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6805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6. 1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아직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6. 1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아직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