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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385 | 소득 | 2014-07-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385 (2014.07.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매출누락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10사업연도에 신고누락한 매출액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령하고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2014.2.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3.22. 청구외법인을 개업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거래선 이탈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3개월여 만인 2010년 6월경 직원들을 모두 퇴사시키고 사실상 폐업(폐업일 : 2011.2.22.)하였고, 담당 직원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2010년 7월에 발행된 마지막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신고 누락하는 바람에 쟁점매출누락액이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매출액 OOO원에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면서 거액의 손실을 입은 청구외법인이 고의적으로 매출누락을 할 이유가 없었다.

매출누락금액이 단순히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분명히 밝힐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자료 및 정황을 살펴보아 매출누락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되었다면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시작하면서 자본금 OOO원 및 결산서상 가수금 OOO원을 투자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고, 이후 쟁점매출누락액이 입금되자 출금하여 채무를 갚거나 미지급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일 뿐으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고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을 이유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거래내역상 2010.9.28. OOO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짜에 현금으로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단순히 은행직원이 ‘OOO 출금전표’ 여백에 ‘구매자금’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입금으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으로 회수되었다거나 청구외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3.22. ~ 2011.2.22. 기간 중 의류 임가공업을 영위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자로서, 청구외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자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외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외법인 명의의 OOO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따르면, 2010.9.28. 09:34:15에 입금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여 OOO원이 인터넷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OOO원이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보통예금 계정별원장, 외상매출금 계정별원장에 쟁점매출누락액 관련 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 거래은행의 출금전표에는 수기로 ‘구매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상대방에 대한 입금내역 등의 증빙자료 제시는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다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 OOO원이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의 채무변제나 미지급비용 지급에 사용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무제표·계정별 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가수금)이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 상당액을 동 대여금의 변제나 미지급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신고를 누락한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나 미지급비용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