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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7 2016고단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예식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산호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으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63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리어 도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보조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