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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15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5. 23:00 경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C K7 승용 차 안에서 물이 들어 있는 생수 통에 빨대를 2개 꽂고 한쪽 빨대 끝 부분에서는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린 후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반대쪽 빨대에는 입을 대고 물을 투과한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는 일명 ‘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6. 08:05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형 사과 당직 실에서 투명 비닐 팩에 담긴 백색 가루형태의 필로폰 약 0.43g 을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약물( 마약, 대마 및 향 정신성의약품 등) 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5. 23:00 경 경기도 시흥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 구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작성의 진술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감정서( 소변), 감정서( 압수물)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자 마약 소지 필로폰 그램 변경에 대한 건), 감정 물 인수인계 확인서 수사보고( 피의 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