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182 | 법인 | 2019-12-20
조심 2019서2182 (2019.12.20)
법인
기각
쟁점주식 거래 당시의 1주당 인수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유상증자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 청산법인이나 청산인 은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산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청산인 OOO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하 “청산인 OOO”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2011.OOO 설립, OOO에서 의료기기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다가, 2017.OOO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2017.OOO 법인청산함, 이하 “청산법인”이라 한다]의 전(前) 대표이사이자 청산인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청산법인 및 청산인 OOO은 2004년경 알고 지내 온 OOO(OOO,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투자제안을 받아 2013.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OOO원에 취득한 후, OOO가 자금난 등으로 동 사채의 원리금을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2014.OOO와 동 사채를 대여금의 형식으로 전환하면서 상환기일을 1개월 연장하는 계약(사채금 상환확인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차입금 또한 약정일까지 상환되지 않자, 2015. OOO 및 그의 대표이사 OOO과 차입금 상당액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합의를 하고 동 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게 되었다.
나. 청산법인과 OOO 간 위 가.의 계약불이행 등에 따라 상표권가압류, 상표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주식가압류 및 손해배상금 등 다수의 민․형사상 소가 진행되었고, 청산법인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은 2017.OOO와 모든 분쟁에 합의하는 ‘화해계약서 및 면책’을 체결하였으며, 그 약인(約因)으로 청산법인이 OOO에게 출자전환하는 형식으로 취득하였던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원(1주당 가액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수도하는 계약(잔금은 2017.OOO 수령함)을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OOO~2018.OOO 기간 동안 청산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관련인 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산법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법인세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정상가액 OOO원[1주당 정상가액 OOO원OOO주]과 대가인 쟁금금액(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이하 “비지정기부금”이라 한다)으로 손금불산입하여, 2018.OOO 청산인 OOO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산인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8.OOO 이의신청을 거쳐 2019.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이하 “쟁점주식 거래”라 한다)는 당사자간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합의 등에 따라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정상가액과 대가와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법원은 “이 사건 주식거래는 내국법인이 외국합작투자법인에게 그 투자금을 반환하고, 그 보유주식 전부를 일괄 양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주식양도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임에 비추어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그 가액으로 매입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OOO하고 있고, 또한 “설사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렇게 한 데에는 이 사건 비상장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현금의 투자 없이 상호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그 취득가액으로 매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OOO하고 있다.
(2) 쟁점주식 거래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가) 쟁점주식 거래는 청산법인과 OOO 등 이해당사자 간 체결한 ‘화해계약서 및 면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화해계약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법률적 분쟁을 완전하게 합의하고 취하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화해계약서 상 정하고 있는 선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쟁점주식 거래를 체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거래는 통상의 제3자간에 체결된 일반적 주식거래와 달리 특수한 상황(즉, 당사자 간 민․형사상 법률적 소송의 합의)하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다른 일반주식의 거래가액과 비교가능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주식매매계약서 상 제4조(거래의 완결,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대금을 지급하는 것) 및 제5조(선행조건, 거래완결일 이전 혹은 당일까지 화해계약서의 약정과 의무를 이행할 것)를 보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계약 효력발생의 선행조건으로 이해당사자 간의 화해와 합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라 한다면, 화해계약서의 별지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추가 구성할 필요도 없고 나아가 에스크로계약서,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 및 업무지시서 등이 포함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주식매매계약서 상단에 “별지5 양식-주식매매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단독으로 쟁점주식 거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화해 및 면책 절차의 일환으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고, 이러한 동 거래는 단독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며, 쟁점주식 거래는 에스크로계약서, 처벌불원서, 불기소탄원서, 면책확인서, 업무지시서 등과 같이 ‘화해계약서 및 면책’의 합의라는 최종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민․형사상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쟁점주식 거래의 효력도 없게 된다.
또한, 청산법인의 쟁점주식 거래는 최초 전환사채 투자를 시작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 취득 등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쌍방 간에 민․형사상 소송이 지속되면서 이를 중단하고자 냉정한 합의를 거쳐 쟁점주식의 전부를 양수도하게 된 것이다.
(라) 청산법인은 독립적으로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대등하게 합의하고, 양자 간에 합의된 평가방법(순자산가액)에 따라 평가하였다.
청산법인은 OOO의 자금사정 악화로 채무 상환이 어렵게 되고, 원자재 구입대금 또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상시적인 대금 독촉을 받아왔던 점, 직원급여가 체불되어 OOO에게 체당금 신고가 접수되었던 점, OOO에 투자를 하게 된 주된 이유인 스마트폰 OOO 제품이 OOO시장에서 품질 문제로 지속적인 클레임이 제기되는 등 아직 미완성의 기술이라는 점, 품질 문제로 인하여 공장이 임시 휴업하였던 점, 화해 및 면책, 쟁점주식 거래가액의 협의를 진행하던 2016년 OOO경 OOO의 직전 사업연도(2015년)에 대한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을 높은 가액에 매각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OOO는 2014사업연도에 OOO원이 넘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2015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OOO원(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 OOO원), 현금성자산은 불과 OOO원도 되지 못하였으며, 청산법인이 OOO에게 거래가액의 협의를 위하여 2016사업연도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 자료, 제3자간 쟁점주식의 거래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OOO와 민․형사상 소 제기 등으로 어떠한 정보의 제공을 받지 못하였고, 2016년 OOO 당시 OOO 등 비상장주식 매각사이트에서 OOO의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하였으나 거래내역은 없었다.
쟁점주식 거래가액의 협상으로 화해 및 면책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당사자 간 2016사업연도말 OOO의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가액에서 장기간 미회수된 외상매출금, 매도가능증권을 감액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고, 청산법인은 쟁점주식 거래 당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통해 동 법인의 이익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화해 및 면책 계약의 성사를 위하여 어떠한 압력이나 치우침도 없었다.
(마) 설령 쟁점주식 거래가액과 정상가액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동 거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닌 ①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화해계약의 일환으로 진행된 점, ② 화해계약 및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명확하게 선행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 쟁점주식 계약의 효력을 정하고 있는 점, ③ 쟁점주식 매매계약 이전에 선행된 처벌불원서, 불기소탄원서, 면책확인서 등을 작성한 점, ④ 쟁점주식 거래 당시 청산법인과 OOO는 각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평가방법을 선택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쟁점금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너무도 분명하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어떠한 입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는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고 판시OOO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 간의 거래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하고,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건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아니하였다OOO.
(나) 청산법인과 OOO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 각각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입장이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상호 간에 어느 누구에게 종속적이지 않은 대등한 관계에 해당하며, 쟁점주식 거래 이전부터 청산법인과 OOO 간에 감정적․법률적 다툼이 극에 달하고 있어 이유를 불문하고 어느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무상으로 부를 이전하거나 증여할 의도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너무도 명확한바,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정상가액(매매사례가액)과 다르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그 차액의 발생 원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입증하라는 비논리적인 주장만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결여되었다는 점 등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입증을 못하고 있다.
(4) 청산법인과 청산인 OOO은 동 법인의 투자금액 회수와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2013년 전환사채 취득 이후 발생한 모든 법률적인 다툼을 해결하고자 쟁점주식 거래를 하였던 것이다.
(가) 청산인 OOO은 청산법인의 주요 사업 파트너인 OOO의 투자권유로 2013년 OOO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청산법인을 청산하는 시점까지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었다.
(나) 청산인 OOO은 청산법인의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투자(전환사채 취득)를 결심하였으나, OOO의 당초 설명과는 달리 보유 기술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당초 약정에 의한 채무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매우 큰 고통에 시달려야 했으며, 전환사채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상표권 등의 가압류, 출자전환 합의 등 어떤 방식으로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러한 노력이 도리어 약점이 되어 OOO로부터 민․형사상 소송 등을 당하였다.
(다) 청산인 OOO은 과거 갑상선암을 앓아 평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4년여 간의 법률다툼으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마다 형용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려야 했으며, 행여 이러한 스트레스로 과거 앓았던 질병이재발할까 매우 걱정이 되었고 청산법인과 OOO 간 화해 및 면책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경찰, 검찰, 법원에 출석하여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을 감수하여야 하였으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어 불가피하게 OOO와 합의하고 그 선결요건인 쟁점주식 거래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라) 청산법인과 청산인 OOO은 위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합의를 통해 주식을 처분하게 된 것인바, 쟁점주식 거래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5) 쟁점주식 거래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한 것이다.
(가) OOO의 주식가치가 상승하면 청산법인이 대여금을 상환하고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주식가치가 하락하면 청산법인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주식가치에 따라 주식 소유자가 마주하게 되는 지극히 합리적인 상황이며, 처분청이 주식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가정에만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이며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이고, 쟁점주식 거래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실과 이익이 청산법인에게 귀속되어 ‘일방적으로 손실을 떠안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여지는 없다.
(나) 또한 OOO가 전환사채 매입부터 쟁점주식의 매각까지 실질적으로 통제하였다면 청산법인이 OOO원의 대여금을 OOO 측에 상환할 하등의 이유는 없는 것이다
(6) 청산인 OOO은 청산법인의 전(前) 대표이사로 동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각종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하였는바, 청산법인이 당연히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가) 청구인 OOO의 OOO 등기이사 취임은 건전한 경영 감시를 통해 청산법인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고, 만약 처분청 주장과 같이 청산인 OOO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의 합의를 위한 ‘화해계약서 및 면책’이 OOO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청산법인 매출의 95% 이상이 OOO와의 거래에서 발생되고, 그로 인한 이익이 청산인 OOO이 아닌 청산법인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나) 청산인 OOO을 상대로 제기된 민․형사상 손해배상은 OOO의 등기이사 취임 후 발생된 청산법인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함으로 당연히 쟁점주식 거래가격에 고려되어야 하고, 민․형사상 소송의 합의로 청산법인과 OOO 간 화해 및 면책, 그에 따른 쟁점주식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7) 제3자 간 주식 매매거래는 대략적으로 평가의 방법과 가격의 범위를 정하고, 그 가격 범위 내에서 주식평가 또는 실사 등을 통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격을 조율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청산법인은 OOO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여 순자산가액에서 일부 감액한 쟁점금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쟁점주식 거래가액의 산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8) OOO의 기업 및 주식가치는 예상했던 것과 달리 매우 빈약하였다.
(가) 청산인 OOO은 OOO에 원자재를 납품한 경험도 있고, 스트립에 대한 검수도 수행한바 있으며, OOO에 수출된 OOO에 대한 평가 내용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어 일반주주에 비하여 OOO의 실질적 기업가치를 훨씬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OOO가 2015사업연도 이후 흑자로 전환하여 매출이나 순이익 등 경영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하나, OOO의 재무제표를 보면, OOO의 주식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고, 최근 바이오산업의 개발비 자산처리(분식회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같이 OOO의 개발비가 2017사업연도말 OOO원으로 전년(2016년말 OOO원) 대비 OOO원이 증가하여 OOO억원의 당기순이익이 개발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한 결과이었던 것이며, 2017사업연도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OOO원에 불과하다.
(다) 2016년 OOO가 OOO의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다음연도에 보유주식의 60%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 착공한 제2공장 역시 최대 생산규모가 OOO원이나, 실제 공장은 2017사업연도말 유형자산가액이 OOO원에 불과하며, 2018사업연도말 기준으로 5건의 전환사채 발행과 3건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어 OOO의 기업가치에 상당한 의문이 있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산법인과 OOO 간 쟁점주식 거래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정상가액과 대가와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산법인은 쟁점주식 거래를 통해 일방적인 손실만 감수한 것인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산인 OOO은 처분청의 2차례 문답 과정에서, OOO의 투자권유에 따라 OOO로부터 각각 OOO과 OOO원을 차입하여 청산법인 설립 및 OOO에 투자를 하였고, ① OOO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이자수익을 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②OOO가 전환사채 매입대금 OOO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었다는 점, ③OOO가 막대한 자금을 OOO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OOO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점 등을 투자 이유로 들고, OOO원을 OOO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하였기에 OOO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청산법인 설립 시 차입한 OOO에 대하여는 OOO의 상환요구가 없어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투자(전환사채 취득) 당시 차입한 OOO원의 상환내역도 불분명하다.
(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OOO 매출추이(아래 <표1> 참조)를 보면, 지속적인 자본잠식 상태로 경영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청산법인이 2013년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산인 OOO은 OOO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하였기에 리스크를 크게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표1> 2011~2014년 OOO 매출추이
(다) 청산법인은 최소한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감으로 전환사채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그에 대한 상환 독촉이 전혀 없어 계속 쟁점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자수익은 고사하고 투자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쟁점주식을 쟁점금액에 매각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산법인이 갖는 이익은 처음부터 전환사채의 이자상당액에 불과하고 출자전환 이후 주식가치가 올라갈지 또는 떨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OOO 측이 대여금 상환을 요청할 경우 원금의 전부를 상환해야 하는 청산법인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이며, 만약 출자전환 직후 OOO가 폐업하는 경우 청산법인이 갖고 있는 OOO 쟁점주식은 휴지조각이 되는 반면 최초 전환사채 매입 시 OOO 측으로부터 차입한 원금의 전부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마) 청산법인의 주장대로, 청산법인이 무이자로 전환사채의 취득자금을 차입하고 그에 대한 상환 독촉이 전혀 없었으며,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로 쟁점금액의 1주당 가액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 등을 감안할 때,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때까지 쟁점주식을 계속 보유할수록 청산법인에게는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아무런 이익없이 손실만 일방적으로 감수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경제 논리에 반하는 것이며, 청산인 OOO은 청산법인이 OOO 측의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매입하게 되어 쟁점주식 거래 시 모든 손실도 청산법인이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산인 OOO의 귀책에 대하여 청산법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가) 청산인 OOO은 쟁점주식 거래가 일반적인 것과는 달리 이해당사자 간 민․형사상 법률적 소송의 화해와 합의 하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산인 OOO의 귀책에 대한 청산법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산법인이 쟁점주식을 현저히 저가에 양도하였던 것이다.
(나) 2017.OOO 화해계약서는 청산인 OOO, OOO, 청산법인, OOO, OOO, OOO 등 당사자들간의 계약으로, 화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사자들 간 부당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당사자들의 책임과 잘못을 부인한다고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특정 당사자의 책임소재를 밝히지 않고 종결된 것을 의미한다.
위 당사자들의 법적 다툼을 살펴보면, 청산법인은 OOO에 OOO원을 투자하고 원금 및 이자 일체를 지급받지 못하여 OOO를 상대로 2015.OOO 대여금반환소송OOO, 상표권처분금지가처분OOO,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OOO을 제기하였고, OOO는 청산법인이 아닌 ① 청산인 OOO을 상대로 보유하고 있는 청산법인 발행 주식에 대하여 주식가압류사건OOO, ② 청산인 OOO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민사소송사건OOO, ③ OOO, 청산인 OOO, OOO(OOO의 사내이사이고, 이하 “OOO”라 한다)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OOO에 고소한 형사고소사건OOO, ④ 청산인 OOO의 상표권위반방조 등 혐의로 OOO에 고소한 형사고소사건OOO 및 OOO의 대표이사 OOO은 청산인 OOO과 OOO를 무고 혐의로 OOO에 형사고소사건OOO을 각각 제기하였다.
OOO가 청산인 OOO, OOO, OOO를 상대로 한 민․형사소송사건과 OOO이 청산인 OOO, OOO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사건은 청산법인과 OOO 간 쟁점주식 거래와 전혀 무관한 사건들이며, 청산법인이 쟁점주식 거래에 있어 영향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즉, 청산법인 입장에서는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였기에 OOO를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소송, 상표권처분금지가처분,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시장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청산인 OOO은 마치 화해계약서 상 당사자들이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쟁점주식 거래의 효력이 없게 되므로 동 거래가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산법인은 별개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OOO와 OOO이 청산인 OOO과 OOO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화해계약서 상 각종 법적분쟁의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국적으로 종결되었고, 상호 간 책임소재를 밝히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었기에 특정 이해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라) 화해계약서를 보면, 청산법인과 청산인 OOO, OOO가 일방적으로 OOO에 이익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어, 청산법인은 2015.OOO 출자전환 합의서 작성 당시 OOO로부터 원금 OOO원과 미수이자 OOO원을 수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총 OOO원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고, 출자전환 합의서에 따라 OOO원을 회수하기 위해 투자자를 유치하여 쟁점주식을 최우선적으로 매각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OOO 화해계약서에 따라 청산법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쟁점금액에 매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청산법인은 기회비용에 따른 이익을 얻기는 고사하고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OOO원의 손실을 보았다.
(마) 화해계약서 상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산인 OOO이 자신에게 제기된 형사고소를 면하고자 청산법인이 대신하여 손실을 감수한 것으로, 별개의 인격체인 청산법인이 형사고소 등 책임을 대신하고 투자원금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저가에 쟁점주식을 양도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3)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
(가) 청산인 OOO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정하기 위하여 OOO 등과 상호 간 대등하게 합의하였고, 양자 간에 합의된 평가방법(순자산가액)에 따라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산인 OOO의 문답서 등에 따르면, 청산인 OOO 또는 청산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쟁점금액을 결정한 후,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주식가액이 OOO원으로 산정된 것일 뿐 주식가치 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나) 쟁점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 양자 간에 합의된 평가방법(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였다는 청산인 OOO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4) OOO의 주식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므로 청산법인은 손실을 감수하지 않고 시장가치에 따라 쟁점주식을 충분히 처분할 수 있었다.
(가) OOO는 2014년 이전까지는 자본잠식상태로 경영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으나, 2015년 이후 흑자로 전환하여 매출액, 순이익, EPS(1주당 순이익) 등 지표(아래 <표2>․<표3> 참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기업가치가 꾸준히 상승하였다.
(나) OOO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OOO를 생산․판매하고 있고, 관련 해외 인허가를 모두 취득한 유일한 OOO업체로 기업의 미래가치가 상당히 뛰어난 업체이나 경영난이 지속된 후, 2015년을 기점으로 유상증자, 출자전환 등을 통해 꾸준히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하며, 세계 최초로 개발한 OOO의 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투자를 기반으로 밀려드는 해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OOO에 기존 1공장 외에 OOO원 규모의 2공장을 착공하여 생산기반을 늘려온 결과, 2016년 OOO과 약 OOO원, 2017년 OOO원, OOO원 규모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이 외에도 해외 OOO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어 해외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다) OOO의 주식발행 내역(아래 <표4> 참조)을 보면, OOO는 2016.OOO 이후부터 유상증자 시 주당 OOO원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기업의 주식가치를 OOO원 이상으로 인정받아 왔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 생산라인을 늘려왔으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2015년 이후부터 기업실적이 흑자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급등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 주식가치는 청산법인과 OOO가 거래한 1주당 OOO원 보다 훨씬 높아야만 합리적인 거래라 할 수 있다.
(라) OOO 발행 주식은 비상장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장외에서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고, 증권거래세 신고기준(국세청 양도소득세 결정 건 제외)으로 2016년도에 총거래건수 OOO, 1주당 평균 거래가액 OOO원이고, 2017년도에 총거래건수 OOO, 1주당 평균 거래가액은 OOO원이다.
(마) ① OOO는 2015년 이후 성공적인 투자유치로 인해 생산라인 투자 강화 등으로 기업경영실적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는 점, ② OOO의 2016년 주식발행내역 상 이미 시장에서 OOO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 ③ OOO의 비상장주식은 장외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고, 1주당 평균 거래가액은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으로 확인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산법인과 OOO의 쟁점주식 거래는 OOO의 시장가치에 비해 상당히 저가로 양도된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로 보여진다.
(바) 한편, 청산인 OOO은 OOO 등 비상장주식매각사이트에서 쟁점금액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산인 OOO의 문답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OOO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고 답변하였다.
(사) OOO는 2016년 OOO 코스닥 상장법인 OOO(주)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그 사실이 각종 언론매체에 공개되었으며,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OOO 공시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를 확인하면 1주당 OOO원 이상의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가 이뤄지고 있음을 청산인 OOO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나, 문답내용에는 쟁점주식의 거래 전후로 주식가치가 얼마인지 전혀 알아 볼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되어 있다.
(아) 화해계약서 상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체결을 이행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산법인이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조건에서 쟁점주식을 매도했어야만 했는지 의문이고, 청산인 OOO은 청산법인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해 매우 큰 고통에 시달려야 했고, OOO로부터 민․형사상 소송 등을 당하여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산법인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사건과 청산인 OOO이 OOO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것은 그 발생 원인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다.
청산인 OOO 또는 OOO는 민․형사상 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청산법인이 굳이 청산인 OOO 등의 민․형사상 소를 면제해 주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낮은 가액에 양도할 필요는 없었고, 쟁점주식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어떠한 추가 비용이나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닌 청산법인 입장에서는 시장가치가 오를 때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이의신청 당시 OOO 등 비상장주식매각사이트에서 OOO의 주식에 대하여 1주당 OOO원 대의 매수 주문과 OOO원 대에 매도 주문이 꾸준히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자) 결론적으로 ① OOO의 주식가치는 2015년 이후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② 최소 1주당 OOO원 이상의 전환사채 발행 및 1주당 OOO원의 유상 증자 사례가 존재하며, ③ 각종 언론매체나 공시자료를 통해 주식가치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④ OOO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어떠한 기대이익과 원금회수도 못한 청산인 OOO이 아무런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⑤ 청산인 OOO이 OOO나 OOO으로부터 민․형사상 피소를 당하여 이를 면책하기 위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산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 거래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다.
(5)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
(가) 처분청은 OOO가 청산법인에게 쟁점주식의 대금을 완납한 2017.OOO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의한 쟁점주식의 증여일로 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쟁점주식 매매사례 점검내역 상 김○○의 2016.OOO자 거래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하였고,
<표5> 쟁점주식 매매사례 점검내역
(나) 위 매매사례를 근거로 매수인 OOO에게 적용한 시가를 매도인 청산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산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 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상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산법인은 2011.OOO 설립되어 OOO에서 의료기기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2017.OOO 동 사의 대표이사 OOO을 청산인으로 등기한 후, 2017.OOO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2017.OOO 법인청산을 하였다.
(나) OOO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2016.OOO자 발행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은 OOO주, OOO원이고, 2012~2014사업연도까지 OOO이 OOO주(지분율 50%)를 보유하다가, 2015사업연도 ‘양수’를 원인으로 청산법인이 OOO주(지분율 35.08%), OOO가 OOO주(지분율 21.34%)를 각 보유하였으며, OOO(공동대표 및 사외이사), OOO(사내이사) 및 OOO(사내이사) 등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OOO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2012.OOO 설립된 이후 수출입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있고 OOO가 2017.OOO 사내이사로 취임․등기를 하였다.
(라) OOO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각 사업연도별 매출현황
(마)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은 시가의 범위를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이라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은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채택하되, 비상장주식은 일정한 제한[거래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시가로 인정]을 두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적용하였다가 위 제한 규정에 따라 2016.OOO 거래된 1주당 OOO을 시가를 보아 이 건 법인세에 대한 경정을 하였다.
(바) 청산법인이 OOO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이후, 이 건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수도하기까지 체결한 주요 계약내용은 아래 <표7>~<표12>와 같다.
<표7>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상 주요내용
<표8> 사채금 상환확인서
<표9>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 주요내용
<표10> 합의서 상 주요내용
<표11> 화해계약서 및 면책 상 주요내용
<표12> 별지5-주식매매계약서 상 주요내용
(사) 청산인 OOO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문답서 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문답서 상 주요내용
(아) 청산인 OOO이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따라 제시한 증빙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OOO의 2016년 재무상태표 상 금액 등을 기준으로 자산성이 없는 자산가액(장기간 미회수된 매출채권 및 매도가능증권)을 조정하여, 조정된 순자산가액의 1주당 가액인 OOO에서 거래당사자 간 조정절차를 거쳐 1주당 OOO원으로 확정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4>~<표16>과 같다.
<표14>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표15> OOO의 2016사업연도말 순자산가액 재산정
<표16> 자산조정 내역
(자) 청산인 OOO은 청산법인이 OOO의 전환사채OOO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대표이사 OOO)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OOO을 통하여 상환하였다면서 외화송금확인증(아래 <표17> 참조)을 제시하였는바, 동 확인증 상 수취은행은 OOO, 수취인은 OOO로 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7> 외화송금확인증 상 송금내역
(2) 청산인 OOO은 이 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가 청산법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의견이나, 전환사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주식가치(기업가치)가 올라갈 수도 또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이는 경제인에게 지극히 합리적인 투자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산인 OOO은 OOO와의 법적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해계약서 및 면책(37쪽 표<11>, 참조) 및 그 선행조건인 청산법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쟁점금액에 양도하게 된 원인과 배경이 청산인 OOO의 개별적인 일탈이 아니라 청산법인을 포함한 투자자그룹을 대변한 행위에 따라 발생된 것이라 항변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송관련 자료(아래 <표18> 참조)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8> 소송사건 요약
① OOO 귀책사유로 OOO로부터 OOO원의 물품대금청구소소이 제기되었고, OOO의 존속(현금자산은 OOO 미만)을 위하여 등기이사로써 2015.OOO와 합의(종전 OOO방식에서 OOO내 OOO잉크에 직접 물품을 공급하는 구매계약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상표권위반방조로 청산인 OOO을 고소한 사건임.
OOO와의 합의는 각종 제기된 소송에서 객관적 자료로 인해 상당한 귀책사유가 OOO에게 있다고 판단되었고,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OOO의 존속이 불가능하여 투자금의 회수가 아예 불가능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OOO와 합의한 것으로 이는 청산인 OOO 개인의 일탈에 의한 소송이 아니라 대표이사로서 청산법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한 것이다.
②~④ OOO는 청산인 OOO을 상대로 OOO의 주식을 저가로 매각OOO하였다는 이유로 청산인 OOO에 대하여 주식가압류, 손해배상, 배임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OOO의 주식 매각은 OOO와 동업자 관계를 청산하는 상황에서 OOO와의 합의(OOO 생산제품을 OOO에 직접 공급)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OOO가 보유하고 있던 OOO의 지분을 이전하여야 하였던바, OOO와의 합의조건을 이행하여야 OOO가 존속(투자자 이익보호)될 수 있어 합의조건의 이행절차의 일환으로 주식을 매매하도록 한 것으로 청산인 OOO에게 제기된 소송들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청산법인 및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함이었다.
투자자그룹은 당시 OOO의 OOO가 기술적 오류로 OOO에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켜 매출이 증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OOO의 OOO내 매출현황 및 재무상태(아래 <표19> 참조)에 대하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OOO의 주식양도가 사실상 OOO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표19> OOO잉크의 2014년 및 2015년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
⑤ 청산인 OOO은 OOO 대표이사인 OOO을 특가법 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한 사건이고, 고소내용은 OOO 대표이사인 OOO이 투자 유치 시 투자자에게 핵심경쟁력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대한 것으로 타 업체에게 기술이전을 하여야 하는 약정이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기망행위에 대한 것임.
청산인 OOO은 투자자그룹을 대변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OOO의 대표이사 OOO의 일련의 행위가 모두 사기에 해당한다고 고소한 것으로 그 고소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로서 투자자의 이익보호(최소 투자원금 확보 등)를 위한 조치이었던 것이다.
위의 ①~⑤를 보면, 투자자로서 청산법인 등을 위한 행위의 결과물에 대하여 OOO가 청산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모든 민․형사상 합의를 하고자 청산법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쟁점가액에 양도한 것인바, 이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다른 정당하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산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나, 이 건 쟁점주식 거래는 투자자와 피투자자(OOO) 간의 민․형사상 합의를 전제로 진행한 것으로, 일반적인 거래에서 사용되는 피투자기업의 미래 가치 또는 예측 등을 척도로 쟁점금액이 적정한 가액인지를 판단하는 게 부적합할 뿐더러,
OOO의 주당순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손실에서 이익으로 전환된 시점에 주당순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매출 및 이익의 규모(아래 <표20> 참조)가 작다면 그 비율로 계산되는 지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고, OOO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OOO에 OOO원, OOO에 2017년 OOO원, OOO에 OOO원 총 OOO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OOO의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전부를 합산하더라도 총 OOO원에 불과하고, 각 사업연도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1개월 운영비에도 부족하여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아래 <표21> 참조)이 매우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OOO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의 발행으로 운영자금을 겨우 감당하고 있는 실정인바, OOO의 재무상태 및 미래의 기업가치가 안정적이거나 높다고 할 수는 없다.
<표20> OOO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 현황
<표21> OOO의 현금 및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현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는 당사자간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합의 등에 따라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OOO하고 있으며,
이 건 화해계약서 및 면책 계약 상 OOO가 청산인 OOO과 OOO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나 OOO이 청산인 OOO과 OOO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사건은 청산법인과는 전혀 관련없음에도 청산법인이 소송 등에 관한 합의 및 면책을 선결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점, 2015.OOO 작성된 합의서 상에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출자전환 당시의 인수가격인 1주당 OOO원보다 큰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산법인이 쟁점주식을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1주당 OOO원에 매각할 합당한 이유가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 당시의 1주당 인수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유상증자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 청산법인이나 청산인 OOO은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산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청산인 OOO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