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관0045 | 관세 | 2000-11-27
국심2000관0045 (2000.11.27)
관세
취소
쟁점물품을 새로운 세번은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납세자에게 중대한 과실등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소급과세를 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
관세법 제7조【세율】 /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 관세법 제2조【이 법의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국심1997관0010 /
김포세관장이 2000.3.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도분 관세 11,198,320원, 부가가치세 15,117,750원, 가산세 538,94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4,542,060원, 부가가치세 454,210원, 가산세 499,64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9.1.4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7건으로 Terminal(터미날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세번 8536.90-200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신고수리후 쟁점물품을 세번 8538.90-9000호로 품목분류 변경하여 2000.3.2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11,198,320원, 부가가치세 15,117,750원, 가산세 538,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용 전기배선을 제조하여 국내 자동차회사에 납품 및 유럽과 미주지역 등으로 수출하는 회사로서, 배선의 연결기구인 커넥터(connector)의 원재료인 하우징(housing)과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전선을 결합하고, 방수용 Seal을 삽입하여 커넥터를 제조하고 있는바, 황동의 재질에 주석을 도금하였고, 암수 한 쌍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한쪽 끝에 전선을 연결한 뒤 암수를 서로 끼우게 되면 전선이 서로 연결되어 전류가 흐르게 되며, 암수를 뽑게 되면 전선의 연결이 단절되게 되어 전류의 흐름이 차단되고, 전선이 연결된 쟁점물품을 플라스틱으로 된 하우징(암수의 한 쌍으로 되어 있음)의 구멍에 끼우면, 하우징의 구멍 수에 따라 4가닥 또는 6가닥으로 배선이 완성된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에는 그 부분품의 분류를 제16부 총설이 정하는 일반적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16부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결국 제85류에 속하는 부분품은 제16부의 주 제2항 가, 나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나) 만약 쟁점물품이 세번 8536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라면, 비록 쟁점물품이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분품인 세번 8538호에 분류하지 말고, 세번 8536호에 분류한다는 것이 해설서의 내용이고(제16부 주 제2항에 관한 관세율표 해설서 후반, 제12호),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이 분류되는 세번 8535호는 터미널을 세번 8535.90.2000호로 특게하고 있으나,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이 분류되는 세번 8536호는 세번 8536.90.9010에 접속함과 커넥터를 제외한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을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쟁점물품이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에 포함되는지가 판단의 요체인데 쟁점물품은 전선을 접속시키는데 사용되는 커넥터를 구성하는 부분품의 하나이므로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이라는 문언에 들어맞는다.
(다) 세번 8536호에 관한 관세율표 해설서“(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B)는 터미널을 명기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재질은 황동인 바, 동은 은 다음으로 전도성이 좋은 금속이며, 전선이나 케이블은 도체 재료인 동을 절연물로 피복한 것이므로, 이를 도체라고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며, 쟁점물품은 위 해설서가 규정하는 바의 “금속부품”이며, 도체인 전선을 한쪽 끝에 연결하기 위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세번 8536호에 해당하는 부분품이다.
(라) 관세청의 품목분류결정(2000년 제3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결정 12)은 구별하여서 다루어야 할, 서로 다른 두가지의 물품을 의도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판단, 관세율표해설서의 문언의 적용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였는바, 세번 8536호에 관한 관세율표해설(Ⅲ)의 (B)의 영문텍스트의 표현은 “Other connectors, terminals, terminal strips, etc. These include small squares of insulating material fitted with electrical connectors (dominoes. [이하 A]), terminals which are metal parts intended for thereception of conductors[이하 B-쟁점물품], and small metal parts designed to be fitted of the end of electrical wiring to facilitate electrical connection(spade terminals, crocodile clips, etc.[이하 C])”라고 표현하고 있다.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영문 Text는 B와 C를 “ , and”를 사용하여 명백히 별개의 물품으로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관세청 결정 12호는 “Spade terminals, Crocodile clips, etc.”가 C뿐만 아니라, 마치 B의 예시도 되는 것처럼 한데 묶어서 두리 뭉실하게 다룸으로써, C의 말미에 부속된 ( )안의 내용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였는데 이는 부당한 조세법의 확장해석이며, 관세율표해설의 문언은 B가 사용되어질때에 어떠한 추가장치를 부착하거나 또는 다른 장치와 결합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B와 관련한 관세율표 해설의 위 문언으로 보아 B는 오직 금속으로만 되어 있는 부품이며, 금속이외의 어떤 것이 추가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동시에 실제사용시 금속이외의 추가장치와 결합되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관세청장은 결정12의 말미부분에서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커넥터 하우징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물품은 커넥터의 Pin과 같은 것으로서 독립적인 접속기로 볼 수 없음”이라고 하여, 쟁점물품이 커넥터 하우징에 부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세번 8536.90-2000호에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B에 관한 관세율표해설의 문언을 부당하게 축소해석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결정을 하였다. B가 구체적으로 사용되어질때에 별도의 하우징등이 결부될 수 있겠지만, 이는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의도하는 상태의 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관세율표 해설이 상정하고 있는 물품 B는 구체적으로 사용되기 전단계의 부품이며, 이 부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추가장치는 B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이 B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명한 판단을 아니하고, 쟁점물품이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접속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번 8538.9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결정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 제16부의 주2 가호 및 이에 관한 해설의 내용에 반한다.
(2) 청구법인의 장기간 지속된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
비록 품목분류사전회시에 의한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 할지라도, 쟁점물품이 세번 8536호에 해당한다는 관세청장의 사전회시가 1988.6.7에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관세청장에 의한 품목분류변경이 없었다. 1999.9까지 쟁점물품은 관세청장이 사전회시한 세번 8536호로 통관되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이 사전회시의 내용을 신뢰한 데에는 하등의 비난할 점이 없으며, 그러한 신뢰가 10년이상 계속되어 왔으며 과거 10여년 동안 세관에서도 사전회시의 내용을 존중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신뢰를 유지·강화시켜 왔으므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관세법 제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취지에 합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가)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의 내용을 풀어놓은 총설 “(Ⅱ) 부분품”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되지만 제8536호의 기기 부분품의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호(세번8538호)에 분류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다만 부분품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스위치, 퓨즈, 접속함 등 그 자체가 부분품으로서 각 호에 게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이 건과 같이 커넥터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서 각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않은 쟁점물품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 쟁점물품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38호에 분류된다”는 세번 8536호 해설서 내용과 같이 세번 8538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나) 세번 8536.90-9010호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에 분류되는 터미널 등은 접속함과 커넥터를 제외한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으로서의 터미널을 말하는 것이지 쟁점물품과 같이 커넥터의 부분품으로서의 터미널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1999.9.9 청구법인의 세번분류 요청문 사본과 같이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 항목(Ⅲ)(B)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수입한 터미널이 세번 8536.90-9010호로 품목분류할 수 있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터미널은 자동차용 커넥터의 일부를 구성하는 접속단자로서 수입 후 커넥터 하우징인 절연재료(플라스틱)내부에 결합하여야만 완성품이 형성되는 바, 관세율표상 커넥터 부분품 세번 8538.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세청장의 회신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세관의 경정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의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가) 1988.6.7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번 8536호로 사전회시한 내용은 신청자가 청구법인이 아니고 사전회시 대상물품도 그 자체로서 접속기(CONNECTORS)의 역할을 하는 완제품인데 쟁점물품은 접속기로서 역할을 못하고 프라스틱과 같은 절연재료의 하우징으로 장착되어야만 독립된 접속기로서 기능을 하는 접속기 부분품으로 사전회시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과거 10년동안 위 사전회시내용을 신뢰하고 세번 8536호로 수입통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세율변경전인 1998년에도 세번 8538호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고, 1999.3.15 관세청에 품목분류질의하여 자동차용 커넥터는 완성품 상태의 것은 세번 8536.90-2000호에 품목분류되나, 하우징(절연도체)과 단자(터미널)가 분리되어 각각 제시되는 경우에는 커넥터의 부분품 세번인 8538.90-9000호로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고, 1999.7 용당세관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세번 8536호로 수입신고하여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도 받은바 있어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536호인지 아니면 세번 8538호인지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세율】제1항에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세번 8536.90-2000호에 “커넥터”
세번 8536.90-9010호에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접속함과 커넥터를 제외한다).”
세번 8538.90-9000호에 “기타 제8535호·제8536호 및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품목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황동의 재질에 주석을 도금하고, 암수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쪽 끝에는 암수를 서로 끼울 수 있고, 그 반대편 끝에는 전선을 끼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하우징과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전선을 결합하고, 방수용 Seal을 삽입하여 커넥터를 제조하며, 수입신고는 커넥터로 수입신고하나 품목명세서에 의하면, 커넥터, 하우징, 터미널(쟁점물품)로 수입하고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해설서와 실물의 성상 및 주기능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인바,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부의 주2)”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총설(Ⅰ)에서 해설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호에 분류되지만 제8536호의 기기 부분품의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호(세번 8538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품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동 제8536호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38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다) 2000.5.9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물품에 대하여 절연재료인 플라스틱 하우징과 비금속제 브라켓트, 접속단자로 구성된 커넥터는 세번 8536.90-2000호, 커넥터의 하우징으로서 절연재료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하우징은 세번 8547.20-0000호, 커넥터의 하우징에 장착되어 접촉자 기능을 하는 터미널은 세번 8538.90-9000호로 품목분류하였다.
(라)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세번 8536호에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접속기로서 기능을 하는 물품이 분류되며, 쟁점물품은 그 자체로서는 접속기로서 기능을 못하고 프라스틱과 같은 절연재료의 하우징에 장착되어야 독립적인 기능을 하므로 쟁점물품은 세번 8536.90-2000호의 커넥터에 품목분류할 수 없다. 아울러 세번 8536.90-9010호의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에 분류되는 터미널 등은 접속함과 커넥터를 제외한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으로서의 터미널을 말하는 것이지 쟁점물품과 같이 커넥터의 부분품으로서의 터미널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관세청에서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요청에 대하여 “터미널은 자동차용 커넥터의 일부를 구성하는 접속단자로서 수입 후 커넥터 하우징인 절연재료(플라스틱)내부에 결합하여야만 완성품이 형성되는 바, 관세율표상 커넥터 부분품 세번 8538.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검사분류 47280-661, 99.9.20)한바 있어, 쟁점물품은 터미널이라기 보다는 터미널의 부분품으로 보아 기타 제8535호·제8536호 및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품목분류되는 세번 8538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도 또한 같다.”
관세법 제2조의 2【이 법의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1항에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74년에 설립하여 자동차 전기배선을 생산하면서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특히 처분청과 용당세관등에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연간 평균 300여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세번 8536.90-2000호로 품목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다고 1990.3.28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수입면장을 제출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 1988.6.7 청구외 OOOOOO(주)에 대한 사전회시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터미널에 대하여 세번 8536.90-2000호로 사전회시한바 있어 이를 신뢰, 쟁점물품은 세번 8536호로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경위를 보면, 1988.6.7 관세청에서는 청구외 OOOOOO(주)에게 터미널은 세번 8536.9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사전회시하였고, 1999.3.26(검사분류 47280 213) 청구법인에게 자동차 커넥터의 완성품의 것은 세번 8536.90-2000호로, 하우징(절연도체)과 단자(터미널)가 분리되어 각각 제시되는 경우에는 커넥터 부분품인 세번 8538. 90-9000호에 분류된다고 세번질의 회신하고, 1999.9.20(검사분류 47280 -661) 역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은 자동차용 커넥터의 일부를 구성하는 접속단자로서 수입후 커넥터 하우징인 절연재료(프라스틱) 내부에 결합하여야만 완성품이 형성되어 커넥터부분품인 세번 8538.90-9000호로, 더 이상 가공없이 사용되는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로 접속함과 커넥터를 제외한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은 세번 8536.90-901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2000.5.6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는 쟁점물품과 같이 커넥터의 하우징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물품은 일종의 커넥터의 핀과 같은 것으로 독립적인 접속기로 볼 수 없다고 세번 8538.90-9000호로 결정하였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1998년도에 쟁점물품을 세번 8538호로 수입한 사실 및 1999.7 용당세관에서 세번 8536호로 수입신고한데 대하여 관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바 있어 과세관행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나, 용당세관에서는 2000.1.17(용당 납세47400-61) 조사종결하여 품목분류 착오로 누락된 관세(병합건)등을 추징하였다.
(다) 조세행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서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6누92, 1987.5.26판결외 다수 같은 뜻)
(라)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974년부터 자동차배선을 생산하면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청구법인에서 수입면장을 관리하고 있는 1990년부터 쟁점물품을 세번 8536호로 수입통관하였다고 보관하고 있던 수입면장을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1999.3.26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자동차 커넥터의 완성품의 것은 세번 8536.90-2000호로 품목분류한바 있어 청구법인은 1988.6.7 사전회시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커넥터의 완성품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으며, 다시 처분청등에서 품목분류문제가 제기되자 1999.9.15 관세청에 질의하고 1999.9.20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번 8538호로 회신을 받고 새로운 세번으로 수입신고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과세관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8536호에서 세번 8538호로 변경과세할 의사를 청구법인이 관세청의 1999.3.26 자동차용 커넥터에 대한 세번질의회신을 받은 이후부터는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1999.3.27 이전에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은 세번 8536호로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새로운 세번은 이 날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납세자에게 중대한 과실등 관세법 제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소급과세를 하지 못한다(국심97관10, 1997.8.5)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세 등 불복내역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시) | 관 세 | 부가가치세 | 가 산 세 | 계 | 비고 |
OOOOOOOOOOOOOOOO (99.1.4) | 535,590 | 53,560 | 58,920 | 648,070 | 취소 |
OOOOOOOOOOOOOOOO (99.1.11) | 32,050 | 3,200 | 3,530 | 38,780 | 〃 |
OOOOOOOOOOOOOOOO (99.1.14) | 36,420 | 3,650 | 4,010 | 44,080 | 〃 |
OOOOOOOOOOOOOOOO (99.1.18) | 14,210 | 1,420 | 1,560 | 17,190 | 〃 |
OOOOOOOOOOOOOOOO (99.1.28) | 127,210 | 12,720 | 13,990 | 153,920 | 〃 |
OOOOOOOOOOOOOOOO (99.1.28) | 813,060 | 81,300 | 89,440 | 983,800 | 〃 |
OOOOOOOOOOOOOOOO (99.1.29) | 429,890 | 42,990 | 47,290 | 520,170 | 〃 |
OOOOOOOOOOOOOOOO (99.2.1) | 31,520 | 3,150 | 3,470 | 38,140 | 〃 |
OOOOOOOOOOOOOOOO (99.2.2) | 49,450 | 4,940 | 5,440 | 59,830 | 〃 |
OOOOOOOOOOOOOOOO (99.2.26) | 606,550 | 60,650 | 66,720 | 733,920 | 〃 |
OOOOOOOOOOOOOOOO (99.3.3) | 703,530 | 70,360 | 77,390 | 851,280 | 〃 |
OOOOOOOOOOOOOOOO (99.3.3) | 11,840 | 1,190 | 1,300 | 14,330 | 〃 |
OOOOOOOOOOOOOOOO (99.3.5) | 523,480 | 52,350 | 57,580 | 633,410 | 〃 |
OOOOOOOOOOOOOOOO (99.3.9) | 609,500 | 60,950 | 67,050 | 737,500 | 〃 |
OOOOOOOOOOOOOOOO (99.3.15) | 17,760 | 1,780 | 1,950 | 21,490 | 〃 |
OOOOOOOOOOOOOOOO (99.3.29) | 11,880 | 1,190 | 1,310 | 14,380 | 기각 |
OOOOOOOOOOOOOOOO (99.4.12) | 306,830 | 30,680 | 33,750 | 371,260 | 〃 |
OOOOOOOOOOOOOOOO (99.4.15) | 38,500 | 3,850 | 4,240 | 46,590 | 〃 |
18 건 | 4,899,270 | 489,930 | 538,940 | 5,928,140 |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