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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7고단30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0. 05:4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은행 주차장 요금 정산 소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10여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부수고, 계속해서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상추 모종 3 판을 손으로 집어 던진 다음, 위 피해자 F 소유의 G 유리창 2개를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9. 10. 06:00 경 고양 시 덕양구 충 장로 113에 있는 교통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J(45 세) 외 2명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43호를 타고 I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이빨로 약 30초 동안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D,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