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887 | 법인 | 1991-09-27
국심1991서0887 (1991.09.27)
법인
경정
이 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증액되어 다음사업년도(90.7.1~91.6.30)에 적립한 경우이므로 청구법인의 90.11.21 자 수정신고(환급신청)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감면 규제법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국심1990서1124
국심1992서0638
OO로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90.9.25 자 신고·납부한 89.
7.1~90.6.30 사업년도분 법인세 562,160,430원 및 동 방위세
217,558,130원과 관련한 90.11.21 자 수정신고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금액은 1,704,579,000원(증자소득공제율 2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하고, 청구법인이 90.11.21 자 수정신고한 환급세액(법인세
51,137,370원)을 한도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에 본점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89.7.1~90.6.30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88.3.9 증자한 금액 9,000,000,000원(개인주주 증자분 8,522,895,000원중 OOOO조합원 증자분 1,800,000,000원, 기타 주주 증자분 6,722,895,000원) OOOO조합원 증자분이 20% 이상이었으나 OOOO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OO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에 의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법인세법 제10조의3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534,121,000원(개인주주 및 OOOO조합원 증자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자소득으로 공제하여 90.9.25 자로 89.7.1~90.6.30 사업년도의 해당 법인세와 동 방위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그후 청구법인은 OOOO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OO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에 의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90.11.21 1,704,579,000원(개인주주 및 OOOO조합원 증자분의 20%에 혜당하는 금액)을 증자소득으로 공제하여 기납부법인세에서 51,137,374원 상당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수정신고 하였는 바, 처분청이 그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91.3.16 심사청구를 거쳐 9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5항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10항과 제1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OOOO조합원이 금전 출자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증자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 OOOO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중 내국법인외의 자로 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공제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88.3.9 증자한 금액(9,000,000,000원)중 OOOO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은 1,800,000,000원으로서 이는 증자금액의 20%에 해당되어 증자시점에서 적법하게 결성된 OOOO조합원의 출자금액은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증자시점 이후에 동 주식을 1년이내에 인출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어느 규정에도 해당 법인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OOOO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1년이내에 인출한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한 주식을 소급해서 그 자격을 부정할 수 없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OOOO조합의 요건은 OOOO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원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 소득세법 제21조 제4항에 한정해서 위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OOOO 조합의 요건이 모법인 소득세법 제21조 제4항의 수권규정이 아니고 모든 세법이 인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6항 제2호 및 동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을 따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진다.
그렇다면 법인에게 적용할 수 없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OOOO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1년이내에 인출하였다 하여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의2 제5항,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제10항, 제11항, 법인세법 제1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상장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자한 경우에 OOOO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OOOO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OOOO조합원의 출자금액(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 부터 1년간 OO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는 것일 것)에 대한 공제율은 높은 공제율(100분의 20)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재무부 소득 22601-129, 89.2.2 동지),
이 건의 경우 OOOO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중 만기까지 예탁분이 없으므로 높은 공제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예탁하지 않은 부분도 OOOO조합 출자금액에 해당되므로 전체 증자액에 높은 공제율인 100분의 20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이 건의 다툼은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로서 OOOO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때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OOOO조합원의 출자금액 계산은 증자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OO증권금융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한 것에 한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고,
나. 위의 “쟁점 가”에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고 보더라도 수정신고할 때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89.7.1~90.6.30 사업년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청구법인이 88.3.9 증자한 금액 9,000,000,000원(개인주주 증자분: 8,522,895,000원중 OOOO조합 증자분: 1,800,000,000원, 기타 주주 증자분: 6,722,895,000원)중 OOOO조합원의 출자분이 총출자금액의 20%이상이라 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10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자 소득공제율 1,704,579,000원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높은 공제율(20%)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증자소득공제의 입법취지와 법조문상 증자시점에서 적법하게 결성된 OOOO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에 있는 때에는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0조의3(증자소득공제)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 내국법인(영리법인에 한한다)이 내국법인외의 자로 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개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수준을 감안한 공제율 = 공제금액
④ 제1항의 산식중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수준을 감안한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상장법인과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높은 공제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에서는 법 제10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율은 100분의 15로 하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에 해당하거나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100분의 18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OOOO 취득시의 세액공제등) 제5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OOOO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본증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0항 및 제11항에 의하면
⑩ 법 제7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말한다.
1. OOOO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중 내국법인외의 자로 부터 출자받은 금액
2. OOOO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금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중 OOOO조합원의 출자금액
⑪ 법 제7조의2 제5항에서 높은 공제율이라 함은 100분의 18을 말하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상장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88.3.9 증자한 금액중 OOOO조합원의 증자분이 총출자 금액의 20% 이상인 점에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의 증자소득공제(높은공제율 적용)를 함에 있어 OOOO조합원의 금전출자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OO증권금융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한 것에 한하여만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기업이 차입금 보다는 자기자본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비생산적인 용도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한편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자금액의 일정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종업원지주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증자소득 공제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에 증자소득공제율을 18%로 적용하던 것은 88년도부터 높은 공제율인 20%로 상향조정한 것은 기업이 종업원지주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증자액의 20% 이상의 주식을 종업원에게 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아지며,
둘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OOOO조합의 요건중 당해 조합이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OO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규정은 조합원이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한 조건을 설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셋째, OOOO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OOOO 조합원은 조합원이 주식을 취득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후 그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요건을 별도로 정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8항 제2호에 의하면 OOOO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 부터 1월이내에 OO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금에 대하여 공제한 새액상당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의 증자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5항에서 OOOO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본증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 규정에 대한 별도의 사후관리나 추징요건을 정한 규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과 그 종업원의 증자소득공제는 각각 구분하여 법적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용된다 할 것이고,
넷째, 증자시 적법하게 결성된 OOOO 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하여 기업이 그 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한 후에는 당해 기업은 그 조합원에게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관리나 제재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있지 아니하며 그 조합원이 그 주식을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후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다 하더라도 당초 결성된 OOOO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조합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있지도 아니한 점과 법인의 증자시 OOOO 조합원의 증자분이 20%이상으로서 높은 공제율 적용의 여건을 구비한 후에 OO증권금융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기간 여부에 따라 증자소득공제율을 수시로 변경시키는 것은 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게 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O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은 당해 주식의 예탁 또는 예탁기간중에 인출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지므로, 이 건의 증자시 OOOO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은 총출자액의 20% 이상임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증자소득공제액은 내국법인 이외의 자로 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높은 공제율(20%)을 적용한 금액으로 인정함이 위 관련 법규 내용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국심 90서1124, 90.10.10 외 다수 같은 취지 결정)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89.7.1~90.6.30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높은 공제율로 증자소득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51,137,374원)을 이 건 수정신고할 때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에서 높은 공제율로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처분가능이익이 당해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적립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OOOO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OO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제8기(89.7.1~90.6.30사업년도)정기주주총회에서 이 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당초신고서와 그 수정신고등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감면 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에 의하면, 당해 과세년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에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세무조정이란 과세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은 물론 납부할 세액의 계산까지를 포함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고 보여지고, 위 법조항에서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란 이 건과 같이 수정신고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생긴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보여진다. (84누 744, 85.10.22 대법원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88.7.1~89.6.30 사업년도에는 개인주주 및 OOOO조합원의 증자분에 높은 공제율인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자소득으로 공제하고 정당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해당 법인세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90.1.16 높은 공제율인 2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해당 법인세등을 추징한 사실(그 법인세의 추징은 부당한 처분으로 90.10.10 심판결정됨)이 있어서 청구법인으로서는 89.7.1~90.6.30 사업년도에는 법인세법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율 18%를 적용(공제율 18%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음)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한 것이고, 90.1.16 자 처분청의 부과처분(위 추징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불복에 대하여 심판결정(90.10.10)이 주주총회와 확정신고(90.9.25)한 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89.7.1~90.6.30 사업년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공제율 20%를 적용하고 이 건 수정신고한 것임을 감안하여 볼 때, 당해 과세년도에 이 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책임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이 91.8.28 당심에 제출한 청국법인의 제9기(90.7.1~91.6.30사업년도)결산보고서(91.8.16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에 의하면 이 건 기업합리화적립금 51,137,370원을 적립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조세감면 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적립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당해사업년도(89.7.1~91.6.30)에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이유로 이 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증액되어 다음사업년도(90.7.1~91.6.30)에 적립한 경우이므로 청구법인의 90.11.21 자 수정신고(환급신청)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