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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143 | 지방 | 2006-04-24

[사건번호]

2006-0143 (2006.04.2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91일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3.5월부터 2004.1월까지 청구외 ○○건설(등기번호 110111-1056476, 이하 “이 사건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취득세 등 314,070,880원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출자지분 100%)인 청구인을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거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415-18번지 소재 ○○호텔(이하 “이 사건 송달지”라 한다)로 취득세 등 314,070,880원을 2005.5.10. 납부통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이하 “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이사건 송달지로 발송하여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는 청구외 진○○가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지방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서류의 송달에 의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처분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서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51조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하고 그 제4호에서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거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는 2000.3.24.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4-26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이곳이 주소로 추정되지만 민법 제18조제2항에서주소의 복수주의를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거소란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해서 거주하지만 토지와의 밀접의 도가 주소만 하지 못한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비롯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최고통지(2005.6.18. 회사동료 장○○ 수령, 등기번호1103904266354호), 이의신청 보정요구서(2005.9.27. 회사동료 이○○수령, 등기번호 1103904318775호), 이의신청 결정통지서(2005.12.2. 회사동료 임○○ 수령, 등기번호 1103904350768호)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및 거소로 추정되는 곳 등으로 등기우편을 각각 발송하자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4-26번지에서는 반송된 것에 반해 이 사건 송달지에서는 회사동료 등에 의해 수령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송달지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거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지방세 납입고지 등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송달 받을 자가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2001다30025호, 2001.9.7.)이므로 이 사건 송달지는 청구인에 대한 적법한 송달지로 판단되고, 또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요인 중 수취인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한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할 것(대법원 98두18916호, 2000.10.6 판결)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송달지에서 직원인 청구외 진○○를 통해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을 수령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수취인 부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서류의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직접 수료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통지의 수령인인 청구외 진○○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김○○과 2005.6.28.부터 2005.7.5.까지, 2005.7.15부터 2005.8.18까지 2차례에 걸쳐 동일한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633번지 ○○○○아파트 108동 03호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고, 수령인인 청구외 진○○ 스스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수령인으로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령권한의 수임인이 반드시 위임인인 청구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도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1누7859, 1992.1.21.)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진○○에게 묵시적으로 서류 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거소에서 청구인과 일정 관계에 있는 청구외 진○○가 2005.5.12. 수령한 이 사건 통지의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며,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72조같은 법 제74조제1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사유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의 통지를 받은 후 91일 경과한 2005.8.11. 이의신청을 청구한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