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943 | 소득 | 1995-12-21
국심1995서2943 (1995.12.21)
종합소득
기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주장만 할 뿐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을 650,0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은 92.2.1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대지 62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93년에 분양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분양가액을 2,937,750,000원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650,000,000원으로 보아 동 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 중 청구인의 공동사업지분(16.7%)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7,210,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2 심사청구를 거쳐 95.9.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650,000,000원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1,140,000,000원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140,000,000원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자 청구외 OOO 및 공동사업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650,000,000원이라고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140,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65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등 4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영위한 부동산매매업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각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1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1,140,000,000원에 취득한 매매계약서나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고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527,765,000원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 등 4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가 94.3월 경인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55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매매대금은 650,000,000원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이 건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인 청구외 OOO은 94.3.8 경인지방국세청에서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650,000,000원이라는 사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장소, 매맥계약서를 작성한 사람, 입회자, 매매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한 날짜 및 그 금액 등을 자세히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650,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