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14 2018고단200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22:39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의 남편 E과 윷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D 옆에 있는 피해자 F(49세)의 얼굴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동시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범행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가볍지 않고, 동종전력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검찰 구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