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전3086 | 상증 | 1992-10-02
국심1992전3086 (1992.10.02)
상속
경정
쟁점임야중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임야면적인 9,900㎡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속세법 제11조의3【농지·초지·산임지등의 상속공제】
천안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81,865,250원 및 동 방위세 30,310,870원의 처분은 충청남도
아산군 배방면 OO리 O OO 임야 27,868㎡중 금양임
야 9,900㎡를 제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0.9.22 사망하자, 91.3.9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상속세 1,247,284,873원, 동 방위세 249,456,974원).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시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재산 723,213,063원(부동산, 차량, 주식 및 은행예금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들이 공제한 67,692,800원(주택상속공제, 장례비 공제 및 연로자 공제)을 부인하였으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중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재산 495,352,447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신고누락한 자녀공제액 20,000,000원을 추인함으로서 상속세 1,429,150,126원 및 동 방위세 279,767,85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92.1.16 청구인들에게 90년 상속재산에 의한 상속세 181,865,250원 및 동 방위세 30,310,8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0.7.31 인출한 예금 311,787,805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이중 159,361,082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87.10.19 자부 및 손자등 8명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충남 당진군 고대면 OO리 OOOOOO외 11필지 전, 답(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26년간 자경하여 왔고 현재도 농지이며, 쟁점농지중 2필지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충남 OO시 OO동에 소재하고 있다하여도 농지원부상 경작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
3) 충남 OO시 OO동 OOOOOO 및 OOOOOO 대지 4,149㎡중 사실상 도로 1,094㎡(이하 “쟁점도로”라 한다)와 충남 당진군 고대면 OO리 OOOOOO 유지(溜地) 2,264㎡(이하 “쟁점유지”라 한다)는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충남 OO시 OO동 OOO 영업소 304.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는 실지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충남 아산군 배방면 OO리 O OO 임야 27,86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선산이 있는 금양임야로서 쟁점임야중 1정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이 인출한 쟁점예금은 이자수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부 및 손자등 8인 명의로 분산입금시켰을 뿐이고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87.10.19 자부 및 손자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으며 쟁점예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은 충남 OO시 OO동 OOO에서 73.5.2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여 왔으며, OO시 OO동 OOOO 소재 OO흥업(주)를 운영해 온 점으로 볼 때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농지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다.
3) 쟁점도로는 OO시의 도로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으며, 쟁점유지는 92.1.1 114등급으로 설정되는 등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쟁점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4) 쟁점임야는 피상속인과 연고가 없으며 분묘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자부등 8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3) 쟁점도로와 쟁점유지가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
4) 쟁점임야중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자부등 8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
1) 피상속인은 자부 및 손자 8인의 명의로 87.10.19 입금된 자유 저축예금(입금액 미상) 구좌로부터 89.9.22 쟁점예금인 159,361,082원을 인출하여, 같은날자에 피상속인의 다른 자금과 합한 286,147,139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가계금전신탁예금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자부등 8인 명의로 예치한 예금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무단히 인출하여 소비할 것을 염려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인출하고 피상속인의 단독명의로 계좌를 개설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①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자부등 8인에게 증여하겠다는 합의 내지 의사소통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② 쟁점예금의 지배관리자가 피상속인으로서 현금의 이자증식 수단으로서 가족명의로 분산관리하였다는 점.
③ 쟁점예금이 증여재산이라면 상속개시전 90.7.31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전신탁예금 311,787,805원중 당초 위 8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쟁점예금을 다시 되돌려 주었을 터인데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예금은 당초 증여하였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1) 상속세법 제11조의3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피상속인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읍, 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농지 상속공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의 영농종사 여부와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 여부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이 건 청구에서 농지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만을 제시하고 당해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함에 따른 농지세 비과세감면 또는 소액부징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은 OO시 OO동 OOOOO에서 73.5.2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같은동 OOOOOO 소재 OO흥업(주)를 운영해 온 사실등으로 볼 때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당해 농지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를 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쟁점도로와 쟁점유지 및 쟁점건물이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
1)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쟁점도로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OO시로부터 아직 보상도 되지 않았고 도로로 편입이 확정된 토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2) 상속재산중 쟁점유지는 상속개시 당시에는 토지등급이 없었으나, 당진군청이 92.1.1에 토지등급을 114등급으로 설정한 사실등으로 볼 때, 상속개시당시에도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신고시에 인근토지의 등급을 적용ㆍ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건물은 철거로 인한 멸실된 상태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건축은 상속 개시일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쟁점임야중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2항 제2호 및 동법 기본통칙 35-1...8의2(금양임야 및 위토의 범위)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호주상속인을 기준으로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은 충남 아산군 배방면 OO리 OOO에서 출생하였음이 호적등본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임야는 피상속인과 연고가 있을 뿐더러 피상속인이 쟁점임야를 56.4.20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2) 쟁점임야에는 피상속인의 선친 등 상속인들의 선조의 분묘가 있음(13기)을 쟁점임야 소재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아산군 배방면 OO리 OOO OOO 외 4인)이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임야의 경우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임야중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임야면적인 9,900㎡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