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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3717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10. 18.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 생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 원고는 2017. 9.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하기 전인 2017. 10. 18.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송은 2017. 10. 18. 소취하로 종료되었다고 인정된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진정한 의사로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7. 10. 24.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의사가 소취하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호증의 영상, 을 제9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유지할 의사가 없어 본인의 진정한 의사로 이 사건 소취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소취하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다른 사유에 대한 주장ㆍ입증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