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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0 2018고단1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67』

1. 피고인은 2018. 3. 28.경 평택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D 사이트에 피해자 E가 게시한 “컴퓨터 RAM 카드를 구입한다”라는 글을 읽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대금을 입금해주면 컴퓨터 RAM 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컴퓨터 RAM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24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876』

2. 피고인은 2018. 10. 18. 의정부시 G 오피스텔 H호에서, “GTX760 그래픽카드 1장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등록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7,000원을 입금하면 주소지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실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구해줄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3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63』

3. 피고인은 2018. 10. 26. 의정부시 J건물, K호에서 사실은 닌텐도 게임CD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카페인 D에 접속하여 닌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