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593 | 지방 | 1999-10-27
1999-0593 (1999.10.27)
취득
기각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매매계약의 변경없이 2회 중도금부터 계약상 날짜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대금지급이 2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졌다 하여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0,142.8㎡에 대하여 취득일을 1995.6.30.로 하여 같은해 7.2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후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1994.3.30.임을 확인하고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이미 납부한 취득세(192,000,000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38,400,000원을 1999.4.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당초 1991.1.8.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날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4회 분할 지급하며, 잔금은 1991.11.28.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대금지급상황을 보면 1991.1.8. 계약금을 지급한 후 중도금은 1993.11.31.까지 8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였고, 잔금은 1994.3.30. 지급하였는 바, 이건 토지는 연부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며 연부취득의 경우 각 연부금 지급시기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부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당초 매매계약은 연부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으나 실제 대금지급은 연부취득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단서 및 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지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달리, 실제로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1991.1.8.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1991.11.28.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회 중도금부터 그 계약내용대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2년 이상에 걸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제출된 매매계약서, 확정판결문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연부취득이라 함은 매매대금을 2년이상에 걸쳐 매년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4다50212, 1995.6.30. 및 대법원판결 97누3170, 1998.11.27), 청구인의 경우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연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은 계약된 날짜에 지급하였으나, 매매계약의 변경없이 2회 중도금부터 매매계약상의 날짜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대금지급이 2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졌다 하여, 소급하여 처음부터 청구인이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