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4-02-05
채권채무 과다(견책→기각)
사 건 : 2013-71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의 규정에 따라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금전 차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청에서 변제능력을 초과한 과다 채무행위와 채무로 인한 봉급가압류에 대해 징계조치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변제 능력을 초과해 은행 등에서 3억 3천만원을 대출받고 직무관련공무원인 경위 B에게 1억원을 차용해 가족의 병원비와 건축업을 하는 동생의 공사비로 사용하고, 과다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월급이 압류되자 3억 7천만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24년 5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내무부장관 및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회 수상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은행 등에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아직 변제기 도래 전으로 소청인과 처의 월급 실수령액 625만원 중 293만원을 매월 이자 및 원금으로 꾸준히 상환하여 온바, 소청인이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부당하고, 소청인의 월급이 압류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은 동생 D의 공사대금문제를 도와주었기 때문으로 해당 채무는 실질적으로 소청인의 채무가 아닌바,
소청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C의 요청으로 소청인이 친동생 D(○○종합건설회사 현장소장)과의 건축공사(총 19억 8천만원 총액 도급계약)를 중개하였으나 공사 도중 C가 설계 및 자재를 변경함에 따라 추가공사비(약 2억 5천만원)가 발생하여 C와 D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잘 되지 않자 C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평소 공황장애 및 우울증을 앓고 있던 D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여 동생에게 C를 소개시켜 준 것에 대한 책임감과 동생을 잃을 것이 걱정되는 마음에 C와 만나 추가공사대금 중 1억 4천만원을 소청인이 책임지기로 하였고,
대출 등을 받아 C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8천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C가 소청인의 월급을 압류(매월 250만원)하여, 기존 부채로 매월 293만원이 이자 및 원금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월급까지 압류되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것 같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으로,
이후 D는 ○○광역시 ○○구 ○○동에 오피스텔 공사를 하여 채권 2억 3천만원 에 대한 유치권 행사 중으로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C에게 공증한 채무(8천만원)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점,
경위 B에게 2회에 걸쳐 총 1억원을 차용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처음 5천만원(2012. 4. 15.)은 기존 대출금 상환과 어머니 병원비 등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5천만원(2012. 10. 8.)은 동생 D의 공사대금문제를 도와주는데 사용한 점,
약 24년 5개월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 감경대상 표창 6회를 비롯하여 총 25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본건 비위에 연루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채무가 아닌 동생 D와 C 간의 공사대금을 도의적으로 책임지게 되면서 봉급이 압류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바, 이를 제외하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추가공사대금 2억 5천만원 중 1억 4천만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여 이 중 6천만원은 2012. 9. ~ 10.경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천만원에 대하여는 2012. 9. 13. 채무자로서 채권자 C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소청인이 변제기일 내에 약속한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인 C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소청인의 월급이 압류된바, 해당 채무는 법적으로 소청인의 채무임이 명백하고,
‘경찰공무원 채권․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2006. 9.)’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변제능력을 초과한 과다한 채무 또는 보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총 5억원 상당(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 약 3억 3천만원, C 8천만원, 경위 B 1억원 등)의 채무에 대하여 일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오다가 월급이 압류되어 더 이상 변제가 불가능하자 이 중 3억 7천만원 상당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바,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더욱이 추가공사대금(총 2억 5천만원)은 건축주인 C가 D(○○종합건설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으로서 D(○○종합건설회사)이 유치권 행사․공사대금 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법적으로 해당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소청인이 C에게 1억 4천만원의 채무를 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음, 소청인은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 D의 공사대금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경위 B에게 1억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에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게 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채권․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2006. 9.)’에서도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경찰서 ○○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부하직원인 같은 경찰서 ○○대 ○○소대장 경위 B로부터 2회에 걸쳐(2012. 4. 15, 2012. 10. 8.)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차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바, 어떠한 사유로도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위반되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건 견책 처분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총 5억원 상당의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해 오다가 C에게 빚진 8천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월급이 압류되자 개인회생을 신청(대상금액:3억 7천만원 상당)하는 등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한 금전을 차용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부하직원인 경위 B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차용한 뒤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바,
‘경찰공무원 채권․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2006. 9.)’에 채권․채무 관계로 봉급가압류 결정을 받는 경우 ‘경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본건 징계의결 시 24년 5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부장관 표창 등 감경대상 표창 6회를 수상한 점을 참작하여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한 것인 점, 경위 B에게 2012. 10. 8. 차용한 5천만원의 경우 2013. 12. 30. 변제 예정이었으나 아직 변제하지 못하여 동료 직원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 대하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