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1.21. 선고 2012누19832 판결
실업급여과오급반환결정각하재결취소
사건
2012누19832 실업급여 과오급반환결정각하재결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14. 선고 2012구합11706 판결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2. 11. 21.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9. 원고에게 한 B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재결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의환
판사김태호
판사이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