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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2255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용도로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6. 1. 21. 원고 앞으로 ‘2016. 1. 22. 오후 4시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것은 맞으나, 이는 C가 원고로부터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을 차용하는데 대한 보증의 의미를 작성한 것이고, 이후에 C가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갑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차용증상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한 보증조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는 점, ② C가 2015. 10. 23. 원고 앞으로 ‘차용금 4,000만 원을 11. 23.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