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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1 2018가합41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조합에게 36,555,276원, 원고 B조합에게 32,416,9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17...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원고 A조합와 원고 B조합는 2015. 11. 20.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각각 53/100 지분, 47/100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집행거절조서 작성 경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그 인도를 구하였으나, D과 E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 1. 25.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으며(청주지방법원 F),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2016. 3. 14. D과 E을 상대로 위 인도명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6.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였다가 다시 집행 연기를 신청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집행관 G은 2017. 5. 10. 13:4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였는데, 현장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리직원 H으로부터 ‘자신은 피고의 직원으로 현 주소지에는 D과 E은 소재하지 않으며,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는 진술을 청취하였고, C의 사업장등록증을 제시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집행관 G은 2017. 5. 29. ‘집행대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가 제3자인 피고로 변경되었고, 집행장소에 이르는 진입로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진입로의 소유자가 통행을 반대할 경우 집행을 완료할 수 없고,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권원상의 집행당사자와 이 사건 채무자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집행거절조서 청주지방법원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