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011 | 관세 | 2013-06-18
[사건번호]조심2013관0011 (2013.06.18)
[세목]관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쟁점물품은 품종이 다양하고, 일부물품은 완제품이나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었으므로 ‘완구 완제품’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물품은 ‘완구 부분품’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
OOO세관장이 2012.6.12.부터 2012.6.14.까지 청구인에게 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7건으로 신고한 완구류 등은 완제품이나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완구 부분품’일 경우 HSK 9503.00-39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고, ‘완구 완제품’일 경우 관세율표상 HSK 9503.00-391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6.8.부터 2011.11.15.까지 중국산 완구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7건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완구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9503.00-399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통관지세관 수입통관부서 검사직원은 청구인이 2012.1.2.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완구 부분품’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수입물품이 HSK 9503.00-391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 ‘완구 완제품’인데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자율안전인증대상 요건 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정하게 수입할 목적으로 자율안전인증이 필요 없는 ‘완구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9503.00-3990호(양허관세율 0%)로 허위신고 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2.1.10. 조사부서에 조사의뢰하였다.
다. 처분청의 조사부서 조사결과, 청구인은 2009.11.23.부터 2011.11.15.까지 총 13회에 걸쳐 국내도매시가 OOO원 상당의 교육용 완구 6,717개를 자율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부정수입한 혐의 및 2009.6.8.부터 2011.11.15.까지 총 18회에 걸쳐 중국산 교육용 완구 41,826개의 신고차액 미화 OOO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2.11.29. OOO교구의 실질적 운영자인 박OOO(청구인의 자)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OOO지방법원에서 벌금 OOO만원이 선고되었다.
라. 처분청은2012.6.12.부터 2012.6.14.까지청구인의 관세포탈과 관련하여 완구 부분품 세번인 HSK 9503.00-3990호(양허관세율 0%)로 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완구 완제품이 분류되는 HSK 9503.00-3919호(기본관세율 8%)로 정정하면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2.9.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보정요구한 청구 취지 및 구체적 사유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 보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10.5. 이의신청이 각하되자, 2012.12.23.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완구 부분품’이므로관세율표상HSK 9503.00-39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제품 하나하나 자세히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어서 경정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쟁점물품은 ‘완구 부분품’이므로관세율표상 HSK 9503.00-39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완구 완제품’이므로관세율표상HSK 9503.00-391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
OOO교구의 실질적 운영자인 박OOO은 물품이 HSK 9503.00-3919호(기본관세율 8%)의 완구 완제품인데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자율안전인증대상 요건 회피 및 관세포탈 목적으로 완제품과 부분품을 함께 반입하면서 부분품으로 신고하였고, 모델 규격에 “PARTS OF”라는 문구 기재 유무로 완제품과 부분품을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쟁점물품 부정수입 및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고발조치결과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은 관련 포탈세액을 추징한 것이다.
완구 완제품과 부분품의 구분과정에서 청구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출석하여 확인하였고, 고발조치결과 벌금형까지 확정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대부분의 쟁점물품이 완구 부분품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인 완구가 ‘완구 완제품’인 HSK 9503.00-3919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완구 부분품’인 HSK 9503.00-399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2)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①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3.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다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생 략)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4) 관세율표
품목번호 (HSK NO) | 품 명 | 적용세율 | ||
9503 | 00 |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 ||
00 | 3919 | 기타 | 기본8% | |
00 | 3990 | 부분품과 부속품(제9503.00.3190호의 것은 제외한다) | WTO협정관세 0% |
(5) 관세율표 해설서
□ 제9503호 해설 발췌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D) 기타 완구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그러나, 디자인·모양 또는 구성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에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위 (A)와 (C)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8)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전기·인쇄·재봉 및 편물세트)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교구의 대표로서 영유아(0세~6세)대상의 수학, 언어, 감각능력을 위한 교육용 완구를 중국 공장에서 제조하여 한국으로 수입한 후 마감도장 및 마무리 과정을 거쳐 교육용 완구를 완성하여 국내에 도소매하는 업체인 OOO교구의 실질적 운영자인 박OOO의 모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제품 하나하나 자세히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어서 경정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쟁점물품은 ‘완구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상 HSK 9503.00-39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현행 수출입요령상 교육용 완구 완제품은 HSK 9503.00-3919호로 분류하며, 동 세번은 수입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는 세관장확인대상품목이고, 2009.11.2.부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의거 비작동 완구에 대하여도 수입자는 교육용 완구 완제품을 수입시 기술표준원에서 자율안전확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하는 물품이며, 쟁점물품은 모두 완전한 형태가 갖춰져 있고 마감 도장작업과 마무리 완제품 과정을 거친 상태로 수입된 것으로 국내에서 포장작업만 하면 완성품이 되는 물품으로서 완구 완제품의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것으로서 HSK 제9503.00-3919호로 분류되며, 기술표준원에서 자율안전확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하는 물품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은 품종이 다양하고, 일부 물품 등은 완제품이나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었고, 일부 물품 등은 완제품이나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OOO교구의 실질적 운영자인 박OOO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OOO지방법원에서 벌금 OOO만원이 선고OOO된 바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품종이 다양하고,일부 물품등은 완제품이나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었으므로 “완구 완제품”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고,일부 물품등은 완제품이나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지 아니하여 “완구 부분품”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완제품이나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완구 부분품’일 경우 관세율표상 HSK 9503.00-39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고, ‘완구 완제품’일 경우 관세율표상 HSK9503.00-391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