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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40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10: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460호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