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027 | 기타 | 2012-12-13
[사건번호]조심2012중4027 (2012.12.13)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OOO과 OOO은 체납법인의 명목상 주주일 뿐 사실상의 주주가 아니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11.부터 2012.2.5.까지 주식회사 OOO이엔지(대표이사는 정OOO이며,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2.5.2. 체납법인에게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등 6건 OOO원(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과세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9.7.25.~2011.7.25.) 현재 청구인이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식 46.5%를 보유하였으나, 실제로는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하여 2012.6.25.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체납법인의 주식 46.5% 보유자이면서 경영권자인 정OOO이 2009.3.9. 자신의 지분과 경영권을 조OOO에게 양도하여 2009.3.9.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은 조OOO이 46.5%를, 청구인이 46.5%를, 신OOO이 7%를 각각 보유하여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후에는 청구인이 이사나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은 형식상 조OOO이 46.5%를, 청구인이 46.5%를, 신OOO이 7%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OOO과 신OOO 명의의 주식도 사실상 청구인의 주식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본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사업운영주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100%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체납법인의 주식 100%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체납세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1사업연도 주주현황과 납세의무성립일 등을 서면검토한 결과, 과점주주는 없으나 2012.1.11. 2009~2010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문답서를 통하여 청구인 본인이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운영주체임을 진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조사자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O OO
(2) 한편, 조사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2009년말 현재 정OOO 93%, 신OOO 7%로 되어 있고, 2011년에 정OOO 명의의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과 조OOO의 명의로 소유권 환원하여 2011년말 현재 청구인 46.5%, 조OOO 46.5%. 신OOO 7%로 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이고 이익금은 청구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취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 손윗동서인 정OOO의 명의로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46.5%의 주식 소유자인 조OOO은 ‘본인은 주식 인수자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 청구인이 자금을 부담하였고, 체납법인의 수입금을 정산한 사실도 없으며, 본인은 단지 영업만 담당하였을 뿐, 모든 업무는 청구인이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7%의 주식 소유자인 신OOO은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이며, 본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매달 급여를 지급받는 고용인으로 실지 주주로서의 권한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조OOO과 신OOO은 체납법인의 명목상 주주일 뿐, 사실상의 주주가 아니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3.9. 체납법인의 주식 50% 보유자이면서 경영권자인 정OOO으로부터 조OOO이 양수인 대표로서 체납법인을 양수한 이후, 청구인과 조OOO은 양수주식을 정OOO에게 명의신탁한 바 있으나, 2011년도 법인세 신고시 명의신탁 해지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은 46.5%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나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3.9.자 정OOO과 조OOO 간의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위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39-0…1(주주)에서 법 제39조에서「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같은 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에서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46.5% 보유자이면서 경영권자인 정OOO이 2009.3.9. 자신의 지분과 경영권을 조OOO에게 양도하여 2009.3.9.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은 조OOO이 46.5%를, 청구인이 46.5%를, 신OOO이 7%를 각각 보유하여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후에는 청구인이 이사나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이고 이익금은 청구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취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 손윗동서인 정OOO의 명의로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46.5%의 주식 소유자인 조OOO은 ‘본인은 주식 인수자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 청구인이 자금을 부담하였고, 체납법인의 수입금을 정산한 사실도 없으며, 본인은 단지 영업만 담당하였을 뿐, 모든 업무는 청구인이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7%의 주식 소유자인 신OOO은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이며, 본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매달 급여를 지급받는 고용인으로 실지 주주로서의 권한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조OOO과 신OOO은 체납법인의 명목상 주주일 뿐 사실상의 주주가 아니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체납법인의 주식 100%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