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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884 | 지방 | 2012-02-28

[사건번호]

조심2011지0884 (2012.02.28)

[세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이 위탁자에게 부과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0지352, 2010.11.10. 합동회의 결정), 처분청이 신탁재산에 부과된 조세에 관하여 위탁법인의 체납을 원인으로 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를 압류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지만, 신탁재산과 무관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를 압류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352

[주 문]

1.처분청이 2011.6.27.OOO OOO OOO OO OOO-O 외 13필지토지에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인 주식회사OOOOO의지방세 체납액 중 재산세 OOO과 등록면허세 OOO은압류원인이 되는조세채권액에서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1.12. 및 2008.9.1. 주식회사 OOO(이하 위탁법인 라한다)와 OOO 외 13필지 토지(이하 “이 건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7.11.12. 및 2008.9.24.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처분청은 위탁법인이 등록세 등 OOO을체납하자 2011.6.27.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후, 2011.7.7.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위탁법인의 등록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압류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위탁법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위탁법인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토지를 압류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재산은「신탁법」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독립성을 가지고있으므로 신탁재산에 관련된 각종 조세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등기명의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바, 강제집행을 할 수없는 상황이 된다면 위탁자 명의의 체납된 지방세가 과세관청에 귀속되지않고, 신탁재산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배되어 이익을취하는 불합리한 결과가야기되므로 위탁법인의 지방세 체납세에 대하여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를압류등기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91조(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147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1조(목적과 정의) ①본 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과 위탁법인은 2007.11.12. 및 2008.9.1. 이 건 토지및 동 토지위에 건축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등을내용으로 하는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한 후,2007.11.12. 및 2008.9.24.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처분청은2011.6.27. 위탁법인의체납액 OOO(내역은 아래표와 같다)을 징수하기 위하여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는바,위탁법인의체납액 중 등록세 OOO은 이 건 토지 중 1필지인 OOOOOOOOO OOO-O 소재 토지 지상의미완성아파트 29113.6㎡에 대한 것으로서 그 등기내용은 신탁계약의 이행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 청구법인의가처분등기촉탁으로 인하여 위탁법인 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 된 것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재산세(건축물) OOO은 OOOOOO OOOO-OO 소재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산세(토지) OO,OOO,OOOO은 이 건 토지에대한 것으로, 등록면허세(면허) OOO은 위탁법인의 도로점용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지방세액

가산금

합 계

195,027,340

171,662,730

23,364,610

등록세(부동산)

2010

2010.8.31.

168,253,810

147,850,500

20,403,310

재산세(건축물)

2010

2010.7.31.

1,007,570

928,530

79,040

재산세(토지)

2010

2010.9.30.

25,755,660

22,873,700

2,881,960

등록면허세(면허)

2011

2011.1.31.

10,300

10,000

300

OOOOOOOOO OOO OO(OO:O)

(2)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는 신탁재산으로서 위탁법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위탁법인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이 건 토지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신탁을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신탁법」상 신탁계약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형식을 취하는 것은매매계약 등 수탁자에게로의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이 아니고, 장래 위탁자가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채권자) 보호 등을 위한 형식상의 이전절차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는 형식적인 절차에불과한 것이므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경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규정하고 있는 바,「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함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의미하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재산의 보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당해 조세채권은「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것으로 봄이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조세채권이 위탁자에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신탁사무의 처리상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OOO이다.

(3)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신탁계약의 이행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 청구법인의 가처분등기촉탁으로 인하여 위탁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것과 관련한 등록세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위탁법인이체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신탁사무의 처리상발생한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따라서,처분청이 신탁재산에 부과된 조세에 관하여위탁법인의체납을 원인으로 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를압류한것은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다만, 이 건 토지의 압류의원인이 된 체납액 중 재산세(건축물)O,OOO,OOOO과등록면허세(면허)OO,OOOO은신탁재산이 아닌 건축물 또는 도로점용등에 대하여부과된세금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신탁재산과는 무관한조세채권으로서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지않는 것으로보이므로 압류처분의 원인이 되는 조세채권인 체납액에서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