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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738 | 양도 | 2011-04-14

[사건번호]

조심2011중0738 (2011.04.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취득일을 변경한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일자가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자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밥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3.15. OOO OOO OOO OO동 667-7 전 1,652㎡를 1,104,637,330원에 양도하면서 전 1,652㎡ 중 826㎡는 취득일을 의제취득일인 1985.1.1., 나머지 826㎡는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1999.12.28.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4,913,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037,11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10.26. 취득일을 1999.12.28.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전 826㎡ 중 3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실지취득일은 1996.10.7.이고 실지거래가액은 100,000,000원이므로 양도소득세 14,782,140원 및 농어촌특별세 501,62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무통장입금증 등을 통해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대금청산일인 1996.10.7.이며 취득가액이 100,000,000원인 사실이확인되는데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상의 취득일(1999.12.28.)과 경정청구신고서 및 매매계약서상의 취득일(1996.10.7.)이 상이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매매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1996.9.26.)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외5촌인 김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00,0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시 계약금 10,000,000원, 1996.10.7. 잔금 90,000,000원을 김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OO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OOO OOO OOO OO동 667-7 전 1,652㎡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담보로 김OO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모든 채무를 상환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김OO은 1982.5.17. OOO OOO OOO OO동 667-7 전 1,652㎡를 취득(각각 지분 2분의 1)하였고, 청구인은 1999.12.28. 매매(매매원인일자 : 1999.12.1.)를 원인으로 상기의 전 1,652㎡에 대한 김OO의 지분 전부를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1996.10.10. 전 1,652㎡에 대해 OOOO협동조합이 설정한 근저당권(채무자 : 김OO, 채권최고액 : 112,500,000원)이 말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김OO은 1996.9.26.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금 1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은행의 거래확인증·무통장입금증 등에서 청구인은 김OO에게 1996.9.23. 10,000,000원, 1996.10.7. 8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인 100,000,000원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며 잔금지급일인 1996.10.7.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에는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99.12.28.로 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하면서 취득일을 1996.10.7.로 변경한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일자(1996.10.7.)가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자(1999.12.1.)와 다른 점,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일인 1999.12.28.부터 양도일인 2010.3.15.까지 약 11년간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770%에 달하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00,000,000원(1996.10.7. 기준)과 양도가액 220,659,999원(2010.3.15. 기준)간의 상승률은 약 14년 동안 120%에 불과하여 상승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0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