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반소원고) 재단법인 E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부분 각 기재와 같다.
나. 근거 1) 피고 B,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유지재단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서울 은평구 F, G, H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6. 10. 1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종교부지 879㎡ 포함)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3) 피고 유지재단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10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30. 원고에게 종교부지로의 분양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0, 을 제1호증의 1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권리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