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063 | 상증 | 2013-11-25
[사건번호]조심2013서1063 (2013.11.25)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양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달리 시가로 인정할 만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참조결정]조심2010서1712
<별지2>의 증여세 과세처분 합계 OOO원은
1. 청구인 윤OOO, 조OOO, 강OOO, 김OOO, 권OOO, 이OOO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윤OOO, 조OOO, 강OOO, 김OOO, 권OOO, 이OOO, 이OOO, 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0.12.10. 및 2010.12.22. 민OOO으로부터 OOO 주식회사(이하 “발행법인”이라고 한다)의 비상장 주식(1주당 액면가 OOO원) 합계 70,76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1주당 OOO원)하고 청구인들이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의하여 증여이익 등을 산정하여 <별지2> 내역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합계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 양수도 당시 민OOO(쟁점주식의 양도인)은 발행법인의 부사장이고 청구인들(쟁점주식의 양수인)은 발행법인의 임직원의 지위에 각각 있었으나, 민OOO과 청구인들 사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민OOO 또한 발행법인의 토목공사 현장관리를 책임지고 있을 뿐 발행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들과 민OOO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가액은 다수의 거래당사자(9인)가 자유롭게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의하여 결정된 가액이지 양수인(청구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하여 특정인의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한 가액이 아닌 점, 쟁점주식의 양수도 시점으로부터 1년 5개월 후에 경영권이 포함되어 있는 발행법인의 주식 60% 지분이 주당 OOO원에 거래된 점 및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도 발행법인에서 양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퇴사시 주당 OOO원으로 재매입하여 준다는 조건이어서 크게 손해를 입을 우려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민OOO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발행법인에게 쟁점주식의 매수를 요청하였고 실제로 쟁점주식이 발행법인의 임직원(청구인들)에게 양도되었고 양수대금까지 발행법인이 대여해 주는 등 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였으며 거래당시 발행법인의 등기이사이자 부사장으로서 발행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들은 민OOO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 중 이OOO, 김OOO는 발행법인의 대주주인 김OOO(보유지분 70%)의 처남 및 아들이므로 발행법인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OOO은 발행법인에 대한 사용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OOO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사회회의록, 약정서 등을 보면, 약정인이 OOO이 아니라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으로 되어 있는 점 및 쟁점주식 양수 후 3년이 경과하거나 퇴사시 발행법인이 재매입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대여해 주기로 약정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는 제3자간의 객관적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⑦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⑨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⑪ 제9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주식 양수도계약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발행법인은 1974.4.23. 설립되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본점을 두고 전문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OOO은 발행법인의 출자지분 22%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 법인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청구인들은 2010.12.10. 및 2010.12.22. OOO으로부터 양수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하되 동 양수가액은 발행법인에서 우선 무이자로 대여 지급하고 상환은 현금배당 및 상여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양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청구인들이 퇴사시 1주당 OOO원에 발행법인이 책임지고 매수 또는 매수인을 정하기로 약정하여아래 <표1> 내역과 같이 쟁점주식(70,768주,1주당 액면가 OOO원)을 양수하였다.
<표1> 쟁점주식 이동 내역
(단위 : 주, %)
OOO
주1) OOO은 2010.1.29.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
주2) 청구인 이OOO은 김OOO의 처남이고, 청구인 김OOO는 김OOO의 아들임.
(다)김OOO, OOO 및 청구인들은 2012년 5월경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발행법인의 주식(쟁점주식 포함)을 양도하였다.
<표2> 주식 양도내역
(단위 : 주)
OOO
주1) 이OOO는 (주)OOO의 대표이사임.
주2)주식이동 후 발행법인의 주식은 (주)OOO가 242,220주(55%), 이OOO가 22,020주(5%), 김OOO이 176,160주(40%)를 보유하게 되었음.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발행법인의 재무상태 및 영업손익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발행법인의 재무상태
OOO
<표4> 발행법인의 영업손익 등
OOO
(마)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1주당 OOO원)한 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다.
<표5> 처분청의 증여이익 산정내역
OOO
(2) 먼저, 청구인들과 OOO 사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서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들고 있어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정하고 있고, 위 “사용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및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양수자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이OOO, 김OOO의 경우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인 김OOO(보유지분 70%)의 처남 및 직계비속(아들)이고 OOO은 발행법인의 사용인의 지위(발행법인의 등기이사에서 사임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과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1712, 2010.11.2. 같은 뜻임).
그러나 청구인들 중 나머지 윤OOO, 조OOO, 강OOO, 김OOO, 권OOO, 이OOO의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친족 또는 사용인 등 직접적인 특수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는지 여부(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주식 양수도 당시 발행법인에서 양수가액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주기로 하고 퇴사 또는 3년이 경과한 경우 발행법인이 동일한 가액으로 매입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들의 양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달리 시가로 인정할 만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보이지 아니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인적사항
OOO
<별지2> 증여세 과세내역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