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법률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3:50경 피고인의 집인 경기도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여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전처의 딸에게 돈을 주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경찰관,아동대화내용)
1. 각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30. 이 법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5. 8.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1달도 지나지 않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말을 바꾸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