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324 | 법인 | 2014-10-28
[사건번호]조심2012서4324 (2014.10.28)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쟁점프로그램의 저작자가 ㈜◇◇◇◇이 아닌 ○○○으로 등록되어 있고, ○○○의 문답내용에서 쟁점프로그램은 본인이 작성하였고, 그 기간은 교재개발 초기부터 시작하여 완성한 것으로 기억하며, 아르바이트생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코딩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진도처방평가시스템과 업무처리순서도 등을 ○○○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프로그램의 저작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9조
OOO이 2012.3.6.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의 부과처분 및OOO에게 한 2010년 귀속OOO원의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 전산업무처리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OOO과 2002.2.8. OOO 명의의 컴퓨터 학력진단 평가 프로그램(컴퓨터에 의한 OOO학습지원시스템, 이하 “쟁점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사용권을 설정·허여 받는 대신 쟁점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따른 로열티를 OOO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프로그램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0사업연도에 로열티를OOO에게 지급한 후,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 로열티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프로그램의 저작자는 OOO이 아닌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고 보고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OOO에게 지급한 쟁점프로그램의 로열티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이를 전액 손금부인하고 동 금액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3.6. 청구법인에게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프로그램의 저작자는 OOO이다.
쟁점프로그램은 OOO이 개발한 컴퓨터 학력 진단 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 컴퓨터 학력진단 평가시스템은 단순히 학습교재를 풀이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학습자의 수준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습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한 후, 그에 맞는 학습교재로 학습시키는 것인바, 쟁점프로그램은 학습교재와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학습교재개발 당시부터 이미 계획된 것으로서 OOO이 개발하였다.
(2) 쟁점프로그램의 사용대가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프로그램의 저작권의 정당한 귀속자가 누구이든 간에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사용하여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쟁점프로그램 저작권료를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무관비용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업무무관경비 관련규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OOO이든, OOO이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지출해야 할 비용이므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프로그램은 OOO 전산실에서 개발하였고 1992년 10월부터 OOO의 전산사업이 분리되기 시작하여 OOO 전산실 직원 29명, 각 지국 업무직원 143명 합계 172명의 직원이 (주)OOO(1993.6.9. 설립 후 2005.11.30. 청구법인에 피 합병됨)에 승계된 사실이 있어 쟁점프로그램은 청구법인의 무형자산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는 사용료를 사주 OOO에게 지급한 것은 업무무관 경비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이「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 전인 1986년에 OOO이 개발한 것으로 당시에는 법인저작권의 개념이 없었고, OOO의 노력으로 OOO이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1987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OOO이 개발한 것이라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법인 입장에서는 더더욱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지급의무 없는 저작권 사용료를 사주 OOO에게 지급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모순이며, 쟁점프로그램은 OOO 전산실 직원들에 의해서 초기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이마저도 많은 오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다가 OOO 전산실 직원들이 수차례의 걸쳐 오류수정 및 재개발 과정을 통해 쟁점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OOO 전산실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프로그램의 저작자가 OOO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2. 당해 법인의 주주 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2. "프로그램저작자"라 함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복제"라 함은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작"이라 함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5. "2차적 프로그램"이라 함은 원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6. "공표"라 함은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하 "공중"이라 한다)에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발행"이라 함은 프로그램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복제하여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8. "배포"라 함은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프로그램저작자의 추정) ① 원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프로그램을 공표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저작자로서의 성명(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널리 알려진 아호·약칭 등(이하 "이명"이라한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프로그램저작자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공표자 또는 발행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
제7조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국가·법인·단체 그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
(5)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12. 컴퓨터프로그램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13. 공동저작물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6. 발행 :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9조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는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하 "단체명의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실명의 등록 등) ① 무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그 실명을 등록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의 맨 처음의 발행년월일 또는 공표년월일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등록되어 있는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맨처음 발행년월일 또는 공표년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에 있어서는 등록된 연월일에 맨처음의 발행 또는 공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52조(등록의 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1985년~1993년 동안에 OOO에서 진단평가 및 OOO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보수, 개선업무를 담당했던 OOO, OOO, OOO 등에 대한 조사 결과, OOO과 OOO 전산실장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프로그램의 오류수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도 전산실 직원들이 수행하였고 이들에 대한 급여는 법인이 지급하였는바, 이는 프로그램 개발 업무가 개인 OOO에 의해 수행된 것이 아니고, 법인업무의 일환으로 근로소득을 받는 법인 소속 직원들에 의해 수행된 것이며, 1981.5.6. 법인명을 ㈜OOO으로 변경하고, 1981.5.14. 법인 목적사업에 도서출판업을 추가한 이후부터는 법인의 사업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학습지사업을 표방한 것이며,OOO 자신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지사업의 발전을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을 구상한 것이다. 또한, OOO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전문지식이 없었으며,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고 단지 OOO의 대표이사로서 개발업무를 지휘·감독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업무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자는 개인 OOO이 아닌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료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임의로 계상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서 동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OOO은 1993.10.18. 쟁점프로그램의 저작자를 OOO으로 하여 저작권 등록을 하였는데, 프로그램의 명칭은 “컴퓨터학력진단평가 : 컴퓨터에 의한 OOO학습지원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저작권등록번호는OOO로 되어 있다.
(다) 쟁점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OOO은 1993.10.18. 쟁점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하여 OOO 명의로 프로그램을 등록하였다.
② 2002.2.8. 주식회사 OOO과 프로그램사용계약을 체결하여 OOO는 OOO 명의 컴퓨터학력진단평가프로그램(컴퓨터에 의한 OOO학습지원시스템)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사용권을 설정·허여 받고 OOO에게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일정금액의 저작권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③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료의 산출 기준금액은 OOO과 청구법인 간에 체결된 전산용역계약서상의 프로그램 이용요율OOO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할 저작권 사용료 금액은 다음의 비율에 의해 지급하였다.
다 음
기준금액 OOO를 지급
④ 저작권 사용료(로열티) 지급방법은 매분기 마감 후 당해 분기의 OOO과 청구법인 간에 체결된 전산용역계약서상의 전산용역수수료의 OOO%를 지급하고 4/4분기 사용료 지급시 당해연도 전산프로그램 사용료 총액으로 산출한 후 정산하여 지급하며, 로얄티는 매 분기 마감 후 30일 이내에 원천징수 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⑤ OOO과 청구법인 간의 전산용역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 2000.3.21. OOO은 전산업무를 대행할 업체로 OOO를 지명하여 기업경영 및 스스로학습시스템에 관한 제반 전산업무처리를 의뢰하고 일정액의 전산용역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전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 전산용역 수수료는 OOO의 학습지 매월 마감 회원수에 각각의 월 회비를 곱한 금액의 OOO%를 매월 21일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 2003.8.23. ‘전산용역 추가합의’에 의해서 전산용역수수료 지급대상에 OOO’을 추가하였고 2006.10.26. ‘전산용역 추가합의’에 의해서 지급대상에 ‘재능원리수학’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에 따라 OOO에게 지급하는 출판 저작권료는 OOO과 청구법인 간의 체결된 전산용역수수료 OOO% 중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제반 이용료율 OOO%를 기준금액으로 하고 그 기준금액 중 사용료지급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였다(전산용역 수수료의 OOO%를 지급).
(라) OOO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68.3.11.부터 같은 해 4.6.까지 4주간 구 OOO에서 프로그래밍 기초과정을 이수하였고, 1968.7.15.부터 같은 해 8.10.까지 4주간 구 OOO에서 프로그래밍 고급과정을 이수하였으며, 1971년 9월부터 1974년 2월까지 OOO과정을 수료하였는데, 1972년 봄학기에는 1학기동안 다른 과목은 수강하지 않고 전산처리과정 1과목만을 수강하였다.
(마) OOO 30년사(2007년 12월 발간) 내용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OOO은 먼저 봉제업을 시작했으나 실패하였고, 두 번째 사업으로 컴퓨터 오퍼상을 시작했는데, OOO은 대학 재학당시 OOO에서 컴퓨터 관련 교육, 특히 고급 프로그래밍 과정을 마친 덕분에 웬만한 프로그램을 직접 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OOO 유학 시절에는 전산처리과정을 공부하기도 했다.
② OOO은 교육사업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새로 수립해 진단과 처방, 프로그램 학습교재의 제공을 하나로 패키지화한 학습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로 결심했다.
③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마그네틱테이프 수입·판매사업의 수익만으로는 연구·개발비와 직원들의 급여를 충당하기 어려워 재정적 부담이 있었고, 워낙 조그만 규모로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 은행돈을 빌린다는 것은 엄두도 내기 어려워 지인들로부터 사채를 끌어다 쓰기도하고, OOO를 비롯해 살고 있는 집마저 처분해야 했다.
④ OOO은 창업 초창기 3년여 동안 혼자서 학습교재와 학습시스템을 연구했으며, 이 기간 동안 향후 개발·출시될 모든 교재와 학습교재와 학습시스템에 적용해 나갈 학습체계 및 기본 설계 등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후로도 OOO은 20년에 걸쳐 연구·개발을 손수 진두·지휘했다.
⑤ 이 기간 동안의 모든 연구·개발 과정을 일일이 손으로 기록해 둔 수십권의 다이어리노트에는 교육사업에 대한 그의 집념과 열정, 연구·개발에 대한 헌신, 그리고 경영자이기 이전에 교육연구가이기를 원했던 그의 무수한 고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⑥ 1985년 4월 전산전문가인 OOO을 비롯해 OOO 등 3명을 영입하면서 5월에 전산실이 설치되었고, 컴퓨터에 의한 업무처리와 데이터관리를 위해 대용량 서버컴퓨터OOO 1대가 갖춰졌다. 또한 8월에는 분산된 학적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학적관리·회원정보·학습진도 정보 등의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OOO를 도입했다.
(바) 이 사건 관련자 문답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OOO에서는 2010.5.12. OOO 소속 직원이었던 OOO과 문답서를 작성한 후, OOO의 서명날인을 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의 문답내용
② OOO에서는 2010.4.14. OOO 소속 직원이었던 OOO을 출장 면담한 후, OOO의 서명날인을 받지 않은 채 OOO의 진술내용을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의 면담내용
③ OOO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OOO는 2010.11.3.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 OOO에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의 진술내용
④ OOO에서는 2010.4.6.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었던 OOO과 문답서를 작성한 후, OOO의 서명날인을 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의 문답내용
⑤ OOO은 2010.4.20. OOO 소속 직원이었던 OOO과 문답서를 작성한 후, OOO의 서명날인을 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의 문답내용
⑥ OOO에서는 2010.4.7.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었던 OOO와 문답서를 작성한 후, OOO의 서명날인을 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와 같다.
OOO의 문답내용
⑦ OOO에서는 2010.4.21. OOO 소속 직원이었던 OOO과 문답서를 작성한 후, OOO의 서명날인을 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의 면담내용
⑧ OOO에서는 2006.5.19. OOO으로부터 문답서를 서명 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의 문답내용
(사) OOO에 대한 비교 OOO와 이 사건 저작물과 관련된 OOO 학습시스템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비교표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진도처방평가시스템데이터는 개인별 학력수준을 진단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로서, 수기(청구법인은 OOO이 작성하였다고 주장)로 작성되어 있고, 위 진도처방평가시스템데이터를 컴퓨터로 출력한 개인진단기록부를 제출하였으며, 업무처리순서도(flow chart)는 진도처방평가시스템데이터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순서도인데, 수기(청구법인은 OOO이 작성하였다고 주장)로 작성되어 있고, 1986.8.20. 수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쟁점프로그램의 로열티와 관련하여 OOO에서는 2004년 11월 이사건 저작권 및 프로그램 로열티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위 로열티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지 않았고, OOO에서도 2006년 1월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 및 로열티 관련사항을 조사하였으나 위 로열티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지는 않았다.
(차)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86.12.31. 법률 제3920호로 제정된 후, 1994.1.5. 법률 제4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서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에서 ‘"프로그램저작자"라 함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6조에서 ‘원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프로그램을 공표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저작자로서의 성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프로그램저작자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에서 ‘국가·법인·단체 그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프로그램의 저작자가 OOO이 아닌 OOO으로 등록되어 있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고 되어 있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프로그램의 저작자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의 문답내용을 보면, OOO은 1981년도 중에 정식교재가 출간된 이후에 진단평가처방 학습시스템을 전산화하기 위해 컴퓨터를 전공하는 대학생 2명을 고용하여 플로우차트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문답내용을 보면, OOO이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정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의 문답내용을 보면, 쟁점프로그램은 OOO 본인이 작성하였고, 그 기간은 교재개발 초기부터 시작하여 1985년 및 1986년경에 완성한 것으로 기억하며, 아르바이트생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코딩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진도처방평가시스템데이터와 업무처리순서도를 OOO이 수기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한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은 구 OOO에서 프로그래밍 기초과정과 고급과정을 이수받은 사실과 OOO에서도 전산처리과정을 수강한사실을 감안하면, 진도처방평가시스템과 업무처리순서도(flow chart)등을 OOO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프로그램의 저작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