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2018.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8.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의정부시 J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8.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별건 확정판결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76, 서울고등법원 2018노144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로 마약 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