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651 | 양도 | 2007-03-26
국심2006중3651 (2007.03.26)
양도
기각
임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지급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실거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 6. 14. OOO OOO OOO OOO OOOO 전 1,848㎡, 2000. 6. 14. 같은 리 OOOO 목장용지 633㎡, 2000. 9. 7. 같은 리 OOOO 전 1,127㎡, 2000. 9. 7. 같은 리 OOOO 목장용지 359㎡, 합계 3,9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최OO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6. 4. 26. 청구외 김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거래가액 신고대상자라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가액으로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6. 8. 3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97,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 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임차한 부동산인 OOO OOO OOO OOO OOOOOO 소재 OOOO 5층 레스토랑(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과 교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외부동산의 임차보증금 7천만원과 인테리어 공사비용 3억 9천만원, 합계 4억 6천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쟁점외부동산과 교환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교환계약서 등 교환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외부동산의 레스토랑도 음식점 영업허가증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의 신청 및 수령자 명의가 모두 김OO으로 되어 있으며, 건물임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쟁점외부동산과 교환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제양도가액을 기준으로환산하는 방법으로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차한 음식점과 교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를 임차한 음식점의 인테리어 비용과 임차보증금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취득가액은 실거래양도가액으로 환산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하였음이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
O OOOO OOOOO O,OOO,OOOOO OOOOOOO
(2) 처분청의 위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취득가액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이 소재하는 건물의 1층에서 약국영업을 운영하면서 1998년 군대를 제대한 고종사촌 김OO을 약국에서 근무하게 하던 중 청구인이 김OO명의로 5층의 레스토랑(쟁점외부동산)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OOO OOOOO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는 등 운영이 여의치 아니하여 쟁점부동산과 교환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2006년 8월 제출하고 있다.
(4) OO시 OOOOO이 2000. 5. 29.~2000. 8. 28.까지 쟁점외부동산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음이 2006. 8. 14. 발행한 분당구청장의 확인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환할 당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2000. 5. 29.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6) OOO OOO 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이OO(OOOOOO OOOOOOOOOOOOOO)는 사업자등록없이 막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의 주문으로 3억 9천만원의 공사비를 받고 3개월간 쟁점외부동산의 인테리어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오래된 일이라 세부적인 공사비를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주요 공사비 내역으로 목수비·목재비·전기·페인트 등의 공사금액을 적시한 확인서를 2006. 8. 15.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주었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투기가 아닌 자경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 OOO OOO OOO OOOOOO 소재 OOOO 이OO으로부터 2000년 8월경 삽3개, 괭이3개, 호미4개, 낫5개를 구입하였다는 2006. 5. 12. 작성의 확인서, 2000. 1. 1.부터 2006. 5. 8.까지 마을 이장을 지낸 OOO OOO OOO OOO OO에 주소를 둔 한OO(OOOOOO OOOOOOOOOOOOOO)로부터 청구인이 2000년 8월부터 2006년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자경하였다는 2006. 5. 4. 작성의 확인서, OOO OOO OOO OOO OOOOOO 소재 OOOOOOO의 이OO부장으로부터 2000년부터 2005년 가을까지 수시로 OOOOOOO에서 인부 3명 내지 5명을 청구인에게 지원하여 농사일을 해주었다는 2006. 5. 12. 작성의 확인서와 인부 4명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9)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쟁점외부동산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교환용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쟁점외부동산의 레스토랑 명의를 고종사촌인 김OO의 명의로 등록하였을 뿐, 실제로 청구인이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OO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쟁점외부동산의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는 이OO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과 교환하였다는 쟁점외부동산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쟁점외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3억 9천만원과 임차보증금 7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타 제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이OO의 확인서 등만으로 쟁점토지의 쟁점외부동산의 교환가격 및 그 정산내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거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마을 이장의 자경사실확인서, 미래인력사무실의 인력지원사실 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인 쟁점부동산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거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