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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831 | 소득 | 2014-09-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831 (2014.09.1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통신중계기 및 현금지급기 설치장소 임대, 아파트 단지 내 일부 장소의 유상제공, 재활용품 판매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그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3.7.1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점, 청구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30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세대수 5,563세대인 OOO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2008.9.22. 당시 관할 세무서장인 OOO(2013.5.7.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OOO으로 변경됨)에게 등록·신청(개업일 2008.7.21.)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으며, 2008~2012년 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아파트 단지내 통신중계기 설치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장소 임대, 광고물 부착, 아파트 승강기 사용, 재활용품 매각 등(이하 “이 건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총 OOO의 수입금액(아래 <표1> 참조, 이하 “이 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5월경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 건 수익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이 건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3.9.23.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08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세부 과세내역은 <별지1> 기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자진 신고·납부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이 건 수입금액 내역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수익사업에 대하여 다른 아파트 단지에 과세한 사례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공평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이 건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즉, ① 통신중계기 및 현금자동인출기 설치장소 임대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이유로, ② 광고 수입은 입주자들의 후생 및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입인 점 등으로, ③ 승강기 사용료 수입은 입주자들이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승강기 수선비용에 충당되고 입주자 각 개인 소유의 비경상적 수입인 점 등으로, ④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받고 있어 청구인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폐기물 수거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3) 청구인은 당초 과세관청에 고유번호 등록(215-80-*****)을 하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명시된 등록증을 발급받았음에도, 처분청이 「법인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재량권을 위배한 것이다. 또한, 이 건 수입금액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영리목적 없이 비경상적·비반복적으로 발생된 소득으로 아파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전부 지출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면 이 건 수입금액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공용부분의 활용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으로서 각 세대의 공동수익으로 하여 향후 입주자들이 부담할 관리비 등에 충당되므로 입주자 공동사업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4)청구인은 이 건 수입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아파트의 관리비 및 잡수입 정보 등을 입수하여 과세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으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안내문을 청구법인에게 발송하면서 장기간 과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은 이 건 수익사업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거나 상당기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과세관청은 다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과세가 단순히 누락되었다는 사실 및 청구인에 대한 신고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형평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이 건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즉, ① 통신중계기 및 현금자동인출기 설치장소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어서 주택의 임대가 아닌 점, ②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내의 게시판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이 건 승강기 사용료 수입은 입주자들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우유 또는 신문을 배달하는 자, 인테리어업자 등 외부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건물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외에 별도로 외부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④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3) 법인 아닌 단체가 세법상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 건 과세 당시 청구인은 그런 사실이 없어 법인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경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는 등 공동사업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신고·납세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23631 판결)으로 청구인은 이 건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부과처분이신의성실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과세형평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통신중계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 임대수입, 광고수입, 승강기 사용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③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합형평성의 원칙이란세법의 제정·해석 및 집행에 있어서 과세적격 사유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 그 능력에 합당한 과세액이 부과·징수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헌재 89헌가95, 1990.9.3.)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1.21. 선고 97누11065 판결, 같은 뜻임).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과세형평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비과세에 해당한다거나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등 과세유예 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수익사업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의 단순한 과세누락을 이유로 과세형평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2013년 5월경 작성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로 수익사업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자등록 및 제시,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었고,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은 2008.7.1.부터 현재까지 이동통신사들과 중계기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였고, 2008.11.1.부터 2012.12.31.까지 주식회사 OOO과 재활용품 수거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재활용품 분리수거수입이 발생하였으며, 2011.12.1.부터 현재까지 OOO과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였고, 그 외 승강기 사용료 및 고지서, 게시판 광고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통신중계기 및 현금입출금기 설치장소 임대수입에 대하여

1) 임대차계약서, 보조부원장 등에 의하면 통신중계기는 이동통신사들이 청구인 아파트 건물 옥상에, 현금입출금기는 OOO이 청구인 아파트 단지내 공터에 각 설치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각 임대료를 수취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를 근거로통신중계기 및 현금자동인출기 설치 장소 임대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되므로, 이 건과 같이 아파트 내의 일정 부지만을 사업자에게 임대한 용역에는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아파트단지 내의 일부 장소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대가로 받은 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조심2013중3063, 2013.11.12.,같은 뜻임).

(다) 게시판 광고 수입에 대하여

1) 청구인의 보조부원장 등에 의하면 광고 수입은 아파트 내 게시판 광고 수입으로 확인된다.

2)청구인은 게시판 광고물 부착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 아파트 승강기 내부 및 1층 현관로비에 광고시설물을 부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광고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3중3063, 2013.11.12., 같은 뜻임).

(라) 승강기 사용료 수입에 대하여

1) 청구인의 합계잔액시산표, 보조부원장 등에 의하면 승강기 사용료 수입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니라 신문배달업자, 우유배달업자, 인테리어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를 잡수입 계정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승강기 사용료 수입은 입주자들이 승강기 수선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신이 부담한 것으로 비경상적 수입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승강기 사용료 수입은 입주자들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신문 또는 유유 배달업자·인테리어업자 등이 승강기를 사용하는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마) 재활용품 판매 수입에 대하여

1)청구인은 청구인 아파트의 폐기물 처리의 운영·관리 실태로 볼 때 관할 관청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 청구인 아파트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내지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아파트 내의 재활용품은 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외부에 공급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나오는 재활용품을 그대로 공급한 경우에 해당(부가 46015-1435, 1994.7.13.)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재활용품 위탁판매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수 재화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품 판매수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조심 2013중3063, 2013.11.12.,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검토조서(2013년 7월 작성)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9.22. 당시 관할 세무서장인 OOO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OOO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215-80-*****)를 부여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2013.4.18. 위 고유번호와는 별도로 청구인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215-24-****)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2013.7.11.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대표자 선임 여부, 신청 단체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 소유관리, 단체 수익의 구성원에게 분배 여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2013.7.19.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업자등록번호는 최초 부여 관서의 ‘청서코드’, ‘개인·법인 구분코드’, ‘일련번호코드’로 구성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고유번호증상 개인·법인 구분코드 “80”은 「소득세법」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 아닌 종교단체’ 이외의 자 및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하는 코드인바, 최초 고유번호 부여 당시 청구인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거주자)로서 인정받았으며, 동 고유번호증 제목 바로 밑에는 괄호안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고유번호증 하단에는 ‘동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을 유의사항으로 기재하고 있어, 동 고유번호증을 근거로 청구인이 자신의 인격을 법인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①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여야 하며, ③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로 보거나 거주자로 볼 경우에는 공동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2008.7.31.부터 2013.7.10.까지의 기간 중에는 과세관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13.7.11.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7.1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기간 당시에는 청구인을 법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2013.7.11.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는 사실은 곧 청구인이 자신의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아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므로 설령 청구인을 개인으로 보더라도 1거주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으로 보아야 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OOO에서 2010년 10월경 발간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주택법」상 관리비 정보는 2009.9.1.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관리비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0.7.6. 이후 잡수익까지 공개토록 하고 있는바, 동 제도는 관리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 거주아파트의 관리비 확인 및 공동주택간 관리비의 비교를 통한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점, 전기·수도 등 사용량을 통계화하여 실생활적 저감운동을 전개할 필요성 등에 의하여 도입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법」상 관리비 공개 제도 등의 도입 취지는 과세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안내문은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대한 단순한 안내문에 불과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과세대상 소득 및 수입에서 발생한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세법에 대한 무지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처분청이 이 건 수익사업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이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에 대한 과세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등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 「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대표자나 관리인이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생 략)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 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의2. 「주택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2011.12.31.신설)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11.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이 법을 적용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5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①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