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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0 2018고단386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 주식회사( 이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E’) 의 직원과 ‘ 임대인 : E, 임차인 : D, 공사현장 :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병원 ’으로 하는 가설 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용인시 수지구 F 공사현장에 피해자 E 소유인 가설 재를 공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11. 22. 경 위 D의 채권자들이 동 회사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 상황이 발생하자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D에서 주식회사 H( 이하 ‘H’ )으로 변경하여 E과 다시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가설 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같은 공사현장에 가 설재를 공급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8. 경 위 G 병원 공사현장에서 위 가설 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 E으로부터 가설 재를 공급 받아 이를 사용 및 보관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나무 각목 가설 재( 속칭 다루 끼) 약 300개, 시가 5,100,000원 상당을 트럭에 실어 용인시 I 소재 별건 공사현장으로 반출하여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나무 각목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G 병원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설 재 합계 31,801,000원 상당을 임의 반출 및 타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건설 가설 재 임대차 계약서, 녹취록 사본, G 병원 현장 임의 처분된 자재의 운송차량과 운송비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