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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51539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56,949,259원...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7행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를 “원고 A의 과실비율을 30%로 보아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로, 5쪽 14행 “갑 제9호증의 1, 2”를 “갑 제10호증의 1, 2”로 각 고치고, "2. 손해배상의 범위

아.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2. 아.

소결론" 부분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6,949,259원[= 손익공제까지 반영된 일실수입 40,180,285원 기왕 치료비 및 일실 퇴직금 8,568,974원{(= 6,805,437원 5,435,955원) × 70%} - 공제액 1,8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4.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4. 27.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4.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2. 16.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