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1564 | 부가 | 2007-07-23
국심2007부1564 (2007.07.23)
부가
기각
실사업자임을 확인한 각서 및 경찰청에서 진술내용과 실형선고의 사실관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 OOO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하다)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2003년 귀속 매출누락금액 4,674,431,400원(공급대가)을 쟁점사업장 귀속으로 확정하여 2006.10.12.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07,521,64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67,42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4.5.15. 청구인이 단독사업자임을 시인한 각서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이는 OOO가 OOO을 협박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단독사업자임을 시인한 각서를 받아오도록 한 것이며, 청구인은 2001.3월부터 OOOO라는 OOOOO 제공업을 영위하다가 2002.12.26. OO경찰서에 음란물유포혐의로 구속·수감된 이후부터 동 사업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OOO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청구인을 신고인으로 기재하여 위조된 동 신고서를 접수한 신고내역은 청구인과 전혀 무관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 대표인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10억원 등을 받기로 약속하고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으나, OOO는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허위진술을 하였고, 실제사업자를 가리기 위한 경찰조사기록을 보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라고 진술하였으나 일부 직원들이 청구인과 OOO가 공동대표라고 주장(이는 경찰조사 직전 청구인이 “실제사장은 OOO라고 진술하라”고 지시하였다)함에 따라 청구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고 OOO는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OOO가 실형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사죄하고 자신이 실제 단독사업자임을 시인한 각서를 2004.5.15.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처분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OOO OOO)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활용하면서 인터넷상에는 청구인이「OOOO」이라는 상호로 30여개의 음란사이트 홈페이지 주소를 OOOOOO(대표 OOO), OO(대표 OOO), OOOOO(대표 OOO), OOOOO(대표 OOO)등의 명의(소위 OOOO)로 사업자등록을 분산하여 관리하였고, 성인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서버관리는 주식회사 OOOO(대표 OOO)에 위탁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O는 “본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성인사이트를 운영하였던 OOO의 부탁으로 2003.1.29. OOOOOO이라는 상호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이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상 대금결재는 전액 통장입금하여 OOO이이 상주하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2/3가량을 출금하여 다른 통장으로 옮겼고 나머지는 OOO이 본인을 시켜서 찾아오게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2006.8.24. 처분청직원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또한, 동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가 누구인지 묻자 OOO는 “ 2003년초 OOO이 자신에게 명의사장이 되어주면 10억원 이상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왜 명의사장이 필요한지 묻자 나는 동일한 전과가 있어 구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음란업의 초범은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하여 OOO 밑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2003.11.20. OOOO경찰청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보면 「OOO은 OOOO이 운영하는 음란사이트들에 대해 전체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피의자 OOO는 OOOO 운영에 있어 필요한 장소제공 등 제반 대외적인 업무를 전담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위 사건과 관련하여 OOO는 징역 2년(OOOOOO OOOOOOOOO, 선고일 2004.3.29.)에 청구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OOOOOOOOOO, 선고일 2004.6.7.)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가 OOO을 협박하여 2004.5.15. 청구인으로부터 자신이 실제 단독사업자임을 시인한 각서를 받아오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은 OOO의 통장에서 OOO의 계좌로 이체된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시하면서 OOO가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가 OOO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2.12.26. OO경찰서에 구속된 이후 사업에 관여한 일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