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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186 | 부가 | 2010-12-13

[사건번호]

조심2010서3186 (2010.12.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화의 공급도 없고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시기 도래 전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자, 전기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12.31. 주식회사 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96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고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액 중 812,8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액 중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부분을 공급시기가 미도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출액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경정감을 하여 부가가치세 87,010,140원을 환급결정한 후,2010.7.14. 청구법인에게 2006년제1기 부가가치세 132,795,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9.1. 쟁점거래처와 위성DMB 단말기 15,300대를 납품하도록 하는 임가공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일환으로 2005.12.26. 그 중 일부인 2,300대를 인도한 상황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고의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5.12.3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당시 계약물량 총 15,300대(공급가액 960백만원)중 2,300대만 납품한 상태이고 그 대금 또한 2006.1.13. 528백만원, 2006.1.27. 52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중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전에 교부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공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제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

래처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액 중 쟁점금액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으로 공급시기가 미도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출액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경정감을 하여 부가가치세 87,010,140원을 환급결정한 후청구법인에게 가산세 51,515,264원(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8,128,000원, 신고불성실신고가산세 8,128,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5,259,264원)을 포함하여 2006년제1기 부가가치세 132,795,2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5.9.1. 쟁점거래처와 위성DMB단말기(센시오) 15,000대에 대한 임가공 기본계약 및 2005.11.11. 임가공 및 도급비용 단가합의서를 작성하고, 2005.10.28. 최초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2005.12.26. 위성DMB단말기(센시오) 2,300대를 인도하고 2005.12.31. 전체 계약물량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60백만원) 발행·교부하였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2006.1.13. 5억2,800백만원, 2006.1.27. 5억2,800만원 계 10억5,6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 등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임가공 내역

(OO O O, OOO)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대리인 변호사 OOO가 2010.12.2. 우리 원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한 바에 의하면,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위성DMB 단말기를 납품하도록 하는 임가공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일부인 2,300대를 인도한 상황에서 보관장소가 없다는 쟁점거래처의 부탁으로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창고에 보관한 것에 불과하여 계약물량 전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이 고의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도 아니므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청구법인이 2005.12.31.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당시 위성DMB단말기 15,000대중 2,300대만 인도하였고, 거래대금을 2006년 1월중에 수취하여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단말기 12,700대)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 부분을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OOOOOOOO, 1993.11.23, 대법원 OOOOOOO, 1996. 2.9 같은 뜻)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2006년 제1기에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금액 부분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