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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6805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6. 1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아직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