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807 | 지방 | 2010-05-31
조심2008지0807 (2010.05.31)
지방소득
기각
청구법인이 법인원천세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법인원천세 부과고지가 적법한 것으로 기각결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법 제179조의3【특별징수】
2007전4001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OOOO국세청장은 2006.4.28.~2006.10.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이동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2007.4.9. OOO세무서장은 OOOO국세청장의 통보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2006년 9월 귀속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원천세 86,553,414,920원을 부과고지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을 법인세할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2007.4.9. OOO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2006년 9월 귀속 법인원천소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법인원천세 86,533,414,9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76조 제2항 및 제17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특별징수분 법인세할 주민세 9,065,405,37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2008.7.31. 신고하고 2008.8.18. 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주민세 부과고지의 근거가 되는 법인원천세가 위법하게 과세되어 2007.7.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위법한 법인원천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주민세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이 건 주민세는 법인원천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법인원천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법인원천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주민세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세인 법인원천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계류중인 상태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76조(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세 율 |
소 득 세 할 법 인 세 할 농업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10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10 |
제179조의3(특별징수) ①「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도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이 건 주민세 부과고지의 근거가 되는 법인원천세가 위법하게 과세되어 2007.7.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위법한 법인원천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하여 납부한 이 건 주민세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방세법」제179조의3 제1항에서「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⑶ 2006.4.28.~2006.10.10. 까지 O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이동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2007.4.9.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2006년 9월 귀속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원천세 86,553,414,920원을 부과고지한데 대하여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 2008.8.18. 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이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⑷ 청구법인이 2007.4.9. OOO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법인원천세 86,553,414,920원에 대하여 2007.7.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0.3.25. 법인원천세 부과고지가 적법한 것으로 기각결정(OO OOOOOOOOO, OOOOOOOOOO)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