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 및 보너스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63 | 심판청구 | 2018-09-17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63
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 및 보너스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8-09-17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쟁점계약은 동종물품 최초 수입일 이후에 체결되었고, 특히 보너스 지급계약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일 이후에 체결되어 수입신고 당시 결정되어야 하는 과세가격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은 쟁점물품 판매 당시 최종적인 가격을 확정하기 위한 계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격조정약관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인센티브 및 보너스는 수입 이후 판매량 등에 따라 지급되므로 판매시점에 실제지급가격이 결정되는 수량할인도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및 보너스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