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160 | 지방 | 2019-02-27

[청구번호]

조심 2018지1160 (2019.02.2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삼양삼을 재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조사에 따르면 쟁점토지에는 경작을 한 것으로 볼 만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9.25.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2014.10.13. OOO 임야 12,20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임야 6,1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5.1.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5개월이 지난 2015년 3월 산양삼 씨앗을 구입하여 파종을 하였고, 농·임산물의 특성상 파종을 하여도 100% 생존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기관 발행 자료에서도 6년근 산양삼의 생존율은 약 16.7%정도로 분석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전체 면적 중에서 1/2의 면적에서만 새싹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에서 새싹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에 이 건 토지에 영농창고, 버섯재배사 등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나, 이 건 토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산림경영계획인가 없이 임시적으로 산양삼을 파종하였고, 이 건 토지는 산양삼재배지로 부적합한 것으로 보임에도 자연발아의 방법으로 파종 후 체계적인 관리나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감면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쟁점토지는 산양삼 파종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2〜3m폭의 임도구간과 주변 쓰레기 적치, 해안가 철책선과 군초소 설치 등으로 산양삼을 재배하기 위한 환경이 아닌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9.25.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4.10.13.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감면신청사유 : 농가창고, 버섯재배사, 농산물가공 공장 건축을 위한 토지매입)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10km),「산지관리법」에 의한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2015.9.22.(1차)과 2016.5.24.(2차), 2016.6.15.(3차), 2018.2.12.(4차)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자연림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군사시설(철조망, 참호)이 설치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당초 감면신청사유와 달리 산양삼 씨앗을 구입한 후 파종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 면적의 절반 정도의 면적에서 산양삼 재배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면적은 2〜3m폭의 임도, 쓰레기 및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등 경작한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당초 농가창고 등 영농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나, 이 건 토지가 군사보호구역내 소재하여 건축 허가가 불가능하자 산양삼을 재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는 받지 않은 것(처분청 수산녹지과-3321, 2018.2.20.)으로 나타난다.

(바)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산양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경작사실확인서(이 건 토지 소재지 이장 확인서), 산양삼 종자 매입 영수증(공급자 : OOO, 날짜 : 2015.3.20., 금액 : 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수 차례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토지는 자연림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또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군사시설(철조망, 참호)이 설치되어 있을 뿐 영농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산양삼씨앗을 구입한 후 파종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루어진 2018.2.12.(4차)자 처분청의 현지확인에 의하면, 이 건 토지 면적의 절반 정도에서 일부 산양삼 재배사실이 확인되긴 하나, 나머지 면적은 2〜3m폭의 임도이거나 쓰레기와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어 별다른 경작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와 산양삼종자 매입영수증 등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