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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6 2014고단363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피해자 B로부터 악어가죽을 공급받아, 이를 이용해 핸드백 등 가죽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면 그에 대한 임가공비를 받기로 하고, 2013. 7. 초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악어가죽 34장, 같은 해

8. 22.경 같은 장소에서 악어가죽 236장을 항공편으로 받아 이중 150장으로 가죽 제품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납품하고, 18장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02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 23.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시가 28,350,000원(당시 환율 : 1달러당 1,050원, 악어가죽 시가 : 1장당 미화 540달러) 상당의 가죽 50장으로 핸드백 40개를 제조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처 D를 통하여 불상의 자에게 15,000,000원에 판매하고, 2014. 1. 17.경 시가 29,484,000원 상당의 가죽 52장을 E에게 15,000,000원에 판매하여 합계 57,834,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송장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ㆍ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