1 | 14.0 |
중위값 | 21.6 | 10.6 | 9.2 | 8.9 | |
아래 사분위값 | 17.4 | 10.2 | 7.6 | 6.9 | |
청구법인 영업이익률 | 15.2 | 17.2 | 11.3 | 4.5 | |
소득조정 여부 | 조정 | - | - | 조정 | |
조정후 매출액 | 105,714 | 43,546 | |||
정상 영업이익률 | 21.6 | 8.9 | |||
정상 영업이익 | 23,050 | 3,875 | |||
신고 영업이익 | 16,273 | 1,947 | |||
소득조정액 | 6,777 | 1,928 | |||
2001년도분에 포함된 2000년도분 조정 | (546) | ||||
최종 소득조정액 | 6,231 | 1,928 |
(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자의적이고,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중 OOO은 OOO, OOO은 OOO와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OOO과 OOO은 대부분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비교대상업체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과정을 보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중에서 청구법인과 사업활동이 유사한 76개 업체와 청구법인이 이전가격분석시 사용한 5개 업체를 잠정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후, 다시 그 81개 업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의 비교가능성 제고을 위해 여러 가지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비교대상업체 4개를 최종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를 자의적으로 선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국제조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과의 관계에서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방이 타방의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인바, OOO과 OOO OOO과 OOO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며, 영업이익률을 비교지표로 삼는 거래순이익률법 하에서 도매와 소매의 기능차이는 각각의 영업비용에 반영되어 영업이익이란 결과로 나타나게 되므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가 소매영업을 한다 하여 전혀 비교대상업체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가 그에 따른 이전가격과세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만큼 잘못 선정되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설령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를 수용하더라도 다년도분석을 할 경우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정상가격범위안에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전가격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전가격과세시 반드시 다년도분석을 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2001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의 경우 정상가격범위에 미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정상가격미달 사업연도에 대하여 한 이전가격과세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 (1)-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법인과 OOO의 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영업이익률을 계산하여 정상가격 및 이전소득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OOO에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한 후 영업이익률을 재계산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2001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이전소득이 처분청 과세내역에 비하여 감소하고, 2002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범위를 초과하므로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OOO
(다) OOO 질의회신(OOO 2002.10.14.)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는 월간 판매실적에 의한 월간장려금, 연간 판매실적에 의한 연간장려금,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장려금 및 특별장려금이 있으며, 회사는 다단계판매원이 상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때가 아닌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할 때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38조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과 다단계판매원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판매수수료 계정 등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하였으나 2003사업연도부터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고, 비교표시된 2002사업연도 재무제표는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의 변경효과를 소급하여 재작성되었으며, 이러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결과 종전의 방법에 의하였을 경우보다 2003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판매비와 관리비는 각각 17,207백만원과 30,027백만원 만큼이 감소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2003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의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의 200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일정기간의 거래실적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 등(판매촉진비, 교육훈련비)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하여 왔으나, 2002사업연도 중 회계연구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매출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하였으며, 비교표시된 2001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상기의 회계처리방법의 변경효과를 반영하여 재작성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살피건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OOO은 일정기간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OOO 2002.10.14.)하다 질의회신하였는바,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법인 및 OOO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실제 청구법인과 OOO은 OOO의 질의회신에 따라 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거래순이익률법에 의하여 국외이전소득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청구법인 및 비교대상업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영업이익률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및 OOO의 영업이익률을 재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청구법인에게 이전소득과세를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 (1)-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액경정(결정)뿐만 아니라 감액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과세당국의 증액·감액경정(결정)은 국외특수관계자의 거주지국이 이에 대하여 대응조정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였다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와 초과하는 사업연도가 함께 있는 경우 여러 사업연도 중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하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으로 위 규정을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상의 유리·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법인과 OOO의 영업이익률을 재계산하여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사업연도분은 과세조정(익금산입)하고,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사업연도분은 「국세기본법」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증액고지된 세액을 한도로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OOO 2009.9.16. 같은 뜻임).
(4)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5.3.2. ~ 2005.5.24. 세무조사 기간 및 그 이후 기간 동안 총 17차례에 걸쳐 경영자문료 지급사유 및 이전가격 등과 관련하여 관련자료 제출 및 소명을 서면요청하였으며 그 외 비서면 방식으로 위 관련서류의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0.2.12.자 과세와 관련한 상호합의(2002.2.24.~2004.9.8.)시 제출된 자료만을 반복하여 제출하였을 뿐,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확정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들을 대부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는 조사당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불복단계에서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국제조세법」제1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 ~ 1998사업연도 경영자문료에 대하여 전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다가 2004년 9월경에 OOO과 상호합의한 결과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79.5%만 인정하여 재경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일부 제출받은 자료들과 2004년에 종결된 상호합의내용 및 청구법인의 사업행태 등을 근거로 경영자문료 비용항목 431억원을 개별분석하여 용역제공의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인 배부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배분되었다고 판단된 항목, 입증자료가 없는 항목, 배부의 일관성이 없는 항목, OOO 내의 가족재단과 관련되는 항목, 주주관련 항목, 제공된 용역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무관하다고 판단된 항목 등에 대한 쟁점경영자문료(총 경영자문료의 15.6%)를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미제출 사유 등을 서면으로 소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달리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이를 미제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국제조세법」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영자문료 431억원을 개별분석하여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용역제공의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인 배부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배분된 항목,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성이 없는 항목을 선별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첨 2> 쟁점경영자문료 손금부인 14개 항목에 대한 처분청 의견 및 청구법인 주장
1. General Insurance(0101)
(단위 : 천원)
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합계 |
손금부인액 | 478,001 | 581,299 | 394,004 | 222,062 | 1,675,367 |
가.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세무조사기간 중인 2005.5.17. General Insurance(0101)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1)배부된 보험료의 세부내역과 구체적인 설명자료, 2)동 비용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동 비용이 한국이 부담할 보험료 부담액인지 여부에 대한 설명자료(예, 보험계약서 등), 4)비용의 성격상 비용배부기준을 각 국가의 부보금액(자산총액 등)으로 선정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의견과 각 연도별 각 국의 부보금액(자산총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치 않았으며 구체적인 답변도 없어 구체적인 비용 발생 원인을 알 수 없었고, 특히 HIAI 시산표상 각 비용코드에는 보험료(예를 들면, 612200 Insurance:Salaries)가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와 별도의 비용항목으로서 청구된 General Insurance(0101)의 내용확인을 위하여 처분청은 손금불산입 판단을 위한 마지막 시도로 청구법인 Finance 부서의 권미혜부장에게 2005년 11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료제출요구서를 E-mail로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자료제출 요청 사례>
1. Net Operating Expense Natural Account Detail 제출(2001~2004) 2. 다음 비용코드에 대한 설명 및 연도별 계상액(T/B:Actual) (1) 비용설명
|
(2) 연도별 계상액(T/B:Actual 기준)
(단위 : USD)
코 드
계 정
2001
2002
2003
2004
612200
Insurance:Salaries
632100
Advertising
632200
Awards/Recognition
632300
Giveaways/Sample
632400
Production
638800
Shareholder Costs
639100
Donations
3. 비용코드「0101 중 Insurance-General」에 대한 설명
- 보험의 종류, 내용,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
4. 비용코드「0101 중 Insurance-General」와「612200 Insurance:Salaries」의 차이점
이와 같이 상황 하에서 처분청은 더 이상 비용의 성격 규명이 불가능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4.12.31 현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와 재산종합보험(부보액 : USD4,542,607), ACE손해보험과 Commercial General Liability(부보액 : USD2,000,000), 직접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어, 국내 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위험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동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에도 동 비용의 손금성을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청구법인의 수익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기초적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 주장
(1) 비용의 성격
General Insurance에 대한 비용청구액은 HIAI가 청구법인을 비롯한 Herbalife 관계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제조물 책임 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 임원 배상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등을 자회사 별로 안분한 것이다. 동 보험의 배상 범위는 전세계 Herbalife 제품의 판매와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Worldwide Coverage), 당연히 전세계 각지에서 Herbalife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Herbalife 자회사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보험의 내용 및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i) 제조물 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
보험료 지출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Herbalife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이다. 다음은 Herbalife가 가입한 제조물 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과 관련된 증빙자료이다. 보험사 : Max Re Ltd. and Allied World Assurance Company Ltd.이며, 보험중개인은 JLT Risk Solutions (Bermuda)이었다.
(Allied World Assurance Company, Ltd 와 체결한 보험 관련 증빙)
[첨부 13]
- Allied World Assurance Company, Ltd와 체결한 보험계약(2004. 11.19.~2005.11.19)
- 4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배상범위(Coverage)와 관련하여 "Products completed for Worldwide Operations"라고 명시하고 있음.
- 청구법인이 한국 내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배상범위에 포함됨.
[첨부 14]
- USD 1,200,000의 보험료를 명시한 보험증권 중 일부
[첨부 15]
- JLT Risk Solutions(보험중개인)가 청구한 청구서(Invoice)
- 보험료 USD 1,200,000 및 수수료 USD 60,000
(Max Re, Ltd 와 체결한 보험 관련)
[첨부 16]
- Max Re, Ltd 와 체결한 보험 계약(2004.11.19. ~ 2005.11.19))
- 1페이지 하단의 4.a.항에서 배상의 범위(Coverage)와 관련하여서 "Worldwide Product"라고 명시하고 있음.
- 청구법인이 한국 내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배상범위에 포함됨.
[첨부 17]
- USD 1,650,000의 보험료를 명시한 보험증권 중 일부
[첨부 18]
- JLT Risk Solutions(보험중개인)가 청구한 청구서(Invoice)
- 보험료 USD 1,650,000 및 수수료 USD 82,500
(기타)
[첨부 19]
- 상기의 두 보험을 포함하고 있는 Schedule of Insurance Premiums financed
[첨부 20]
- Lockton Insurance Brokers, Inc.에 대한 보험료 지급 온라인 송금 허가서
- 구매요청서
(상기 외 다른 제조물 책임 보험내역)
[첨부 21]
- Zurich American Guar Policy AEC 3670881-01(2001.4.1.~2002.4.1.)
- St. Paul Policy QI05500149(2001.4.1.~2002.4.1.)
- TIG Policy XSR 389033687(2001.4.1.~2002.4.1.)
- Zurich American Guar Policy AEC 3670881-02(2002.4.1.~2003.4.1.)
- AWAC Policy C000181 (2002.4.1.~2003.4.1.)
- Crum & Forster Policy 921 0000168 (2002.4.1.~2003.4.1.)
(ii) 임원 배상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본 임원 배상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은 전세계 Herbalife그룹의 임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임원 손해배상책임 역시 동 보험의 배상범위 안에 포함되는 바, 청구법인이 동 보험료의 일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 통상적으로 임원배상 범위는 다단계로 이루어진다.
[첨부 22]
- Axis Specialty Insurance Company와 체결한 임원배상보험 계약(2004.7.31.~2005.7.31.)
- 중개인(Lockton Financial Services)
[첨부 23]
- Axis Specialty Insurance Company와 체결한 임원배상보험의 보험증권 중 일부
[첨부 24]
- 보험료 지급을 위한 Lockton Insurance Brokers, Inc.에 대한 온라인 송금허가서 및 구매요청서
[첨부 25]
- HIAI의 위험관리부서가 Herbalife자회사의 모든 임원에 대한 임원배상책임 보험비용을 여러 단계로 추산한 것임.
(기타 임원 배상 보험내역)
[첨부 26]
- National Union-Policy 473-21-35(2000.8.15.~2003.8.15.)
- Chubb-Federal-Policy 8159-75-00(2000.8.15.~2003.8.15.)
- Greenwich-Policy ELU 81920-00(2000.8.15.~2003.8.15.)
- North American Specialty-Policy BNX 0000149-00(2000.8.15.~2003.8.15)
(iii) 해상화물보험(Marine Cargo Insurance)
해상화물보험은 전세계 Herbalife자회사에게 선적운송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통합 지급된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다. 해상화물보험과 관련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첨부 27]
- 보험사인 American Home Assurance Company로부터 수령한 보험증권
(iv) 손해보험 (Property Damage Insurance)
손해보험은 전세계 지진, 화재 및 기타 풍수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과 관련된 보험이다. 따라서 동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 역시 청구법인이 일정부분 부담해야 하는 통합지급 비용에 해당한다.
[첨부 28]
- Assicurazioni Generali S.p.a.로부터 수령한 Generali Global Risk 보험증권
상기의 보험 이외에도 전세계 Herbalfie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책임, 기업포괄책임 등에 대한 보험도 존재하나, 상기의 보험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비용배부기준
General Insurance 비용은 수혜법인의 이익창출에 기여한 바를 안분기준으로 설정하여 Herbalife매출총이익 비율로 안분하여 배분한 것이다.
(3) 비용부인의 부당성
General Insurance 비용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제조물 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 임원배상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해상화물보험(Marine Cargo Insurance), 손해보험(Property Damage Insurance)에 대한 보험료를 각 자회사에게 안분한 것인 바, 보험 배상범위에 Worldwide 기준으로서 청구법인이 포함됨은 계약 내용 등에서 이미 확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보험가입으로 인한 혜택을 얻는 청구법인이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비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쟁점 보험은 국내에서 가입한 보험과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대부분이며, 설령 중복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보험 가입만으로는 완전한 위험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2. USA Sales Communication(0209), USA Marketing(0211)
(단위 : 천원)
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합계 |
손금부인액(0209) | 102,520 | 17,587 | 40,907 | 2,629 | 163,644 |
손금부인액(0211) | - | 328,454 | 120,343 | 25,581 | 474,380 |
가.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세무조사기간 중인 2005.5.17. USA Sales Communication(0209)에 대하여 “발생비용의 세부내역과 구체적 설명자료, 동 비용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각 연도별로 3월, 6월, 9월, 12월 증빙(VOUCHER 사본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USA Marketing(0211)에 대하여도 “발생비용의 세부내역과 구체적인 설명자료, 동 비용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동 비용이 2001년에는 배부되지 않다가 2002년부터 배부된 이유, 각 연도별로 3월, 6월, 9월, 12월 증빙(VOUCHER 사본 등)을 제출”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답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HIAI 시산표와 HerbalifeKOREA SERVICE FEE만을 가지고 비용의 성격을 판단 할 수밖에 없었고, 주 자료상 표기된 비용코드와 비용항목을 비교 검토한 결과 USA Sales Communication(0209), USA Marketing(0211)비용은 주로 HIAI의 미국지역 사업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청구법인 수익과는 무관한 비용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USA Sales Communication(0209)의 90%는 미국과 관련된 부분이고 나머지 10%만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세계 자회사에게 배부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 산정된 배부기준비율이 아니고 단지 HIAI에 속해 있는 직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결정된 임의적인 비율로 매년 유사한 비율로 산정하고 있어 이는 HIAI가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전세계 자회사들의 매년 시장상황과 영업활동은 물론 HIAI가 제공하는 용역의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실제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이 될 수는 없다.
또한 USA Marketing(0211) 비용과 관련하여 HIAI는 청구법인에게 2001년에는 동 비용을 배부하지 않다가 2002년부터 배부하기 시작 하였는바, 배부의 일관성이 설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과 같이 본 부서에서 개발·유지 하고 있다는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어떠한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수익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동 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 의견
(1) US Sales Communication(0209)에 대하여
1) 비용의 성격
US Sales Communication에 대한 비용 청구액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세계 관계회사의 판매감독 및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이다.
2) 비용배부기준
US Sales Communication에 대한 비용은 배분대상 비용 중 미국과 관련된 부분이 90%이며, 그 중 10%만이 전세계 관계회사에 각각의 매출총이익 기준으로 배분된 것이다.
3) 비용부인의 부당성
처분청은 US Sales Communication에 대한 비용이 모두 미국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US Sales Communication 항목이 미국과 가장 크게 관련된 항목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청구법인을 비롯한 Herbalife계열사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HIAI는 10%만큼을 전세계 관계회사에 배부하고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이를 임의적인 배부기준이라고 하고 있으나, 전세계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라고 한다면, 계열사 1개가 차지하는 비율은 1%도 아니 되는바, 이를 일일이 집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금액의 중요성으로 볼 때 집계실익도 없다.
(2) International Sales and Distributor Marketing (USA Marketing(0211))에 대하여
1) 비용의 성격
쟁점비용은 “International Sales and Distributor Marketing”부서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으로서, 본 부서는 2002년 중에 설립되었다. 본 부서는 전 지역 판매책임자와 함께 판매계획절차를 조직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Herbalife관계회사의 판매와 마케팅행사 및 홍보를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개발하고, 동 계획의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비용배부기준
International Sales and Distributor Marketing 에 대한 비용은 전세계 관계회사에 각각의 매출총이익 기준으로 배분된 것이다.
3) 손금불산입 처분의 부당성
처분청이 쟁점비용의발생부서로 지목한 USA Marketing 관련 부서는 2001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쟁점비용은 2002년 중에 새로 설립된 “International Sales and Distributor Marketing”부서와 관련된 비용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미국관련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다.
처분청이 2001년도에 동 비용이 배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도 2001년도에 관련 부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한 주장인 바, “International Sales and Distributor Marketing”부서는 2002년에 설립되었으므로, 관련비용 발생도 2002년부터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에 대한 비용배부 역시 2002년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International Sales and Distributor Marketing의 한국관련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용역의 실재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본 부서에서는 Herbalife관계회사의 부서들을 위하여 라벨, 제조공정 및 제조단위추적 등에 사용되는 제품수명사이클 프로그램인 “Herbatrack”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청구법인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국시장 현황이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첨부 29 : Herbatrack 관련 자료] 따라서 쟁점 비용이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3. North American Operations(0409), Distributor Services North & South America(1207)
(단위 : 천원)
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합계 |
손금부인액(0409) | 77,986 | 44,776 | 96 | 0 | 122,859 |
손금부인액(1207) | 26,542 | 21,108 | 351 | 8,377 | 56,379 |
가.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세무조사기간 중인 2005.5.17. North American Operations(0409)와 Distributor Services North & South America(1207)에 대하여 “발생비용의 세부내역과 구체적인 설명자료와 동 비용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답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North American Operations(0409)는 2003년까지 청구법인에 배부되다가 2004년에는 배부되지 않는 등 비용 배부의 일관성이 설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HIAI의 North American Operations(0409)와 Distributor Services North & South America(1207) 비용의 각 국별 배부기준비율 역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 산정된 비율이 아닌 단지 HIAI에 속해 있는 직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결정된 임의적인 비율로 매년 유사한 비율로 산정하고 있어 이는 HIAI가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전세계 자회사들의 매년 시장상황과 영업활동은 물론 HIAI가 제공하는 용역의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추상적이고 단순한 부서 설명만으로 손금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추상적인 설명만으로 동 비용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 주장
(1) North American Operations(0409)에 대하여
1) 비용의 성격
North American Operations 비용은 전세계의 Herbalife관계회사의 유통영업과 관련된 부서들 중 North America 유통센터에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한다. 각 유통부서는 전세계로 이동하는 물류를 관장하고 있는데, 각각의 유통부서 명칭은 동 부서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부서명 및 코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2) 비용배부기준
North American Operations 비용은 1차적으로 전세계 관계회사에 34%, 미국에 33%, 특정국가 소재 관계회사에 33%가 배분되어 청구법인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부 받는다.
3) 손금불산입 처분의 부당성
처분청은 North American Operations 비용 배부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임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North America 유통센터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제공되는 물품의 배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특히, HIAI가 North American Operations 비용을 배부하는 기준은 전세계 관계회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적정성은 이미 입증되고 있는 바, 비용배부기준이 임의적이라는 처분청의 주장 역시 터무니 없는 주장인 것이다.
(2) Distributor Services(1207)
1) 비용의 성격
Distributor Service 비용은 다단계판매원(Distributor)과 관련된 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서의 비용이다. 다단계판매원(Distributor)과 관련된 서비스는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정책개발 및 실행, 훈련, 감독 및 모든 다단계판매원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되는데, 이 서비스는 다단계판매원 관계(1201), 수당계산 및 감독(1202), 기록행정(1203)등으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다단계판매원(Distributor)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부서는 부서코드가 12로 시작된다. 이 중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Distributor Service(1207) 비용은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기록 및 유지(DS-Record Maintenance)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비용이다.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기록 및 유지는 성과측정, 인센티브 지급 등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2) 비용배부기준
Distributor Service 비용은 총 배부대상금액 중 85%는 미국에 배부하고, 나머지 15%만을 미국 외 전세계 관계회사에 배분하였다. 15% 배부액은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 수치만을 배부한 것이다.
3) 손금불산입 처분의 부당성
처분청이 Distributor Service 비용과 관련하여 언급한 Distributor Service North/South America(1207)는 2000년 이전의 부서명칭으로 동 부서는 2001년도에 명칭을 Distributor Services(1207)로 수정하면서 업무영역을 확장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Distributor Service 비용이 미국지역 사업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수익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2000년 이전의 과거사실에 근거한 잘못된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Distributor Services (1207)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부서Code 1207을 사용하는 다단계판매원(Distributor) 기록 부서에서는 HIAI IT/MIS 부서와 협력하여 청구법인의 다단계판매원(Distributor)의 기록 변화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이 Distributor Notes Report인 것이다. [첨부 30: Distributor Notes Report] 즉, Distributor Notes Report를 보면, 다단계판매원(Distributor)의 사임, 강등, 환매 또는 환불 및 기타 변경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되며, 여기에는 청구법인의 다단계판매원(Distributor)에 대한 사항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또한, 당해 부서에서는 Herbalife전산시스템에 TAB Team 지원 양식,국제 다단계판매원(Distributor) 지원서, 윤리조정서식, 강등기록, 사임기록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첨부 31 : 다단계판매원(Distributor) 관련 자료]. 상기의 자료에서도 역시 청구법인의 다단계판매원(Distributor)에 대한 사항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Distributor Service (1207)와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4. International New City Development(0908)
(단위 : 천원)
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합계 |
손금부인액 | 247,697 | 125,984 | 287 | 0 | 373,969 |
가.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05.5.17. International New City Development (0908)에 대하여 “발생비용의 세부내역과 구체적인 설명자료, 동 비용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각 연도별로 3월, 6월, 9월, 12월 증빙(VOUCHER 사본 등)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답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International New City Development(0908)는 2003년까지 청구법인에 배부되다가 2004년에는 배부되지 않아 비용 배부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으며, 한국지역만을 영업범위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수익 증대와는 무관한 비용이다. 즉, 새로운 국가(해외시장)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한국 시장에서만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동 비용은 청구법인의 수익 증대와는 무관한 비용이다.
나. 청구법인 주장
(1) 비용의 성격
당해 부서의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New Country Development"이다. 0900으로 시작되는 부서코드는 전세계 현지법인의 제품관리(0901), 전세계 물품 제작(0905), 전세계 새로운 시장 개발(0908)등 여러 가지로 세분화 되어있다. 그 중 0908부문은 소득창출의 새로운 기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세계 다단계판매원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 중 일부가 청구법인에 배분된 것이다.
(2) 비용배부기준
HIAI는 쟁점비용을 용역수혜법인인 Herbalife관계회사의 매출총이익률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동 부서의 조직변경으로 인해 쟁점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배부하지 아니하였다.
(3) 손금불산입 처분의 부당성
처분청은 HIAI가 2004년에 쟁점비용을 배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비용배부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4년에는 HIAI에서 쟁점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배부하지 아니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International New Country Development (0908) 비용을 일종의 해외시장개척비와 같은 성격의 비용으로 오해하여 국내시장 영업에만 전념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nternational New Country Development (0908) 비용은 해외시장의 개척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전세계 각국의 다단계판매원(Distributor)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HIAI는 청구법인에게 한국시장에 신규로 소개할 제품과 관련하여 한국의 승인요건검토, 승인을 위한 시험연구소 선택, 상품출고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규제품에 대하여 한국의 시장에 적합한 제품 Label에 대한 승인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첨부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첨부 32 : 제품 Label에 대한 청구법인과 HIAI간의 이메일 자료]
5. Refunds & Repurchases(1211)
(단위 : 천원)
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합계 |
손금부인액 | 112,853 | 120,491 | 53,635 | 26,693 | 313,674 |
가.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판매된 상품의 반품과 관련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이 부담하고 있으며, 디스트리뷰터(판매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은 청구법인의 물류부서(Logistic)에서 선별과정을 거쳐 폐기 또는 재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문판매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반품 또는 청약철회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토록 하고 있어 디스트리뷰터로부터 반품 또는 청약철회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법인의 DS부서에서는 다른 모든 규정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HIAI의 Refunds & Repurchases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05.5.17. Refunds & Repurchases(1211)에 대하여 “발생비용의 세부내역과 구체적인 설명자료, 동 비용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각 연도별로 3월, 6월, 9월, 12월 증빙(VOUCHER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답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만 1996.9.18.자 제작된 “HerbalifeKorea Distributor Repurchase of Inventory Policy & Procedure"라는 내부지침서만을 제출할 뿐, 실제로 HIAI가 청구법인의 반품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영자문을 하였는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엄격한 법률 하에서의 그러한 자문이 한국에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 의견
(1) 비용의 성격
Refunds & Repurchases를 담당하는 부서(부서코드 1211)는 환불·재구매와 관련된 절차 및 법적 하자 등에 대한 다단계판매원(Distributor)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로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세계에 소재하는 Herbalife계열회사에게 각 지역의 판매원들이 요구하는 상환 및 환매 클레임과 관련하여 다방면으로 지원용역을제공하고 있다. 특히, 동 부서는 청구법인의 환매 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월별 환매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1211 부서는 판매원의 자격요건(qualification)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청구법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자회사의 환매가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 및 검토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1211 부서는 청구법인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기하는 환매 및 상환 규정, 절차의 이행 및 추가적인(follow-up)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단계판매원(Distributor)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 비용배부기준
HIAI는 쟁점비용을 용역수혜법인인 Herbalife관계회사의 매출총이익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3) 손금불산입 처분의 부당성
처분청은 반품 및 청약철회 요청 등에 대한 업무를 청구법인이 자체적인 판단 하에 결정하고, 처리하고 있으므로 HIAI가 실질적으로 수행한 역할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211 부서의 주된 업무는 환불·재구매와 관련된 절차 및 법적하자 등에 대한 지침 제공 및 관리·감독·교육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관련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나 지침은 HIAI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6. Executive Administration(1301) 중 일부
(단위 : 천원)
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합계 |
손금부인액 | 20,815 | 41,502 | 62,317 |
가.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세무조사기간 중인 2005.5.17. Executive Administration(1301)에 대하여 “발생비용의 세부내역과 구체적인 설명자료, 동 비용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동 비용의 성격상 비용배부기준을 업무시간으로 선정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귀사의 견해와 각 연도별 각 국가로 배분될 업무시간 자료, 각 연도별로 3월, 6월, 9월, 12월 증빙(VOUCHER 사본 등)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 입증자료와 답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HIAI의 시산표 검토과정에서 유일하게 1페이지로 작성되어 제출된 2003년 “Net Operating Expense Natural Account Detail”를 통하여 비용코드 1301의 하위비용코드가 존재함을 발견하고, 그 중 하위비용코드 638800 Shareholder Costs는 주주관련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이며, 하위비용코드 639100 Donations는 HIAI의 기부금을 청구법인에 배부한 것으로 기부처 및 기부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내 세법상의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2003년 이외 나머지 사업연도의 동 비용 손금불산입을 위하여 청구법인 Finance 부서의 권미혜 부장에게 2005년 11월 “기 제출된 HIAI의 시산표(요약분임) 이외에 Net Operating Expense Natural Account Detail T/B(2001~2004)를 제출할 것과 특히 세부코드 638800 Shareholder Costs와 639100 Donations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2004까지 연도별 발생비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E-mail로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나머지 연도에 대한 동 비용은 손금불산입처분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동 비용 중 2004년에 손금불산입한 내용은 HerbalifeLtd.의 2004년 Annual Report의 검토를 통하여 기부금 USD 500,000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하고 손금불산입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 의견
(1) 비용의 성격 및 손금부인의 부당성
Executive Administration(1301)은 임원집행부서(Executive)의 관리업무와 관련된 부서로서, 쟁점비용은 이사회 임원들이 전세계 Herbalife관계사에 제공하는 업무지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다. 따라서 임원집행부서(Executive)의 비용 중에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업무도 분명히 포함되는바, 청구법인도 이를 분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주주관련비용은 전액 HIAI가 부담하였는바(1709 부서), 쟁점비용은 이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비용인바, 주주관련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다.
(2) 비용배부기준
HIAI는 쟁점비용을 용역수혜법인인 Herbalife관계회사의 매출총이익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7. HerbalifeFamily Foundation(1304)
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합계 |
손금부인액 | 28,344 | 19,449 | 45,692 | 7,569 | 101,056 |
(단위 : 천원)
가.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05.5.17. HerbalifeFamily Foundation(1304)에 대하여 “발생비용의 세부내역과 구체적인 설명자료, 동 비용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답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HIAI의 시산표상 동 비용은 미국에 설립되어 주로 미국 내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 허벌라이프 가족재단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수익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한 것이다.
※주요 지원단체:스튜어트하우스(성폭행재단), 로스앤젤레스 심장재단, 트레이시 병원, 아동의학연구소(주), 쉐어(주), 맑은공기기금
청구법인은 추상적인 설명에 의존하는 주장이 아닌 보다 구체적으로 각 연도별로 동 비용총액 중 한국에 기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기부처가 어디인지 등에 대한 기부내역과 당해 기부금이 국내 세법상 법정·특례·지정기부금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입증과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 의견
(1) 비용의 성격
HerbalifeFamily Foundation(1304) 비용은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에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불우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허벌라이프 가족재단(HerbalifeFamily Foundation)과 관련된 비용이다. 다음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허벌라이프 가족재단(HerbalifeFamily Foundation) 내용 중 발췌된 내용이다.[첨부 33 : HerbalifeFamily foundation 소개자료]
허벌라이프의 창립자인 마크 휴즈에 의하여 1994년 창설된 허벌라이프 가족재단은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들을 돕는 지역사회의 비영리기구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어린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다.
허벌라이프 가족재단은 세계 어린이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건강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카사 허벌라이프(Casa Herbalife)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어려움에 처한 어린 아이들을 돕는 이 프로그램은 허벌라이프 가족 재단의 후원을 받아 브라질에 카사 허벌라이프의 이름을 딴 고아원을 설립하였고,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허벌라이프 가족재단은 5개 대륙에 28개의 카사 허벌라이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카사 허벌라이프 프로그램을 진행해가는 것 이외에도, 허벌라이프 가족재단은 2004년과 2005년에 발생한 쓰나미와 지진,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기금을 기부함으로써 희생자들을 돕고 있다.
허벌라이프 가족재단은 허벌라이프(NYSE : HLF)와 허벌라이프 독립 디스트리뷰터들 및 직원들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허벌라이프는 카사 허벌라이프 프로그램의 초반 설립에 대한 보조활동 이후로는 해당 지역의 독립 디스트리뷰터들과 직원들이 재정적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그 지역 카사 허벌라이프 프로그램을 도울 수 있는 직접적인 참여 방법을 장려하고 있다.
(2) 비용배부기준
HIAI는 쟁점비용을 용역수혜법인인 Herbalife관계회사의 매출총이익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3) 손금불산입 처분의 부당성
처분청은 HerbalifeFamily Foundation은 미국에서 설립되어 미국 내 단체만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익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허벌라이프 가족 재단(HerbalifeFamily Foundation)의 활동은 전세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상록보육원과의 제휴를 통해 보육원 어린이에게 영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Child Protection Fund에 자선활동을 제공하였으며, 2002년 $35,000, 2007년 $10,000을 기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첨부33: HerbalifeFamily foundation 소개자료]. 이러한 한국 내에서의 자선활동은 청구법인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제품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청구법인의 수익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8. Internal Audit(1305)
(단위 : 천원)
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합계 |
손금부인액 | 40,573 | 55,765 | 96,339 |
가.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05.5.17. Internal Audit(1305)에 대하여 “발생비용의 세부내역과 구체적인 설명자료, 동 비용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001년과 2002년에 배부되지 아니하던 비용이 2003년부터 배부된 이유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답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HIAI의 시산표상 동 비용은 내부감사관련 비용으로 2001년과 2002년에는 청구법인에 배부되지 않다가 2003년부터 배부되고 있어 비용 배부에 일관성이 없고, 특히 동 비용은 대표적인 주주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
나. 청구법인 주장
(1) 비용의 성격 및 비용배부
Internal Audit(1305) 부서비용은 청구법인의 내부감사 비용으로서, HIAI로부터 내부감사를 받고 지불한 비용이다. 즉, 본 내부감사 용역제공이 없었다면, 청구법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동일한 내부감사를 실시했어야 한다. Internal Audit(1305)부서는 HerbalifeGroup이 2003년도에 사모펀드(PEF)에 인수되면서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을 비롯한 타 Herbalife자회사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회사정책·절차를 검토하고, 회사 System 향상 가능성을 살펴보며, 재고자산 관리·구매주문 통제·내부통제 system에 대한 검토, 계약서의 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을 비롯한 Herbalife관계회사의 내부감사는 HIAI에 의해서 일괄 수행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부감사를 마칠 수 있었고 일관되고 통합적인 정책수행으로 경영효율화도 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HIAI는 쟁점비용을 용역수혜법인인 Herbalife관계회사에게도 부담하게 하고 있다. 첨부는 내부감사와 관련하여 HIAI가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비용내역이다[첨부 34 : Internal Audit 활동 관련 비용청구액 세부내역].
(2) 손금불산입 처분의 부당성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HIAI의 내부감사비용으로 오인하여, 이는 HIAI의 주주를 위한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Internal Audit(1305) 비용은 HIAI의 내부감사비용이 아니라, HIAI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Herbalife관계회사에 대한 감사비용인 것이다. 특히,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내부감사 및 청구법인과 외부 제조업체 제품구입계약의 창출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항목인바 전액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9. Regulatory & Government Affairs(1701)
(단위 : 천원)
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합계 |
손금부인액 | 325,501 | 4,283 | 125,354 | 144,679 | 599,817 |
가.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05.5.17. Regulatory & Government Affairs(1701)에 대하여 “1. 발생비용의 세부내역과 구체적인 설명자료, 동 비용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답변자료 제출 대신 HIAI의 시산표와 청구법인이 과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1998 부서별 임직원 명단에 따르면 비용코드 1701(G/L)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은 Albert Donald 외 4명이고, Department는 “External Affairs-North America"(1996부터 1997년까지는 “External Affairs-North & South America") 되어 있어, 본 비용이 발생된 부서의 주된 업무는 북남미의 지역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John Venardos와 Cameron Smith가 수행한 최근의 활동내역 하나만으로 손금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HIAI는 동 비용을 배부함에 있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 동안 매년 Global : USA : International에 대한 배부기준비율을 70 : 10 : 20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배부기준비율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 산정된 비율이 아닌 단지 HIAI에 속해 있는 직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결정된 임의적인 비율로 이는 HIAI가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전세계 자회사들의 매년 시장상황과 영업활동은 물론 HIAI가 제공하는 용역의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 의견
(1) 비용의 성격
쟁점비용은 Regulatory and Government Affairs (이하 "RGA") 부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RGA 부서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와 마케팅 규제에 대하여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RGA 부서는 다음과 같은 한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① nutrition club 마케팅 및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한국의 관련법률 및 규제에 대한 검토
② Niteworks 및 기타 제품의 홍보자료에 대한 수정/의견 제시
③ 한국시장을 위한 제품 라벨의 지침 수정/의견 제시
(2) 비용배부기준
HIAI는 쟁점비용을 먼저, Global : USA : International = 70 : 10 : 20로 배분하고, 이 중에 Global(전체 관계회사)에 배분된 비용을 용역의 수혜법인인 Herbalife관계회사의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배부하였으며, International(특정국가의 관계회사)에 배부된 비용 중 매출총이익 기준으로 일부를 배부하였다.
(3) 손금불산입 처분의 부당성
처분청은 쟁점비용에 대하여 RGA 부서의 명칭이 ‘External Affairs-North America’라는 이유로 주된 업무가 북미 지역과 관련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RGA 부서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RGA 부서의 임원들의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한 활동내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라벨관련 구체적 지원업무 증거
- Active Fiber 제품, Aloe Max 제품, Total Slim 제품, Tocotrol 및 Woman’s Choice 제품. [첨부 35 : Active Fiber 라벨]
- 한국내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Labeling Standard"관련 검토 e-mail[첨부 36 : Proposed Draft Labeling Standard for Health Functional Food]
마케팅자료 검토
- Shapeworks 브랜드 제품에 대한 업무지원 증거
- 한국 식단 계획 업무지원 증거: [첨부 37] 참조(이메일)
- 마케팅 목적으로 증정할 선물 세트 검토: [첨부 38] 참조(이메일)
- 한국 내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판촉방법 검토: [첨부 39(Possible Promotion of Korean Products for children]
한국 규정과 관련된 지원업무
- 방사선 규정관련 지원업무로서 국내 법률회사와 공동으로 용역지원 한 증빙 자료 [첨부 40] 참조
- 한국직접판매협회(KSDA)관련 규정 개정내용 검토[첨부 41. KSDA Revision of DDSA, Direct Selling.MLM Cooperative Organization on Korea]
KFDA 관련 지원업무:
- KS KFDA Approval Pycnogenol [첨부 42] 참조
- Global Lic Label Rev [첨부 43] 참조
- Aloe Max review [첨부 44] 참조
- Total Slim Reformulation [첨부 45] 참조
- Shapeworks Mktg Materials [첨부 46] 참조
- Catechin plus training material [첨부 47] 참조
기타 [첨부 48]
- 한미 FTA 관련 내용 Issue 검토 E-mail(US-Korea FTA Business Coalition, FR Notice 포함 등, Korea FED REG Final)
상기와 같이 RGA 부서에서는 한국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서 명칭에 ‘North America’가 포함되어 있고, 배분기준이 임의적이라는 불분명한 이유로 전액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인 것이다.
10. Share of Pac Rim Center
(단위 : 천원)
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합계 |
손금부인액 | 331,224 | 451,164 | 602,250 | 11,221 | 1,395,861 |
가.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05.5.17. Share of Pac Rim Center 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경영자문계약(지급근거) 없이 경영자문료를 배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법상 정당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견해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답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청구법인은 2000년 2월 9일자로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1997년과 1998년의 경영자문료와 관련한 법인세결정전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며, 청구주장으로 “외국법인의 경우 본지점의 특성상, ~중략~. 반면에 별도 법인(본지점 외 모자회사 등을 지칭 함)의 경우 용역계약서를 맺고 이에 따라 용역제공자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수령자는 수령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별도 법인의 세무처리방법입니다.” 라고 스스로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태평양지역센터(호주)와 체결한 경영자문관련 용역계약서의 제출은 물론 조사착수시부터 세무조사결과 통지일까지 태평양지역센터(호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에서는 동 비용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실제로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청구법인이 HIAI로 제공받고 있다는 경영자문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 비용의 손금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청구법인이 HIAI와 맺은 경영자문계약 제Ⅲ조 제E항을 보면 HIAI가 청구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대가는 미국에서 제공한 HIAI의 용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outsourcing을 운운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태평양지역센터(호주)와 HIAI가 체결한 outsourcing 계약서라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 주장
(1) 비용의 성격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호주에 있는 Pacific Rim Center로부터 각종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HIAI에 지급한 것이다. HerbalifeAustralasia는 두 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한 부서는 Regional Office로서 HIAI와 HerbalifeAustralasia 간에 체결된 1994.1.1자 계약에 의거하여 아시아의 11개의 국가(한국 포함)에서 Herbalife사업을 지원한다. Regional office는 자체 직원들을 고용하며, 판매 전략 지원, 마케팅, 재무, 다단계판매원(Distributor) 관계 구축, 윤리사항 준수, 운영, 인사, IT, 내부감사 등의 분야에서 각 지역에 대한 지원과 전략 계획 수립 및 이러한 활동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서 발생된 비용은 HIAI가 부담하였으며, 이는 Pacific Rim Center의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얻는 Pacific Rim의 Herbalife관계회사에게 할당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도 일정액이 배부된 것이다.
(2) 비용배부기준
HIAI는 Pacific Rim Center의 비용을 용역수혜법인인 청구법인을 비롯한 관련성이 있는 특정 Herbalife관계회사에게만 일정률로 배부하고 있다.
(3) 손금불산입 처분의 부당성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비용 발생과 관련하여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Pac Rim Center에서 청구법인의 수익활동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한 내역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Pac Rim Center는 인사부문에서 한국마케팅부서에 근무하는 Staff에 대한 평가 및 조언을 수행하였다[첨부 49 : DM Pacific Rim Center의 Senior VP Anthony Fitzgerald가 행한 Korea Staff Appraisal]. 그 외에도 청구법인의 Marketing Manager의 모든 역할과 활동내역을 Asia Pac Rim Center의 Country GM/Director & SVP에 보고하여 관리받는 등 한국내의 마케팅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Asia Pac Rim Center에서 수행하고 있으며[첨부 50 : Position Summary of Marketing Manager], Regional VP로서 한국에 머물며 2003년 8월~12월 동안 한국은 물론 관련수혜국의 Sales/ Strategy /Support 업무를 수행한 Chuck Park의 급여를 포함한 모든 경비를 HIAI에서 부담하고 관련 수혜국에 배분한 사례도 존재한다. Asia Pac Rim Center가 청구법인을 비롯한 Herbalife관계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며 발생한 비용의 세부내역은 첨부한 비용 집계표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첨부 51: Asia Pac Rim Center 비용 세부내역].
상기와 같은 점을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Asia Pac Rim Center로부터 어떠한 용역도 제공받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다. 특히, 처분청은 HIAI와 Asia Pac Rim Center 간에 체결된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손금불산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HIAI와 Asia Pac Rim Center 간에 체결된 계약을 첨부와 같이 제출하는바[첨부 52: HIAI와 Asia Pac Rim Center 간에 체결된 계약서], 처분청이 계약서 부재를 근거로 하여 본건 용역의 실재성을 부인하는 주장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HIAI와 체결한 경영자문계약 제III조 제E항의 "The services provided by HerbalifeAmerica pursua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provided from the United States."라는 문구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대가는 미국에서 제공된 HIAI의 용역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에 소재하는 HIAI로부터 용역이 제공된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미국에서 용역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HIAI와 Asia Pac Rim Center 간에 체결된 계약서를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에서만 용역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청구법인은 Asia Pac Rim Center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바, 처분청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용역대가가 지급되어야 함을 인정하여야 한다.
11. Consulting Fee
(단위 : 천원)
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합계 |
손금부인액 | 466,134 | 252,451 | 280,954 | 999,540 |
가.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동 비용을 세무조사 기간 내내 Executive Administration(1301) 비용에 포함시켜 배부한 것으로 자료(HerbalifeKOREA SERVICE FEE)를 제출해 오다가 처분청이 Executive Administration(1301)에 대한 검토 결과 금액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자 세무조사 종결 6개월 후인 2005년 11월 21일에 다음과 같이 “Consulting Fee가 Executive Administration(1301)에 포함된 것은 잘못이고, Consulting Fee는 허벌라이프와 그 자회사를 위한 외부자문용역료로 별도로 청구한다”는 내용의 E-mail을 보내오면서 경영자문료 배부내역(HerbalifeKOREA SERVICE FEE)을 수정하여 보내왔다. 이는 HIAI의 경영자문료 배부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하나의 증거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HIAI의 배부내역 자체를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Consulting Fee를 별도로 기재한 수정 후 경영자문료 배부내역을 제출하면서도 동 Consulting Fee와 관련된 Consulting 계약서(지급근거), 총발생액, 배부기준, 용역의 실재성, 수익관련성 등에 대한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동 비용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물론 동 용역의 실재성 및 동 비용 지급의 정당성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005.11.21. 청구법인의 대리인 안진회계법인 박종우 이사가 보내 온 E-mail 전문
보낸이 : "Park, Jong Woo(KR... 보낸날짜 : 05-11-21(Mon) 15:48:53 받은날짜 : 05-11-21(Mon) 15:49:38 받는이 : psdnice@naver.com 박상득조사관님, 요청하신 원가배분표(2002~2004)와 총부서별 배분표(2001~2004)를 제출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원가배분표상에서 계정번호 1301금액이 총부서별 배분표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은 점은 다름과 같습니다. 1301의 계정명은 Executive-administration이고, 이중에는 Herbalife와 그의 자회사를 위한 위부자문용역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용역은 매출이 성장하는 있는 자회사에 대한 매출증대를 고수하고, 매출이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자회사에 대하여는 매출고양 및 증대를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허벌라이프와 그의 자회사들의 매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본래 특정한 어떤한 특정부서(1301)에 귀속되면 안되고, 비부서별 원가로 나중에 배부되어야 되는 데, 1301에 잘못 포함되었습니다. 조사시 확보한 원가배분표의 1301금액이 첨부된 새로운 원가배분표의 1301금액과 비교하면 감소되고, 동 금액이 최종적으로 비부서별 원가에서 Consulting fee로 Plus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1301코드 금액은 총부서별 배분표와도 일치할 것입니다. 비록 배분과정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최종적으로 한국에 배부된 금액(final charge)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P.s. : 2001년도분 원가배분표는 미국에서 pdf화일 작성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 요청했으므로 수령하는 즉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ark Jong Woo , Senior Manager / Tax Deloitte Anjin LLC Direct: +82 2 6676 2372 Main: +82 2 6676 1000 Fax: +82 2 6674 2420 Mobile: +82 18 284 2152 jongpark@deloitte.com www.deloitteanjin.co.kr 첨부파일 2004배부표.xls 87.0 KB Cost allocation schedules(2002-2004).pdf 406.7 KB 2001배부표.xls 62.0 KB, 2002배부표.xls 42.5 KB, 2003배부표.xls 90.0 KB |
나. 청구법인 주장
(1) 비용의 성격
쟁점컨설팅비용은 HIAI가 Herbalife의 관계회사들을 위해 외부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전략 자문용역에 대한 용역료이다. 동 컨설팅을 통해 Herbalife관계 회사들은 영업활동에 효과적인 전략을 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 증대효과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가로서 컨설팅 비용을 배부받고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받은 컨설팅 용역은 다음과 같다.
1. CEO 를 교체하는 임원인사, 현 CEO인 M. Johnson 채용
2. Deloitte에 의한 Phoenix system(다단계 판매원의 직급 및 기록의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Oracle implementation을 달성하는 작업
3. 회사를 위한 전략제시 및 제품 개발
(2) 손금불산입 처분의 부당성
HIAI가 외부 컨설팅사로부터 제공받은 Consulting 용역은 Herbalife관계회사들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서 Herbalife관계회사에게 배부되어야 할 성격의 비용인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경영자문을 하는 HIAI가 동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12. Insurance Assist
(단위 : 천원)
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합계 |
손금부인액 | 304,514 | 3,667 | 1,959 | 3,274 | 313,416 |
가. 처분청 의견
HIAI가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경영자문료 배부내역(HerbalifeKOREA SERVICE FEE)을 보면 2001년에는 Asia Pacific Extravaganza(includes insurance assist)라는 명목으로 배부시켜 오다가 2002년부터 Insurance Assist 명목으로 비용을 배부시켜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동 비용과 관련하여 용역의 실재성 및 수익관련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05.5.17. Asia Pacific Extravaganza(includes insurance assist) 비용에 대하여 “발생비용의 세부내역과 구체적인 설명자료, 동 비용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각 연도별로 3월, 6월, 9월, 12월 증빙(VOUCHER 사본 등)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 입증자료와 답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지급근거, 총발생액, 배부기준, 용역의 실재성, 수익관련성 등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추상적인 설명만으로 동 비용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부인한 금액의 연도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2001년의 금액은 상대적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 수치가 월등히 큰 바, 그 이유는 청구법인의 일부 금액이 잘못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즉, 2001년 부인된 총액 USD 214,100 중 USD 211,305는 2001년도 아시아 지역 판매원들 위한 마케팅지원의 일부로 호주 시드니(호주에 Asia Pac Rim Center가 소재)에서 있었던 대규모 이벤트인 “Asia Pacific Spectacular 2001(APS 2001)”와 관련된 비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수혜국(호주, 홍콩, 인도, 일본, 한국, 뉴질랜드, 타이완, 태국)중에서도 청구법인의 판매원들이 가장 많이 참가하였다[첨부 53 : 행사 Brochure]. 청구법인의 판매원이 APS 2001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세부내역은 첨부와 같으며[첨부 54 : APS 2001 관련 비용 세부내역 및 배부내역], 6400여명의 총인원중 청구법인 소속의 인원 2,700여명에 해당하는 부분인 총발생비용 USD 354,305 중 Ticket 판매로 충당된 USD 143,00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USD 211,305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것이다.
<별첨 3> 쟁점경영자문료 관련 청구법인 제출 첨부서류 목록
○ 부서별 경영자문내역 설명서[첨부 11]
○ 경영자문료 원가배부 세부내역(2001년 ~ 2004년)[첨부 12]
○ General Insurance(0101) 관련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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