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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569 | 부가 | 2006-10-04

[사건번호]

국심2006중2569 (2006.10.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재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2.10.부터 OOOOO OOOO OOOO OO OOOOOO번지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중기 부속품 도소매 및 수리업(이하 OOOOOOOO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OOO OOO OOO OOO번지에 중기 수리시설 및 사무실 건물(2003.2.11. 사업자 등록, 이하 OOOOOOO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5.6.16. 신축공사를 한 OOOO주식회사(OOO OOO OOO OOOOOOOO, OOOO OOO)로 부터 공급받는 자를 OOOOOO으로 하여 공급가액 1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당초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2005.8.12. OOO세무서장은 당초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경정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5년 8월 중순경 OOOO주식회사로 부터 공급일자 및 공급가액은 당초 세금계산서 내용으로 하고 공급받는 자만 OOOOO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다시 교부받아 2005.8.18.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05년 제1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12.22.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의 건물을 실질적으로 신축하고 공사대금을 주고 교부받은 것으로, 당초에는 업무착오로 공급받는 자를 OOOOOO으로 하여 교부받았으나 공급받는 자를 OOOOO으로 수정하여 재교부 받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주식회사도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05년 제1기) 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중 공급받는 자를 잘못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05년 제1기) 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재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 략)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③ ∼ ⑨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OOOOO의 건물(철골조 199.5㎡, 2005.5.20. 준공)을 OOOO주식회사가 공사대금 12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공사를 한 사실, 당초 세금계산서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통지일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청구일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OOOOO의 건물을 실질적으로 신축하였고, 공급받는 자를 수정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자인 OOOO주식회사가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및 매입세액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수정세금계산서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OOOOOO과 OOOOO을 동시에 영위하면서 2005년 5월에 OOOOO 건물을 신축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OOO세무서장의 경정통지일(2005.8.12.)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2005.1.1.∼2005.6.30.)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초 세금계산서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처분청의 경정통지일(2005.8.12.)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